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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2인의 영양사가 영업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12. 16(수) / 2025. 12. 7(일) / 2026. 3. 31(화) 수신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 음식점, 2인의 영양사가 영업 - ( 중간 줄임) - 음식점의 운영이 경제적으로 모험이라면 영양사 2인이 허가를 내어 간판에는 000, 000 일반음식점이라고 간판을 걸면 음식점의 운영이 다소 가벼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규에 음식점은 영양사가 하도록 규정할 것인데 2인이 동업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면 영양사 2인이 함께 간판에 이름을 내고 영업허가증도 2인으로 내어 영양사 2인이 탄력적으로 일한다면 책임을 나눌 수 있어 가정주부인 영양사도 편의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운영에서 그 책임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청에의 일일근무명령서처럼 서로 일지로 기록하면서 근무를 하거나 단체급식소(종합 병원, 대학 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인턴 영양사 1명과 동업해서 운영해도 책임은 운영자인 영양사가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욕심을 내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이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서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대한 영양사회에서 앞장 서 봅시다. -- 2020. 12. 16(수) / 2026. 3. 31(화) -- ** . . ★ ................................................ 음식점, 2인의 영양사가 영업 등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5조 11항 (2025년 4월 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1항. 대형의 음식점 등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함께 운영하되 서로 영업의 공간은 구분해서 영업을 하며 1인의 영양사 직무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를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음식점 1개소를 2명의 영양사가 날짜별로 교대로 운영할 때에는 매일의 일지를 기록해서 영양사별 책임의 한계를 명백하게 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간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오전 10시 ~ 오후 8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0(0)0, 0(0)0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전화 051) 000 - 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충 재등록 : 2025. 9. 9(화) / 2025. 12. 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보충 .................. 재등록 : 2026. 3. 31(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 및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