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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신설 및 개정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9. 30(화) / 2025. 10. 4(토) / 2025. 11. 5(수)/ 2026. 2. 2(월)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소 관(참조) :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리)

제 목(1) : 남해안 특별법 관련
제 목(2) :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제 목(3) : 식품안전법 시행령 신설 및 개정안


- 중간 줄임 -


0.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남해안 특별법과 관련하여
다시마와 멸치는 ' 다시마 멸치 국물’ 의 식재료인데 수급이 현재까지도 불안합니다.
‘ 쥐포 ’ 나 ‘ 오징어채는 100%’ 건조 등으로 단순 가공해서 내거나 약간의 가미(식염 + 단성분)만 하면 좋은 반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부경대가 과거 수산대학이었으므로 바다 식품의 양식은 공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국내인들에게 우선 판매하고 남은 것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김의 경우에는 풍부해서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에서 참기름을 바른 김(가공한)이 수출길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다식품의 생산에 투입하는 전문가를 -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처럼 - 전문화하고 해산물은 대부분 바다가 현장이지만 그 가공 장소를 공영화하면 될 것입니다.
즉 공영의 바다 식품 가공시장으로
당해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김, 오징어 외, 게, 어패류,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두며
바다식품은 품목 및 어류, 패류, 해조류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두되 공영의 바다 식품의 가공시장은 -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 국민들이 당해 식품을 시장에서 직접 살 수 없습니다. 해안에 따라 공영의 바다 식품의 가공시장은 본소 외 남해 지부, 동해 지부, 서해 지부로 둘 수 있습니다.

다음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 신설
....................................
3조 19항
3호
바다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가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 시장을 설립하며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오징어류, 게 등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 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 등은 서해안에 본소를 둔다.
바다 식품은 품목 또는 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각각 또는 통합해서 둘 수 있으나 당해의 식품들은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처럼 국민들이 직접 살 수는 없다.
본소 및 지부의 대표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로 정부 조직 안팎의 인사에서 위촉해 가공 생산하는 식품의 인증자가 되며 상표에는 당해 식품의 성분, 원산지, 가공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바다 식품의 각 양식장도 해양수산부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되 자연산의 식품 생산에 주력하며 양식장의 허가를 제외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식한 어류 및 해조류의 인증자는 양식장의 대표이다.

※ 구운 어묵 및 찐 어묵류, 생선살 분말 등의 생산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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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다 식품의 가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9항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등-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
1호
- 내용 줄임 -

2호
- 내용 줄임 -

_______________[ 개정안 :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조 19항
3호
바다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가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 시장을 설립하며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오징어류, 게 등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 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둔다.
바다 식품은 품목 또는 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각각 또는 통합해서 둘 수 있으나 당해의 식품들은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처럼 국민들이 직접 살 수는 없다.
본소 및 지부의 대표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로 정부 조직 안팎의 인사에서 위촉해 가공 생산하는 식품의 인증자가 되며 상표에는 당해 식품의 성분, 원산지, 가공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바다 식품의 각 양식장도 해양수산부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되 자연산의 식품 생산에 주력하며 양식장의 허가를 제외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식한 어류 및 해조류의 인증자는 양식장의 대표이다.

※ 구운 어묵 및 찐 어묵류, 생선살 분말 등의 생산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5. 10. 4(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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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4) : 한국전통식품 대한제분 지정


우리밀, 메밀 등을 분쇄할 제분공장인 대한제분을 식품안전처에 두며 대표는 현직의 대통령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식품전문가를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연구원 중에서 우선해서 위촉한다. 제분공장의 명칭은 대한제분이라 명명하며 밀가루 외 가능한 마른 밀국수 및 메밀국수도 생산한다. ( - 정부 제안 관련 보고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24쪽 ~ 25쪽 )

____________[ 부분(우리밀 가루, 대한제분) 개정 : 보충) 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3조 9항
2호 (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등의 발령 )
한국전통식품인 장류, 신안 천일염, 녹용 및 인삼, 우리밀 가루 등의 생산
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및 지원을 설치하고 각 원장, 전주 한옥마을 지원장 등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신안 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 대한제분 등의 원장 및 대표는 결원이 되었을 때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 현직 대통령이 발령한다.
한국전통식품등의 생산을 위해
순창장류생산연구소 본소 및 전주 한옥마을 지소 / 경기도의 청국장 생산지소 // 경주시 메주 생산연구소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소 및 지소 // 하동녹차생산연구소 //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한 전통식초생산연구소 (경기도 빅딜식품)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 대한제분 등을 두며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대표),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대표), 대한제분 (대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등 4인을 제외하고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 대한제분의 대표는 결원시 발령하며 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처내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로 발탁해서 위촉한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겸임하며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산하의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의 지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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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품안전법 시행령(제3조9항 2호)에서 식품안전처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분류)에 충남 당진시에 소재하는 ‘ 대한제분 ’ 을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 상기와 같이 적시해서 구체적으로 포함시킨다


등록 : 2025. 11. 5(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한국전통식품 대한제분 지정
.......................................
재등록 : 2026. 1. 23(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신설 및 개정안
...................
재등록 : 2026. 2. 2(월)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신설 및 개정안
( 신설 : 3조 19항 3호 / 보충 : 3조 9항, 대한 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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