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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및 한국전통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10-6회)

첨부파일
내용

[ 식품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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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식품안전법 제 1조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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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알맞고 바름)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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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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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4항
상기 3항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은
4년과정의 국내외 대학교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이상 강의한 교수급이며 퇴직한 교수라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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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3조 6항
상기의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유전성질병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기간직의 전문직(별정직)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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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3조 9항 1호
- ( 중간 줄임 ) -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위촉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하로 학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여야 하며 대학원과정도 식품영양학으로 박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현직 교수에서 위촉한다. 식품안전처장의 위촉 시기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선정해서 발령하되 초대 식품안전처장은 자격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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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3조 9항 2호 (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등의 발령 )
한국전통식품인 장류, 신안 천일염, 녹용 및 인삼, 우리밀 가루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및 지원을 설치하고
각 원장, 전주 한옥마을 지원장 등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신안 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 등의 원장 및 대표는 결원이 되었을 때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 현직 대통령이 발령한다.
한국전통식품등의 생산을 위해
순창장류생산연구소 본소 및 전주 한옥마을 지소 / 경기도의 청국장 생산지소 // 경주시 메주 생산연구소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소 및 지소 // 하동녹차생산연구소 //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한 전통식초생산연구소 (경기도 빅딜식품)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 등을 두며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대표),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대표), 대한제분 (대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등 4인을 제외하고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의 대표는 결원시 발령하며 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처내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로 발탁해서 위촉한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겸임하며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산하의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의 지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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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3조 9항 3호 (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각시도 지원장, 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자격 및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연구소 대표의 보수, 식품생산인력 보수)

- ( 중간 줄임 ) -
현재 각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대표, 소장이 없으므로 적정의 자격자를 현직의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고 정부가 바뀌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임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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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3조 9항 3호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경력은 4년과정의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으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하되 아직까지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한국전통식품이 교과서의 학과목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제외한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자격은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고 한국전통식품생산 전문가를 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학력은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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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연구소에서 근무할 식품전문가 대표의 거주지가 만일 여타 지역이면 당해 시도의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내(시도 또는 시군군내)의 원룸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적정지역의 거주시설에서 식품전문가 대표가 거주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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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14(토)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 (1) : 이재명 대통령
수신 (2)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제 목 : 시도 및 한국전통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10-6회)


1. 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 한국전통식품(분류)

한국 인삼.녹용 생산연구소(현 정관장),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제외한 한국전통식품 생산의 원장 및 대표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면 위촉 발령하도록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3곳에서 언급한 원장 및 대표는
이재명 현직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여야 하며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결정이 되어
정당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기가 불가하다고 보아 직전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상기 원장 및 대표를 제외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을 위촉 발령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면 ( 전직 대통령이 위촉 발령 - 5곳)
1)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원장 (본원장)
2) 전주한옥 장류 생산연구원장 (본원장과 동급의 지원장)
1-1) 경기도 청국장 생산연구소 ( 본원의 지원으로 본원장이 식품생산책임자급을 지원장으로 위촉 )
3) 경주 소재 한국전통식품 재래메주 생산연구원장
4) 기장멸치젓 생산연구원장
5) 하동녹차 생산연구원장

등으로
상기 3곳은 현 이재명 대통령,
상기 5곳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위촉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연구소 건물을 지어놓고 식품전문가 대표를 발령함은 ' 집떨이’ 라고 하였습니다. 식품전문가 대표라도 발령해 놓아야 당해 식품생산연구소 울타리라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람이 먼저입니다 ” ( 이명박 대통령 - 현직에서 )
또한 식품안전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 대표 및 원장의 연령

상기 식품전문가 대표의 연령은 식품안전법 제1조 1항 및 2항에 의해
공무원 정년인 60세를 넘어도 위촉이 가능하며 초대 식품안전처장도 같습니다.
이들 대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2.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 위촉 발령 -현직의 시도지사가 위촉 발령


0. 관련 법령 : 식품안전법 제1조 1항 및 2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및 제3조 3항~4항, / 3조 6항 / 3조 8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9항 1호, 2호, 3호 및 6호 끝

등록 : 2025. 6. 14(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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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2. 21(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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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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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각시도 지원장, 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자격 및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연구소 대표의 보수, 식품생산인력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대표)을 포함한 연구원장 등의 보수는 가처분 소득 월 6백만원으로 국고로 지출하며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인 식품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정부식품의 판매가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청와대 한국전통식품교육원(지원급)의 원장과 겸하며 월 보수를 가처분소득 800만원으로 한다.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의 각시도 지원장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모두 국고에서 지출하며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장의 보수도 월 가처분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하여 국고에서 지출하되 식품생산인력들의 월 보수는 생산한 식품가에서 포함시킨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고(식품안전세 등)로 지출한다.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현직의 대통령이 발령하며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지원을 둔 지원장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하며 이들 지원장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5년기간직으로 근무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원장이 각시도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모두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임명장을 교부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생산장인 등으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발령장에는 추천인(지원장)의 직 성명을 표기한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출하고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소장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이 교과목을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으나 학력은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비상식품으로 고추장 비빔면, 쌀라면, 쇠고기 짜장면 등의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인증해서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우선하여 판매한다.

* 현재 각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대표, 소장이 없으므로
적정의 자격자를 현직의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고 정부가 바뀌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임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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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3.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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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보충 ★- 시행령 3조 9항 3호)
※ 제목 : 시도 및 한국전통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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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3.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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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머릿글) 보충
※ 제목 : 시도 및 한국전통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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