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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통장 개설

내용
작성일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3. 23(월) 소관 :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참조 : 이창용 한은 총재) 수신처 : 65세 이상의 어르신 (특히 여성) 제 목 : 어르신 통장, 개설 0. 현황 및 문제점 어르신들은 노약자에 속해 약자로서 선진국에서는 정부에서 노인복지 제도를 많이 제공합니다. 지방행정에서 근무해 온 제안자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 제안서 및 계획서 ’를 적지 않게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안, 등록해 놓았으나 ( ★ ) * 한국은 그동안 바른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해 지방청의 행정이 마비되다시피해서 잘 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국정 책임자는 올바른 지방자치법령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 사람이 먼저 ) 0. 개선 1. 지방의 시구군청 세무과 체납금 수납제도 등 부산시의 경우, 시중은행(부산은행, 국민은행 등)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는 모든 돈 거래를 중간에 금융기관을 개입시키는 잘못된 세태 때문입니다. (돈 거래의 투명성 등) 어린이 집의 월 아동 보육비, 아파트 월 관리비, 월 신문 구독료 등 상기의 금액들은 은행의 자동입금기를 사용하면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한데 이는 당해 사업자들이 전달 미납 금액을 점검해서 익월 같이 청구서를 청구하면 문제의 여지가 적지만 많은 금액인 세입금, 세입금의 종류가 많은 시군구청은 특히 체납금은 부과한 시구군청에서 직접 수납해서 제때 체납부에 수납사항을 정리하고 당해 금액은 금고에 보관했다가 모아서 시금고 은행에 입금하면 됩니다. 세입금의 수납(징수 업무)을 시금고(지정 은행)에만 모두 맡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지방청의 세무과 공무원도 세무직으로 전문직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제도, 기초연금 지급, 건강보험료의 수납 등으로 은행 창구가 매우 복잡해서 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주부들은 이침 식사 후 외출해서 일을 보러 다니다보면 점심을 굶는 경우가 많고 지역 등기소 및 시중은행 지점도 은행원들의 점심 외식이 불안해서 통합 등기소 등으로 지점이 서로 합쳐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는 물론 거주민들이 이사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면 보름동안 받아두는 선수금(아파트 승강비 설치비)도 관리사무소 금고에 보관해서 보름 후에 당사자에게 꺼내주면 될 것을 ‘ 은행에 불입하고 오라 ’ 는 웃지 못할 일도 있는데 이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지만 반드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금고를 장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벡스코(부산의 공영전시장)에서 디프로메트 금고를 전시하러 온 담당자가 안씨였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는 65세 어르신의 교통수당을 모두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의 은행통장에 일일이 불입해서 은행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보행권을 위해 어르신들의 교통비(또는 노령 수당)는 만 70세부터는 시내버스 무료, KTX를 제외한 국철 등은 무료로 하고 시도의 지하철은 현행대로 65세 이상 무료로 하여도 될 것입니다. 현대는 젊은 여성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이 육아(손자 손녀, 외선자 및 외손녀)의 짐을 지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어르신들이 주로 자녀들의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수레를 끌고 다니며 시장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의 어르신 유료 양로원, 공영의 어린이 집의 미비 ) 2. 어르신 통장 개설 어르신들을 노후를 위한 통장은 신한은행으로 하자고 본인이 건의한 적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동선을 생각하면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오히려 적절합니다. 정부의 주택청약통장은 월 정기 예금을 해서 당해 저축금은 공공 및 사설의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는 병으로 인한 요양(병)원비, 유료 양로원 입소비가 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하므로 65세부터 - 주택의 청약통장처럼 - 어르신의 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몫돈, 또는 월 정기예금으로 입금하도록 해서 노후에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만일 65세에서부터 저축해서 80세부터 월 50만원 ~80만원의 지출을 한다고 가정하면 가) 지출 예상금 (100세까지 - 유료 양로원 월 입소비) : 20년 × 12월 × * 73만원 = 175,200,000원으로 건강하다면 최대 노후 준비금이 상기 175,200,000원을 준비해야 할 것며 그동안 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되므로 다소 준비해야할 월 예금액(상기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하다면 최대 노후 준비금이 상기 175,200,000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므로 65세에서부터 80세까지 15년 동안 상기 금액을 목돈 또는 월 정기 예금으로 저축해야만 합니다. 따져보면 65세부터 15년간 상기의 최대 1억75,200,000원을 준비하자면 매월 974,000원 (★) 즉 100만원을 저축해야만 하므로 80세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건강해서 80세부터 유료 양로원에 입소한다고 가정하면 이를 위해 월 1인당 최대 15년간(65세~80세) 100만원 또는 그 이하의 금액(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노령의 부부가 살다가 보통 나이가 아내보다 많은 어르신(남성)은 병으로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데 한편 아내인 여성은 핵가족의 시대에 자녀의 직접적인 요양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보다 철저히 노후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현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 청년들이 한국 노령의 어르신의 봉양을 유기하는 제도적 장치’ 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세간에서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 면피용의 제도’ 라고도 회자가 되는데 나아가 평생 대통령 연금을 받는 한국 대통령 ‘ 개인의 면피용의 제도 ’ 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73만원 : 다음 ★의 727,000원 ** . . ★ 유료 양로원 월 입소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 2016. 