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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6. 1. 25)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12. 5(금)/ 2026. 1. 25(일)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이재명 대통령(참조 : 정성호 법무부장관 )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6. 1. 25)
- 식품 성분 표기 관련 -


[ 존칭 생략 ]
기존의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에서 보통 벽면에 당해 업소에서 취급하는 식단(메뉴)을 벽면에 모두 명시해 왔던 것은 규정에서 식단의 성분을 명시할 의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칭 육해공군의 음식 식단(메뉴)들이다.
그러나 새 법령에서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일 3종류 이하의 식단을 제시하고 고객들이 이를 선택해서 먹도록 하고 배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배식이다

[[ 다음 ]] 의 시행규칙안에 예시한 식단들을 [[ 식단표 ]] 로서
다시 명시해 보도록 한다.

[[ 다 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4항 ( 연합형의 음식점 )
마트, 재래 전통시장 내의 소형의 음식점들은 2~5곳을 합친 연합형의 음식점으로 1인의 영양사가 운영할 수 있다. 이곳들은 분산되어 있지 않고 모여 있어야 하며 식단은 매일 2개 이하의 식단으로 하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방법이 명시된 식단 책자를 갖춤과 별도로 다음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당해시도의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당해 조례 사항대로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점검은 담담부서인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 월 1회 불시 점검해서 시행한다.

[[ 식단표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간이 한식점
대표 : 영양사 0(0)00, 조리사 :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식 - 식단 1 ]
0. 밥 : 잡곡밥
- 백미 ( 국내산)
- 찰보리쌀 (국내 김제산 )
- 조 ( 국내산 )

0. 반찬 - (자율 배식)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하여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 생선 (국내산)
2. 된장찌개 : 된장 (정부 식품)/ 멸치 및 다시마 (남해산 멸치, 완도산 다시마) / 청양고추 ( 국내산)
3. 김치 : 배추, 신안천일염,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멸치 및 다시마, 우리밀 밀가루, 멸치액젓 ( 제주 추자도 멸치액젓 ) - 외 모두 국내산

0. 식대 : 10,000원
--------------------

[ 비빔밥 -식단 2 ]

0. 밥 : 백미 (국내산)

0. 비빔 재료 및 국물 - (자율 배식)
1. 익힌 콩나물 ( 수입콩 )
2. 미역 나물 : 미역(국내산),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3. 도라지 나물 : 도라지 ( 국내산),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4. 고사리 나물 : 고사리 ( 국내산 ),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5. 비빔 고추장(익힌 식품) : 순창 보리 고추장 (정부 식품), 사과즙 ( 정부 식품)

0. 국물 : 시락국
1. 삶은 애배추 (국내산)
2. 된장 : 순창 된장 ( 정부 식품)
3. 멸치 다시마 육수 ( 남해산의 멸치 및 완도산의 다시마 )

0. 식대 : 8,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5항 ( 5일장의 파견 음식점 )
관내에 주 5일장이 있는 시군구청장은 관내 음식점 중에서 분식점에 한해 주 5일장 당일에 현장에 파견해서 영업할 음식점을 지정해 ‘ 주5일장 영업허가증 ’ 을 교부하고 당해 업소에서는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당일 현장에 파견해서 영업하며 이로써 당일에 한해 종사자로서 조리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설거지를 돕도록 할 수 있다. 당일의 식단은 분식 2종류 이하로 하되 영업허가증 및 식단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만 한다.
확인 점검은 담당부서인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 월 1회 불시 점검하며 시행한다.

[[ 다음 1 ]]

[ 5일장 영업 허가증 - 부산 00구청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식단 (2종) : 밀국수, 수제비, 찐만두 등 분식
2. 영양사 : 0(0)00 (영양사 면허번호 : 1*47*7호 )
3. 5일장 소재지 : 부산, 00구 소재의 000 시장

* 5일장 영업 허가청 : 허가 번호 0호
부산광역시 00구청장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다음 2 : 식단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000
영양사 : 0(0)00 인
( 허가번호 : 00구청 00호 )
.......................................................
[ 밀국수 ]
0. 밀국수 - 우리밀 밀가루 (농협 하나로마트, 국내산)

0. 육수 및 고명 (1인분)
1. 육수 - 대멸치(남해산) / 다시마 조각(기장산)
(※ 모두 자연산으로 첨가물 없음) / 바다천지 어간장 (정부 식품)
2. 고명 : 부추, 애호박 삶은 것

0. 식대 : 5,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 ‘ 표 ’ 란 ?
‘ -표 ’ 란 일부 명사 밑에 붙어 ‘ 전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은 ’ 문서 ( 성적표, 일람표 따위 )

첨부(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6. 1. 25)

재등록 : 2025. 12. 5(금)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 부분 수정, 삭제, 보충 ( 시행규칙 8조 4항 및 8조 5항 )
※ 첨부 파일(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5. 12. 5)
........................
재등록 : 2026. 1. 25(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 부분 삭제 ( 시행규칙 8조 4항 및 8조 5항 )
※ 첨부 파일(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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