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6. 3. 17)

내용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년 3월 17일) - ( 중간 모두 줄임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1항 (정부 식품, 관련 차량의 표시) 지방정부의 식품 (빅딜 식품 포함)은 상표 등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표를 표시하며 둥근 태극무늬(=태극 마크)의 표시는 한국전통식품( 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 / 하동녹차 / 경주 메주 등)의 상표에서 식품명 앞에 표시하고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9항7호) 식품안전처장 및 한국전통 식품전문가 대표의 차량 양 옆에는 둥근 태극표를 크게 넣고 ' 식품안전처, 신안천일염, 순창장류, 전주 한옥 장류 , 경주 메주 ’ 등으로 표시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차량(차체)에는 시도 표시(마크)와 ' 부.울 식품생산연구소, 대구. 경북 식품생산연구소 ’ 등으로 표기하고 앞 뒤 유리창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한국전통식품인 멸치액젓의 멸치를 잡는 배는 크게 태극기 표시를 해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을 동 식품판매소 및 읍면 식품판매소에 운반하는 차량 앞뒤 유리창의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며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하는 식품 전문가 및 판매직의 공무원이 탑승하는 공용의 차량의 앞과 뒤의 차량의 유리창에도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4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9항 9호와 관련하여 모든 식품전문가들은 근무 시 운행하는 차량 앞, 뒤 유리창 등 상단에는 ‘ 공무 수행’ 이라 표시된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하며 산업체를 포함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탑승 차량,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식품전문가들의 차량, 학교 단체급식소, 산업체 단체급식소 등에 식품 및 식재료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차량 등의 앞, 뒤 상단에는 공무 수행이란 표시가 된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를 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2항 ( 식품전문가의 식품 및 금전 사고 등에 대한 연대보증 ) 식품전문가의 식품 및 금전 사고 등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한국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 생산에 따른 인명사고, 금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연대 보증하여 배상한다 연대책임자는 한국전통식품은 각 연구원장, 지원장, 각 대표 및 인증자, 식품안전처장, 식품안전연구소의 검사원, 식품안전과장과 직원이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연대책임자는 연구원장, 단위식품생산 책임자. 식품생산원, 사무장으로 이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배상 책임보험료를 보수에서 감하고 지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3항 ( 녹색 및 분홍카드 발행) 식품을 우선해서 구매할 녹색카드 및 분홍 카드를 식품안전팀에서 발행한다. 녹색 카드의 발급은 지역 보건소나 지역의 보험공단 등에서 확인에 의해 당뇨인, 신장염 환자 등 식품의 공급에서 친환경 식품, 맞춤형식품, 과일즙 등 편의 식품의 공급을 우선해서 받아야 하는 국민에게는 식품안전팀에서 녹색 카드를 발급하며 당해인이나 그 가족은 당해 식품의 품절을 고려해서 식품의 구입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가능한 오전 9시 이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분홍 카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고령자 친화식품을 생산하므로 식품안전팀에서는 분홍 카드를 발급한다. 고령자 친화식품의 품목은 자른 미역(커터 미역), 감귤즙, 사과즙, 배즙, 오리알, 치즈 및 요거트 등이다. 이를 위해 당해 식품의 생산자는 포장지의 바탕색을 분홍색으로 포장할 수도 있으며 당해 식품의 구입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가능한 오전 9시 이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4항 (기관청의 구내 식당) 기관청 구내식당의 1회 식사인수가 50인이 못되는 지역 우체국 등 일선부서의 기관청에서도 영양사 및 영양사가 고용한 적정인수의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둔 구내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되 구내식당을 기관청 청사의 울타리에 설치해서 소속 공무원들의 점심을 급식함과 아울러 민원인의 점심 식사는 실비로 제공하고 또한 당해 식단(메뉴)을 기관청 밖의 주민들에게는 여타의 식품접객업인 음식점처럼 판매할 수 있다. 