7. 3 / 수신처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련대호 190214-1(2019. 2. 14, 목요일) / 제목 : 공립의 유료 양로원(9) /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용익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7곳 시도지사(참조 : 고령화 대책반) ] [ 제안 ) 제목 : 공립 유료 양로원 외 / 2024. 5. 20(월)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405-0009533호) ] 관련임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 공영의 유료 양로원이 서울 도심에 소재하든 아니면 농촌에 소재하든 1. 입소한 어르신의 모든 의류 및 살림은 가족에게나 다른 주택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부업이나 직업이 있는 어르신은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입소가 불가능하다. 입소해 있으면서 외출은 가능하지만 가끔 한달간씩 비우면 퇴소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입소를 하여도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면회 및 서신이 있어야 하고 입소한 당사자 및 유료 양로원과 보호자와 서로 연락이 되어야만 한다. 즉 입소자(어르신)를 가족들이 유기(돌보지 않고 내다 버림)하지 않아야만 한다. 공영의 유료 양로원은 과거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무료)이 아니다. 입소해 있는 동안 가족들의 집으로 외출도 하고 양로원 내에서도 소풍 등 국내 여행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건립할 마땅한 장소 ( 운동장, 환경, 주차장 등)로서 그동안 학교 폐교 부지가 운운이 되었다. 이 유료 양료원은 병원 입원실의 경우와 다소 유사한데 당해의 어르신이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르다. 입소자가 많으면 식비가 다소 적게 소요되지만 365일 식사 3끼가 이루어지므로 급식팀으로 월 2개 팀이 격일제로 맡도록 하며 인원을 100인의 어르신을 맡는다. (기준 : 하루 3식이면 300인분에 해당함 ) 그렇다면 도심의 경우라면 호텔을 시설 개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100인 수용의 유료 양로원의 식비 산출액은 다음과 같다 .............................급식팀 (2팀 구성)............................... *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1인 : 250만원 + 360만원(2인) = 610만원 ( 두팀이면 1,220만원) * 식재료비(3끼) : 5,400백만원 (끼당 6,000원 -간식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합계 : 66,200,000원 (식재료 및 모든 관련경비 포함 ) .................................................................... 상기(점선 내)에서 입소 인원이 총 100명으로 영양사가 가담한 급식팀을 격일제로 2개 팀이 맡으며 1개팀 영양사의 월 보수는 250만원, 조리원 2인(설겆이 포함)의 보수는 각 180만원씩 합 360만원 (합 : 610만원으로 2개팀이면 월 1,220만원) 식재료, 광열비 등 모든 식품관련 경비는 한끼 6,000원(간식 포함)으로 잡아 100명, 30일, 3끼로 계산하면 54,000,000원으로 계상한다. 보통 식생활비는 식구가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진다. 이 66,200,000원을 100인으로 산술평균하면 (나누면) 1인은 매월 662,000원의 식비를 분담해야만 한다. 식비 외의 입소비 산출에서 부지는 공유지, 당해 건물의 건축비는 당해 시도의 한시적 주민세로써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주민세는 2~3년 한시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그리해야만 ‘ 공립의 유료 양로원 ’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외 경비 ( 입소비 등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운동장(주차장)이 있는 유료 양로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방 : 공동실(10인실)로 침대 사용 - 공동 화장실 1-1. 독실 방(부부 어르신 또는 2인실)으로 침대 사용 - 실내 화장실 2. 건물의 층 : 5층으로 승강기 1개, 복도식 3. 수용 인원 : 100인 정도의 건물로 3개동(총 300인) - 3개동 건물은 분리되지만 서로 연결됨 (화재 예방 등 ) 4. 운영자 0. 원장 : 한의학 박사로 만85세 이하이며 보수는 600만원 (교통비 포함) 0. 간호사 (5명) : 보건소 퇴직 간호사 4명,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 1명(보수 : 행정비) - 퇴직간호사는 보수 월 250만원(수간호원 1명), 200만원으로 75세까지 근무 가능하며 수간호원은 보수 월 250만원으로 퇴직한 간호사 4명이 3년 단위로서 교대로 맡으며 근무 형태는 교대로 근무함 4-1 : 원장 및 간호사 근무 방법 * 숙직 (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은 1인의 퇴직 간호사가 교대로 맡음 * 원장은 명절 및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근무 ※ 대외비 : 유료 양로원에 대한 밤 동안(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의 외곽 경비는 태양광등을 설치하고 당해 관청에 근무하는 보충역 군인 2명씩 교대로 근무함 5. 월 입소비 (추가 비용은 제외 ) 산출 * 원장 : 1인 600만원 * 간호사(4명 ) : 퇴직 간호사 4명 × 200만원(수간호원 250만원) = 850만원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 * 제 사용료 및 관리비 (월) : (10인실로 가리개는 사용가능 ) 월 3,000, 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계(A), 19,500,000원 한달(300명) 월 19,500,000원 / 300명 = 1인당 65,000원 ( 식비는 제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기 입소자 매월 각 1인이 식비 662,000원, 시설 사용비 65,000원을 합하면 매월 727,000원을 유료 양로원에 지급해야만 한다. 경리는 당해 구군청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한다 (보수는 행정비) 입소자는 첫 입소시에는 1년분의 입소 비용 월 727,000원을 미리 선불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납입한다. . 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 2024. 5. 20(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등록 : 2024. 5. 20(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405-0009533호)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4. 10. 5(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 제목 : 제안) 공립 유료 양로원 외 (2024. 10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6. 3. 23(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어르신 통장,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