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 내, 밭 조성 허가 등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 산림내 밭 조성은 한국의 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한국은 국토에서 산림면적이 비교적 많는 편으로 국토의 63%(2024년 4월 현재)이라고 한다. 산림내의 밭 조성은 산림에서의 숙박이 요구되어 산불 화재의 위험이 있고 산림에서 숙박하면 보안도 필요하므로 산에는 숙박할 수 없는 농막과 올리브유 나무만 심도록 한다. 단 올리브유가 한국의 산림에서 재배가 가눙할 경우이다. (-2024. 7. 4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 - 정부에서는 올 12월부터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숙소를 지어 ‘ 농촌 체류형 쉼터 ’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를 않아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쉼터의 면적은 33㎥이내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 이하 줄임 ( - 동아경제 2024. 7. 4 목요일, 이호 기자 )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01-1(2019. 4. 1 월요일 )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김재현 산림청장 /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내용 : 제안서 98쪽, 100쪽 (비가 많은 계절에서의 2층 농막)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산림 내, 1000㎡ 이하의 밭 조성 허가 - 나무, 삼림 - 한국인들에게 질병이 많아 의사들이 존경을 받고 보수도 비교적 많이 받았다. 그리해서 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그리 되어선지 부작용도 생겨나 세인들은 의사를 나무에 비겨 ‘삼림이 우거져서는 안된다’ 고도 한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 한국인들의 질병을 없애기 위해 밤낮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제안자가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 의사들을 계속 많이 배출하여도 고급인력인 의사들이나 병원을 식품이 불안해서 질병이 많은 그런 나라에 의사나 병원을 수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간에서는 오늘의 한국 현실에 대해 ‘ 의사들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 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보다. 상기에서 언급한 삼림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의 산에 삼림이 우거져 병역인력(군인인 보충역 등)으로 산의 산불을 지키게 하기도 하고 근년에는 삼림의 가지를 쳐 내었다고도 들리었다. 그래서인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삼림에 대한 단속이 옛처럼 그렇게 엄하지는 않는 듯하다. 즉 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산림청장(상기 제목 1)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제목 2)께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1. 산림을 소유한 소유주들( 및 직계 존비속)에게 1000㎡ (약 300여평)이하의 밭을 갈 수 있도록 허가한다. 구군청의 삼림부처에서 맡는다. 단 산림의 면적이 3,300㎡ (약 1,000평)이상이어야 한다. ( 당해의 산지가 사업용이 아닌 경우임 ) 참고로 오래 전부터 주말 농장, 텃밭 조성을 도시인들이 선호하고 또한 도시 인근에는 주말농장의 분양을 하는 지주도 있었다. 산에 밭을 일구지 못하게 한 것은 산에 나무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제안자가 7년 전쯤 금정구청 삼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산이라도 ‘밭을 갈 수 없다’ 고 했다. 2. 상기의 밭 농사를 위해서 현 농막 규모 (약 6평 -연면적 20㎡) 이하 규모의 산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한다. 아래층에는 기구를 보관하고 이층에서는 휴식할 공간의 옛 원두막 형태의 건축물로 친환경의 소재로써 건축해야 한다. 건축의 주 소재는 나무, 흙벽돌, 태양광 등이다. 3. 상기의 삼림에서의 밭 농사를 위한 주된 거름(퇴비)은 삼림의 낙엽수 및 풀로써 재배해야 한다. 0. 금지 사항 가) 용수 : 수도관을 설치해서 주위의 인가로부터 물(수돗물 포함)을 당겨 올 수 없으며 또한 우물(지하수)을 팔 수 없다. 그러나 주위의 자연수는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34㎡ (약 10평)이하의 연못은 조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못(즉 웅덩이)에 대한 보안(인간 + 동물)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거름 및 퇴비 조성을 위한 면적은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전기 및 에너지 : 주위의 인가로부터 전기선을 당겨 올 수 없다(화재 예방). 취사(식사를 위한 조리)를 위해 필요한 열원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한다. 가능하다면 태양광을 이용한 보안의 조명 및 에너지의 사용은 가능하다. 다) 산막 이용 방법 : 산막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없다. 1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다. 