기타 산하 소수인이 근무하는 기관청인 동읍면 사무소, 경찰 기동대 및 국가 소수 기관청 등의 공무원, 종사자들의 점심 급여를 위해 관내의 시군구청장은 당해청의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으로서 이곳에 점심을 제공해야 한다. ( ※ 시행령 제2조 3항의 영양사를 둔 구내 식당의 조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5항 (민원인에 점심 등 식사 제공) 기관청, 공사립 대학교, 공사립 대학병원, 시도의료원, 법원 등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외식이 불안하므로 민원인들에게도 점심 등을 제공(완전 자율배식)하되 민원인이 앉을 식탁을 커텐, 가리개 등으로 구획지어 식비는 실비로 제공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6항(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근무 순서 번호표 발행) 시도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오래 근무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발급해서 공립의 어린이 집 등이 설립되면 기관청의 영양사로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호봉은 근무한 기간을 가산한다. 공무원증에서의 근무처는 구청이다. [ ※ 근무 순서번호표란 예로써 2014년도에 보건소에 근무하던 영양사 20명이 시도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로서 함께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무 순서 번호표는 20명 모두에게 “ 2014년 *월 *일 (No 1~20)” 으로 발급하고 이어 “ 2015년 *월 *일(No 21) ” 로 부여해서 시도지사의 관인을 찍어 교부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7항 (대학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자유의 전당이라 불리어진 대학교의 교내 단체급식소는 모두 직영해야 하며 영양사는 당해의 총장이 임명하고 총장은 임기말에는 단체급식소별 영양사의 급식 제공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유능하며 학생들에게 식사를 잘 제공해 온 영양사에게는 감사의 선물로 고급 냉장고 1대(가정용)를 당해 영양사에게 주되 모두 주어 선심성의 뇌물이 되어선 안되므로 설문조사에서의 영양사의 평가에서 가) 양호함( ), 개선 ( )으로 나누고 / 나) 좋은 점, 개선 사항을 구분해서 적도록 한다. ( 1,2,3....) 설문 조사자의 2/3가 양호함에 평가를 한 경우 당해 영양사에게 선물을 주며 이는 동시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들이 좋은 식단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장은 설문조사에서의 대상자는 단체급식소를 10회이상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1 : 10)으로 하되 대상자의 선정은 어떠한 성씨에 치우침이 없이 성씨별로 널리 고루 받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8항 (식기구 ) 식기구는 식품에 안전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식기구를 사용하고 조리실 밖에서는 깨어지는 식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9항 (세면기 )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점, 식당의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기구가 있어야 하며 또한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10항 (근무복의 표시사항 ) 영업자 및 종업원 출퇴근의 의복은 음식점의 탈의실내에 두며 조리실과 영업 현장에서의 복장 및 앞치마에는 주머니가 없어야 한다. 근무 중에는 귀중품이나 지갑이 든 핸드백, 휴대폰은 탈의실에 두지 않고 계산대 또는 계산대의 캐비넷이나 금고에 둔다. 전통 한식점의 영양사는 저고리가 짧지 않은 품위가 있는 한복을 입어야 하며 흰 면류의 앞치마를 한다. 기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의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의 기본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을 입어야 하며 영양사는 상의 또는 앞치마(한복의 경우)에 적색실로 ‘ 영양사 000(한글성명) ’ 라고 새겨야 하며 조리사 및 조리원은 상의에 청색실로 ‘조리사 000’, 또는 ‘조리원 000’ 로 한글로 표시하되 영양사, 조리원 및 조리사의 글씨는 32pt의 크기로 하며 영양사 성명의 글씨 및 종업원 성명의 글씨는 48pt의 크기로 새겨야 한다. 모두 근무 중에는 브래지어는 않는다. [ 예시 ] 영양사 000 조리사, 조리원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1항 (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규격 등 ) 1호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규격은 가로변의 상가 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 외 가로와 근접해 있는 2층의 개인주택의 1층안 실내에 부엌시설, 정화조, 화장실이 있으면 실내의 문을 없애고 터서 고객들이 신을 신고 입실할 수 있으면 음식점으로서 가능하며 룸형의 음식점은 변태영업의 우려가 있어서 불허하고 음식점으로 건물의 지하층이나 2층이상의 건물에서는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가 불가함 2층의 개인 주택의 1층을 개조해서 음식점으로 허가함은 기존의 상가의 음식점들이 권리금 등으로 점포세가 높아서 도로와 근접한 2층 주택의 경우 1층을 개조해서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충에 설치해야할 일반 음식점을 제외하고 기관청, 산업체, 호텔 등의 단체급식소로서 그 면적이 100㎡ (약 30평) 이상인 경우에는 1층과 2층 또는 지하 1층에도 단체급식소의 허가를 하되 당해 허가청 건축과의 경유를 거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허가할 수 있다. 2호 조리실과 식당에서의 공간은 시선을 터 막지 않아야 하며 식당의 공간들은 문을 열고 닫고서 드나들지 않고 터야하며 식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도 안된다. 3호 가로변에 소재한 2층 이상의 건물에서 1층이 전용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층에 찻집, 전통찻집 등의 만남의 장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여성의 영양사여야 한다. 