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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어린이집 운영 실무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0. 1. 15(수) / 2026. 1. 24(토)
소 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외 17곳 시도지사

제 목(1) : 무상보육 안된다더니......제안자는 제외 ?
제 목(2) : 공영 어린이집 운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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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를
공립 어린이집의 영양사(즉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 - 영아, 아기 및 아이를 포함한 * 구성원 70인 이상의 공영 어린이 집
.........................................................................................................

- ( 중간 줄임 ) -

만일 70명의 공영의 어린이 집에서
원장(전 부녀회원)과 영양사(기관청의 영양사)의 보수를 시도청에서 주고(재원 : 주민세 인상분 등) 청사관리도 해주며
다만 보육교사와 조리원의 임금, 식재료비를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한다면
1인의 아기는 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

0. 70명의 아기에 보육교사에 4인 : 200만원 × 4인 = 800만원

0. 조리원 1명 : 월 170만원 (시급)
0. 식재료비 (점심 한끼) : 1인당 월 12만원 - 70명이면 총 840만원

합계 총 18,100,000원
1,810만원 / 70명 = 1아기당 258,600원 → 약 월 26만원

등록 : 2020. 1. 15(수)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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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성원 70인 이상의 공영 어린이 집................
현 식품안전법 제3조 14항 5호에서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제3조 14항 5호,
------------------
3조 14항 3호의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는 ‘ 무기 계약직의 별정직 공무원’ 으로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 가 근무를 하며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공립 어린이 집에 우선해서 발령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당해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를 공영 어린이 집의 영양사가 아닌 당해 시도의 기관청(교육청, 학교 포함)의 영양사로 발탁해서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원하고 근무 경력이 4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영양사의 보직 관리 )
(거듭) 연구원장은 공영시장의 장장으로 시도청 산하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우선 발령하되 직무대리의 보수는 상위직급(3급 -장장 )의 보수를 적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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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1. 24(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부분 각주(법령) 보충 / 제목 : 공영 어린이집 운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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