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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련

첨부파일
내용
- 아래 고시 공고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소속이 부산시입니까 ? 아니면 민간입니까 ? 전국의 시도청 산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별정직 공무원 - 무기 계약직) 이며 근무처는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이 근무처이며 근무 형태는 일단 식품안전팀에 출근해서 현장에 근무를 하거나 또는 아침부터 바로 현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영양사는 차량앞 및 뒤의 유리창에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해서 차량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 ★표 참고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관련대호 180826-3-3 (2018. 9. 19, 토요일 )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처 : 박형준 (⟵오거돈)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 부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련 ==== [ 고시 공고 ] ===========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2019. 9. 19일) (담당자 : 이경자) ............................................... 부산시 공고 제2018-2037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관련기관(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식품관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어린이식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부산광역시장 ================================ 상기 2019. 9. 19일자 부산시 고시 공고 (제2018-2037호) 는 다음의 ‘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의 정부 방침에 의거 민간위탁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상기 제안서의 추진 방향과도 역방향이므로 제안자가 제시한 세종 180826-3-1 (2018. 8. 26일자)에 의거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1) ---------- [ 다 음 ]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여덟)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이수범,김양중 기자 -- -------------------------------- -- 2018. 9. 22(토) --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 . ★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안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조 1항 (정부 식품, 관련 차량의 표시) 지방정부의 식품 (빅딜 식품 포함)은 상표 등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표(=마크)를 표시하며 둥근 태극무늬(=태극 마크)의 표시는 한국전통식품( 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 / 하동녹차 / 경주 메주 등)의 상표에서 식품명 앞에 표시하고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9항7호) 식품안전처장 및 한국전통 식품전문가 대표의 차량 양 옆에는 둥근 태극표를 크게 넣고 ' 식품안전처, 신안천일염, 순창장류, 전주 한옥 장류 , 경주 메주 ’ 등으로 표시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차량(차체)에는 시도 표시(마크)와 ' 부.울 식품생산연구소, 대구.경북 식품생산연구소 ’ 등으로 표기하고 앞 뒤 유리창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한국전통식품인 멸치액젓의 멸치를 잡는 배는 크게 태극기 표시를 해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을 동 식품판매소 및 읍면 식품판매소에 운반하는 차량 앞뒤 유리창의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며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하는 식품 전문가 및 판매직의 공무원이 탑승하는 공용의 차량의 앞과 뒤의 차량의 유리창에도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4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9항 9호와 관련하여 모든 식품전문가들은 근무 시 운행하는 차량 앞, 뒤 유리창 등 상단에는 ‘ 공무 수행’ 이라 표시된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하며 산업체를 포함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탑승 차량,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식품전문가들의 차량, 학교 단체급식소, 산업체 단체급식소 등에 식품 및 식재료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차량 등의 앞, 뒤 상단에는 공무 수행이란 표시가 된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를 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등록 : 2026. 4. 5(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시행규칙안 (★)등 부분 보충 ※ 제목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