간판 및 상호명은 찻집, 전통찻집, 만남의 장으로 하며 앞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음식점처럼 명시해야만 하되 정부 식품인 다류 및 생수만 취급할 수 있다. 2층이 아닌 1층의 장소에서도 영업할 수 있으며 다류의 선택 및 제공은 당사자가 하는 것(self-service)을 원칙으로 하며 다류를 가정, 업소에 배달하는 영업은 금지한다 4호 음식을 식당이 아닌 가정, 업소에 배달하는 영업은 금지하며 이는 변태 영업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식당 공간에서의 단체 손님은 가리개로 구분한다. 간판 제작, 식당문의 설치는 관내 구청 및 군청에서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업소에서 제작해서 설치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8조 2항 (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안전 진단 ) 음식점의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건물이 음식점으로서 적합한지 현지 확인해서 당해청의 건설과와 건축과에서의 안전진단의 확인이 있어야만 허가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3항 ( 음식점의 식사인수 등 ) 음식점에서의 1인 영양사의 직무상 통솔 범위의 기준은 하루 평균 식사 인수를 300인 미만으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4항 ( 연합형의 음식점 ) 마트, 재래 전통시장 내의 소형의 음식점들은 2~5곳을 합친 연합형의 음식점으로 1인의 영양사가 운영하여야 한다 이곳들은 분산되어 있지 않고 모여 있어야 하며 식단은 매일 2개 이하의 식단으로 하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방법이 명시된 식단 책자를 갖춤과 별도로 다음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당해시도의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당해 조례 사항대로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점검은 담담부서인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 월 1회 불시 점검해서 시행한다. [[ 식단표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간이 한식점 대표 : 영양사 0(0)00, 조리사 :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식 -식단 1 ] 0. 밥 : 잡곡밥 - 백미 ( 국내산) - 찰보리쌀 (국내 김제산 ) - 조 ( 국내산 ) 0. 반찬 - (자율 배식)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하여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 국내산 2. 된장찌개 : 된장 (정부 식품)/ 멸치 및 다시마 (남해산 멸치, 완도산 다시마) / 청양고추 ( 국내산) 3. 김치 : 배추, 신안천일염,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멸치 및 다시마, 우리밀 밀가루, 멸치액젓 ( 제주 추자도 멸치액젓) - 외 모두 국내산 0. 식대 : 10,000원 -------------------- [ 비빔밥 -식단 2 ] 0. 밥 : 백미 (국내산) 0. 비빔 재료 및 국물 - (자율 배식) 1. 익힌 콩나물 (수입콩 ) 2. 미역 나물 : 미역(국내산),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3. 도라지 나물 : 도라지 ( 국내산),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4. 고사리 나물 : 고사리 ( 국내산 ),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5. 비빔 고추장 (익힌 식품) : 순창 보리 고추장 (정부 식품), 사과즙 ( 정부 식품) 0. 국물 : 시락국 1. 삶은 애배추 (국내산) 2. 된장 : 순창 된장 ( 정부 식품) 3. 멸치 다시마 육수 ( 남해산의 멸치 및 완도산의 다시마 ) 0. 식대 : 8,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5항 ( 5일장의 파견 음식점 ) 관내에 주 5일장이 있는 시군구청장은 관내 음식점 중에서 분식점에 한해 주 5일장 당일에 현장에 파견해서 영업할 음식점을 지정해 ‘ 주5일장 영업허가증 ’ 을 교부하고 당해 업소에서는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당일 현장에 파견해서 영업하며 이로써 당일에 한해 종사자로서 조리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설거지를 돕도록 할 수 있다.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방법이 명시된 식단 책자를 갖춤과 별도로 당일의 식단은 분식 2종류 이하로 하되 영업허가증 및 식단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만 한다. 확인 점검은 담당부서인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 월 1회 불시 점검하며 시행한다. [[ 다음 1 ]] [ 5일장 영업 허가증 - 부산 00구청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식단 (2종) : 밀국수, 수제비, 찐만두 등 분식 2. 영양사 : 0(0)00 (영양사 면허번호 : 1*47*7호 ) 3. 