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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공공 임대주택 정보 제공 관련

첨부파일
내용


[ 식품안전법 제 1조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장 총칙

식품안전법 제 1조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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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3. 12(수) ~ 2026. 3. 4(수)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 신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수 신 : 17곳 시도 산하 230여곳 시군구청장

제 목 : LH 등 공공 임대주택 정보 제공 관련


가) 제공처 : 시군구청 홈페이지
LH 등 * 공공 임대 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여타 사설의 주택 임대차 정보와 구분해서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만 임대 사업이 원활해진다. 소관은 시군구의 건축과이다.

나) 인력 배치 : 이의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경유해서 시군구청에 공문을 하달하고 당해의 시도지사는 현황을 파악해서 구군청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정규직의 공무원(건축직, 토목직 등)을 배치해야 한다.

첨부 파일 (참고용) : LH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록 : 2025. 3. 1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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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공 임대 주택의 임대차 정보 .......................
...............................
LH 등의 공공 주택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제안은
김대중 정부 행안부에서 채택한 제안으로
제안자는 안정은(제안자), 이경만(시행자)으로
이경만(지방행정5급, 장전2동장)은 이후 금정구청 청소과장에서 이어 부산시청으로 영전했다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에서는 기관청의 홈페이지에서
관내 주택 소유자들(공공 임대주택 포함)을 위해 주택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 제안 채택 ------------------
주택임대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동시행 시책 확대 ) : 채택된 제안 (행정자치부 - 우량상 )
- 제출 : 2000. 8. 8 (행정자치부)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등록 : 2025. 3. 17(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 울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LH,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관련
....................
재등록 : 2026. 3. 4(수)
재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생략 / 소관 및 수신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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