이 사항은 산 소유주를 위한 보안 / 산막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소유주가 아닌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0. 금기 사항 준수 및 과태료 가) 상기 금기 사항을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삼림청에서 부과한다. 나 ) 산지의 소유주들의 직계존비속은 [ 산림내 밭 조성의 확인대장 - 산 소유주가 보관 ]에 관할구청 삼림 담당자로부터 3년에 1회 현장 확인을 받고 이상유무의 확인인을 받는다. 확인자는 확인한 날짜, 확인자 성명을 쓰고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출장비는 3만원(선불)으로 1회 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하고 10일이내 개선한 후 재확인을 받는다. 이때에는 산림 소유주 및 소유주의 직계 존비속과 함께 확인한다. (2회 출장하면 + 2만원으로 후불 ) [ 산림내 밭 조성의 확인대장 ]은 A4 규격의 두터운 종이로 산림 내 밭 조성 허락 시 구군청에서 소유주에게 직접 배부한다. ※ 산 소유주는 매년 산림의 면적에 대해 해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구군청에 내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삼림 담당자.............담당 공무원 대신 산화경방원 또는 보충역 등 병역 인력을 확인자로 대신할 수 없다. ** . . ※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등록 : 2019. 4. 1(월) / 2019. 6. 1(토) / 2024. 7.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6. 4. 10(금)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및 삭제 ※ 제목 : 산림 내, 밭 조성 허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1-1 ] - 요즈음 KBS 1, TV에서 프로그램으로 ‘ 기후 위기 대응 공론회 ’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 건의자 - 29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재직 ) 작성일자 : 2026. 4. 4(토) / 2026. 4. 10(금) 소관(1) : 김성환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2) : 김00씨 산림청장 (음주 운전으로 사퇴)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법 개선 등 0. 경유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법 개선 -내용 모두 줄임 - 참고로 제안 건의자의 본가는 부산의 변두리에 선산(안씨 문중산)이 있고 그곳에는 10여년전부터 빈공터 등에 번창하는 국적 모를 이상한 풀(일년초) 이 뻗어 수백년 가까이의 고목인 소나무를 타고 올라서 4,5년에 걸쳐 본인이 직접 봄철마다 올라오는 풀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 그동안 산지 관리인(문중인)이 경사지에 잘못 심은 풀(덩쿨 풀)이 바닥에서 번져 수백년이 된 소나무의 둥치를 파고들어 소나무가 점차 죽어가고 또한 그 풀이 소나무나 낙엽수를 타고 올라서 제거 중이다 지방자치화 이후 나라의 토지(농토 등) 공시지가는 많이 올랐으나 산지(임야)의 공시지가는 많이 오르지 않아 지방세의 부담은 없지만 이로써 본가의 선산은 재산세가 겁이 나서 1990년대 장자 중심으로 산지를 분할해서 등기를 해 놓았었다. 등록 : 2026. 4. 4(토)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법 개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동안 산지 관리인(문중인)이 경사지에 잘못 심은 풀(덩쿨 풀)이 바닥에서 번져 수백년이 된 소나무의 둥치를 파고들어 소나무가 점차 죽어가고 또한 그 풀이 소나무나 낙엽수를 타고 올라서 제거 중이다 (2026년 4월).............................. .................................... 제안자의 본가는 종갓집이다. 보통 종갓집은 제사가 많고 그에 따른 묘답도 있어 종갓집은 재산이 많은데 한국은 해방 후부터 일본의 상속세 제도가 이어 와서 본가의 가장 웃대의 종갓집(순흥 안가)에서는 재산이 없어 한번씩의 종묘 제사(경북 영주)에서는 당해 종갓집에서는 제기만 지고 온다고 들었다. 본가의 선산은 부산 변두리에 있는데 그동안 선산은 생전의 아버지 소유로 하다가 재산세 부과 문제로 소유자를 문중의 장자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에 분할 등기를 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하고 ‘ 산림에 불이 날까 ’ 해서 산불조심을 강조해 왔지만 요즈음의 산은 소나무 및 잡목으로 너무 번창해서 산지 관리인은 부지런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직접 4,5년에 걸쳐 주로 봄철마다 본가 문중의 선산 입구를 둘러보니 입구에는 단풍나무가 적지 않게 심어져 있었으나 그도 자라서 크면 수백년 된 소나무에 해가 될까선지 단풍나무 둥치를 잘라 없앴는데도 요즈음 봄철이라 그 둥치에서 단풍나무 가지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나무의 생존력이 대단하다 싶다. 정부는 산에는 밭을 갈거나 산막의 건설도 금지하고 또한 벌목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산은 대부분 주거지보다 위치가 높으므로 햇빛이 잘 드는 곳의 산(개인 소유의 산 등)의 일정 부분은 벌목을 해서 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는 산막도 농막과 유사한 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야만 산지 관리인이 올바르게 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재등록 : 2026. 4. 10(금)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및 삭제 ※ 제목 : 산림 내, 밭 조성 허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