5일장 소재지 : 부산, 00구 소재의 000 시장 * 5일장 영업 허가청 : 허가 번호 0호 부산광역시 00구청장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다음 2 : 식단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000 영양사 : 0(0)00 인 ( 허가번호 : 00구청 00호 ) ....................................................... [ 밀국수 ] 0. 밀국수 - 우리밀 밀가루 (농협 하나로마트, 국내산) 0. 육수 및 고명 (1인분) 1. 육수 - 대멸치(남해산) / 다시마 조각(기장산) (※ 모두 자연산으로 첨가물 없음) / 바다천지 어간장 (정부 식품) 2. 고명 : 부추, 애호박 삶은 것 0. 식대 : 5,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6항 ( 음식점 총량제 ) 시군구별 음식점 총량 허가제도를 시행해 음식점의 영업주들이 서로 경쟁해서 음식점의 영업이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총량수는 시도 조례로 제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7항 ( 신안섬의 교량 등 ) 신안천일염 생산지인 신안 섬인 증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연륙교 등 신안군 소재의 모든 교량은 전남도청(청사관리반 )에서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는 증도의 현 소금박물관을 시설개선해서 건축하되 연구소 앞에는 [다음]의 행정실명제의 간판을 세워 외지인으로부터 소금창고로 잘못 인식받지 않도록 하고 연구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5년 기간직으로 식품안전처 식품안전 검사원의 자격자를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령하며 원장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연구소의 보안을 위해서 대체 복무병 2명을 교대로 배치하며 이들은 낮에는 증도 견학인들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맡는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신안군의 섬들은 증도섬 외는 견학지가 아니며 압태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교량(일명 천사대교)등에는 통행하는 차량으로 화물차량은 신안 천일염을 실은 차량만 통행해야 한다. 거주민들이 탑승하는 차량인 승용차의 차량통행은 소형 승용의 차량과 응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삿짐 등 기타 무거운 화물은 배로 운송하며 신안섬에서의 대교 및 교량의 추가 건립은 중단하며 신설 교량의 건설과 기존 교량의 재건설은 식품안전처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신안 천일염은 한반도인 국내 및 북한 외의 곳으로 보내지 못하며 신안천일염의 증산으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장의 허락을 받되 수출가격을 산정해서 인증자(연구원장) 및 생산자명을 상표에 표시하고 둥근 태극표시를 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 다 음 ] ---------------------------------- 신안천일염 식품생산연구소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8항 ( 음식점 건물가 명시제도 ) 음식점이 당해 영업주인 영양사 소유가 아닌 음식점인 경우에는 음식값의 식대가 높아질 것이므로 당해의 영양사는 식대를 명시하는 곳에는 ※ 로 해서 당해 점포대인 식당가격을 식대 가격 표시 사항에서 명시할 수 있다. [ 예시 : 식대 10,000원 ( ※ 음식점 1000만원 전세, 월세 50만원 등) ] 단 1인분의 식대가 10,000원을 초과하면 식당 가격을 ※로 표시해야만 하며 4인분의 특정 음식이 40,000원을 초과하면 식당 가격을 ※로 표시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중간 줄임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행규칙 제12조 1항( 식용 작물 환경표시제 의무 및 식용 채소 생산실명제 ) - 신설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3조 19항 2호와 관련하여 재배한 식물로 인간 및 동물이 식용할 식물은 재배 환경인 ‘ 노지, 비닐 하우스, 스마트팜 ’ 등 재배 환경을 명시하고 재배시의 물은 ‘ 천수, 지하수(우물), 하천 상수(※ 온천천 상수 등), 00 저수지 ’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소량의 인공 연못의 물은 천수로 분류한다. ‘식용 채소 생산실명제’ 란 성장과정에서의 농약명, 비료명, 식물영양제명, 유기농 비료명, 퇴비 등을 상표에 모두 명시해야 하되 퇴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명시 책임자는 생산자이며 이는 ‘ 생산자 실명제 ’로 생산할 경우로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시장이 우선해서 시행한다. 식용식물, 식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 유기농 비료, 농약, 계분, 퇴비 등의 생산을 위해 국영의 비료공장 및 국영의 농약 생산연구소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친환경의 계분, 건초를 이용한 퇴비의 생산과 동물의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공영의 사료 공장을 적정수 건립하며 제주도 등 시도에서는 공영의 목장을 건립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육사 등을 시도지사는 채용한다. 