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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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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모범음식점 지정(1)

첨부파일
내용

-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식품과 음식이 불안합니다.
특히 제조 가공된 ‘ 첨가물 식품 ’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7곳 시도에서는 국내 관광지 주변의 현 음식점을 실사해서 관광지 주위의 모범 음식점을 새로 정비 및 지정해서 국민들의 여가 선용 및 여행사들의 영업부진 방지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모범(관광)음식점의 지정에서 2025년 4월 개정된 시행령 중 음식점의 식단수의 제한(3개 이하), 식단 게시(식단표)에서의 모든 성분(원산지) 표시,
식당 책자의 비치가 고객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주므로
모범 음식점에서의 식단 표기 사항(식단표 및 식단책자)을 중점 점검해서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지정된 당해 모범 음식점은 시도 조례에도 명시해서 홍보에도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 ★ 식품안전법 47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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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18-1-1(2020. 4. 13, 월요일 )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17곳 시도지사
수신 ( 협조처 )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산하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 모범음식점 지정(1)


시도에는 모범 음식점 제도가 있어왔지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모범 음식점의 음식점도 해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최근에는 여타 음식점과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들 모범 음식점들도 보통 조리에서 중간 식재료를 사용하고 그 중간 식재료가 대부분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모범 음식점을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명소에만 적정수 지정하도록 한다.
관광산업은 굴뚝(즉 공해) 없는 산업이라고도 해 왔다.

1. 시도 모범 음식점 지정 - 음식점에서 신청을 받아

가) 위치는 관광 명소에만 적정수 (우선)
나) 지정기간 : 당해 지방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4년 단위로 지정
다) 법령 : 시도 조례에서 명시 (시군구청의 특수 시책이 아님)
라) 지원 : 재정 지원은 불가함(이유 없음)
마) 대표 : 영양사가 대표인 음식점을 지정함

* 지원 :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실명 명시)이 ‘모범 음식점’ 이라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당해 영업주인 영양사는 이를 음식점 입구에 게첨한다.
인증의 여부는 실사해서 음식점의 위치(주차 여건 등), 구성원들의 친절,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비, 음식점 운영 경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함.


2. 모범 음식점 시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여행사에의 설문서, 여론 등에 의해 국내 여행지 및 인근지역, 여행 경로에서의 음식점 중에서 모범 음식점의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되 중요 항목은 3가지 항목으로
1) 음식점의 위치(주차 여건 등),
2) 구성원들의 친절도
3)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비 등으로 하되
3항의 비중을 높여서 결정한다.
나) 시상 규모 : 연 1회 20개소
다) 시상명 : 모범 (관광) 음식점

등록 : 2020. 4. 13(월) ~ 2020. 6. 6(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4. 9. 18(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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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관관)음식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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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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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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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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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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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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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대상으로 별표 19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 밖에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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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8(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관련 법령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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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2. 4(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관련 법령 등 보충 및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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