여타 개인 및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목장(소, 젖소, 양, 염소, 닭, 오리 등)은 시도산하의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생산하는 축산물은 생산자만이 식용할 수 있다. 2항 농산물, 임산물을 제외한 식용의 축산물인 육류, 우유 등을 국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청사에 식육점 판매처를 두며 해산물은 신선한 생선회 판매처를 청사안에 둔다. 판매 시간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 시간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서 : 171쪽 ~ 179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중간 줄임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6조 ( 한식의 세계화 ) - 신설 각 시도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서의 한식 음식점의 운영을 장려하고 이 중 식품안전장치가 마련된 해외 음식점에 대해서는 [ 태극표, Korea, 000 모범 음식점 (인증번호 00시, 00호)] 표시의 간판을 부착해서 시도지사가 인증한다. 이를 위해 당해 부서에는 적정수의 남녀 영양사를 7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여타 상세한 기준과 규정은 시도 조례로 제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중간 줄임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1항 )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1항 ( 보존식 제도 - 대체 ) 식품안전법 88조(집단급식소)2항 2호에 따른 식품안전장치로 한끼의 식단이 균일하며 식사인수가 100인 이상인 각급 학교, 어린이집, 기관청 등의 음식은 영양사가 배식 전 검식을 마친 후 보존식을 두고 배식을 해야 하되 식사인수가 100인 미만이어도 식품의 안전을 위해 필요시 영양사는 보존식 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 보존식은 배식할 모든 주식 및 부식을 소독된 보존식의 전용 용기에 1인분씩 담아 -18도C 이하의 냉동고에 144시간(6일간) 보관하는 제도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중간 줄임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02조(식품안전기금 기부금) - 신설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항의 식품안전기부금인 후원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기부금함에 주민들이 투입해서 접수하되 연초부터 3월말까지 접수하며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에서는 연말, 연시에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안전기금 누계, 기부금 현황, 총 인력 현황 등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 개요를 벽에 부착해서 알린다. . . . . . . . . . . . . . . .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개요 1. 식품안전기금 (예시) : 516,894,050천원 (누계) 구 분 2001. 10. 31 2002. 1. 31 2002. 2. 28 식품안전기금 516,019,050천원 516,019,050천원 516,019,050천원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0 543천원 875천원 잡수입 0 0 0 계 516,019,050천원 516,562,050천원 516,894,050천원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원장 0 0 0 ------------------------------ 2. 식품생산 전문 인력 (예) : 1,152 명 구 분 (정원) 2002. 1. 2 2002. 1. 31 2002. 2. 28 연구원장 1 1 1 식품생산책임자 30+3+6+1 30+3+6+1 30+3+6+1 식품 생산 인력 150+28 150+28 150+28 식품 생산원 30+1 30+1 30+1 식품 검사원 221+16 221+16 221+ 16 식품 판매원 442 + 2 442 + 2 442 + 2 생활수급자 식품 책임원 221 221 221 계 1,152 1,152 1,152 부산광역시 식품생산 연구원장 0 0 0 ------------------------------------ 3.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부금 (예: 표 28-5) 구분 수입 ( 12월) 지 출 ( 12월분) 월 잔액 내용 110,000,000원 0. 식품안전 사용권 3매 1,500,000 원 0. 폐기식품 환가액 충당 78건 1,070,000 원 0. 식품생활수급자 식품 배식소 운영 지원 (5,304 개+2,652개) (보온 물통 및 밥통 ) 92,070,000 원 15,360,000 원 (전월 1,875,000원) 계 110,000,000원 94,640,000 원 17,235,000 원 2007. 12. 31 식품안전기금 사무장 000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 . . ※ 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발췌일 : 2025. 2. 6일 [ 전후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 0. 개정 및 신설된 시행규칙안 1. 신설 :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6조, 제102조 2. 개정 : 95조 1항 재등록 : 2026. 3. 17(화)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 1 부분 수정 [ 부분 : 7조 10항(근무복의 표시 사항 - 예시)에서 영양사의 이름은 적색에서 청색으로 바꿈 ] / 부분 글자 삭제 (102조) ※ 2 부분 보충( 8조 1항 1호 )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6.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