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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보충서면(5)

첨부파일
내용
[별첨] 공개보충서면(5)

사건번호 광주행심 제2025 - 96호
사 건 명 장애정도 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박관수(주민번호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피청구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청 구 일 2025. 9. 15.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2025년 제9회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주무관과 통화 및 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하여 제기한 문제에 관하여, 2026. 1. 12. “국민신문고 민원{1AA-2512-2135002)} 처리결과안내(서면)”을 송달받고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이렇게 “공개보충서면(5)”를 제출합니다.

一. 청구인이 2025. 11. 26. 제출한 [별첨] 보충서면(4)를 제출한 후, 2026. 1. 12. 광주행정심판위원회로 “국민신문고 민원{1AA-2512- 2135002)} 처리결과안내(서면)”을 송달받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2025. 12. 26.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기종 주무관에게 제기한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귀하께서 2025. 12. 25. 답변하신 내용은 납득할 수 없소

사건번호 : 광주행심 제2025 - 96호
사 건 명 : 장애정도 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박관수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청 구 일 : 2025. 9. 15.

제 목 : 귀하께서 2025. 12. 25. 답변하신 내용은 납득할 수 없소

Ⅰ. 귀하가 영상의학자료를 미등록 사유를 “귀하께서 제출하신 영상의학자료의 증거목록 미등록 사유 ;
- 본 위원회는 귀하께서 별도로 제출하신 영상의학자료를 검토한 해당 전공분야 전문의로부터 12. 7. 제공받은 서면검토의견서를 12. 9.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고, 귀하의 우측 상지관절의 영상의학자료(X-ray)가 첨부된 피청구인 답변서(5p)를 포함한 당사자 제출자료 등을 2025. 12. 8.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당일 자료 송출 요청 시, 전면 스크린을 통해 귀하께서 제출하신 영상의학자료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붙임 사진* 참조) 해당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와 같은 답변은 납득이 되지 않소.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증거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2) 귀하는 2025. 12. 1. 전화로 MRI 사진을 요청했소(갑제24호증. 증1호. 2025. 12. 1. 귀하와 통화내용 텍스트로 변한 문서 참조).

3) 그래서 내가 2021. 7. 13.부터 조선대학교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하면서 MRI 촬영을 권유받고 촬영할 당일 MRI촬영을 하려면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고 해서 만약 내가 MRI촬영을 위해 약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어 취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광주병원에서 2025. 4. 24. CT 촬영 CD가 있다고 하니 그것이면 된다고 하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①2021. 7. 13. ~ 2022. 1. 17.까지 조선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X-ray CD 1점과 ②광주병원에서 2024. 10. 24. ~ 2025. 4. 24. X-ray와 CT 촬영 CD 1점을 2025. 12. 2. 오후 4시경 귀하에게 제출하니, 이 내용은 구술심리를 할 때, 심판위원들에게 보여주고 당일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4) 그래서 내가 2025. 12. 16. 수술심리를 하면서 우선 조선대학교 X-ray 사진을 화면에 보여줄 것을 요청하니, 보여줄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 행정심판위원장께서 위원들의 질문을 받았소, 그리고 한 분이 질문을 하고 내가 답변하니, 위원장께서 피청구인의 설명을 요청하이 설명에 관해서 부적절한 설명이라고 하면서 구술심리를 마쳤던 것이요{증4호. 2025. 12. 16. 구술심리 내용 녹음파일{갑제31호증. 2025. 12. 16. 구술심리녹음내용(녹음파일 총 106분 14초 중 86분 50초~97분 11초) 참조}.

5) 나는 2025. 12. 16. 11시 40분경(도착후 1시간 26분정도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되어 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위원장님의 말씀과 피청구인의 변론을 포함하여 약 10분 정도만{갑제31호증. 2025. 12. 16. 구술심리녹음내용(녹음파일 총 106분 14초 중 86분 50초~97분 11초)} 허가하셨으며, 제출한 광주병원 X-ray와 CT 영상과 조선대병원 X-ray 영상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수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청구인이 이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원장님께서 무시하였으며, 위원장님께서 저의 변론을 중지시키고 위원들의 질문을 받았으며, 내가 답변하자 피청구인에게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그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갑제31호증. 2025. 12. 16. 구술심리녹음내용 참조).

나. 또한, 귀하께서는 2025. 12. 22. 13:22경 나와 통화하면서 주장한 내용과도 다르네요. 나와 통화하면서는 2025. 12. 2. 16:00경 내가 CD 2건을 받으면서 “제가 저번에 선생님한테 시디 받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변호사위원들이라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 위원님에게 자문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하였는데 내가 그때 당신과 통화한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고 하니 답변은 다음에 올린다고 하였소(갑제25호증. 증2호. 2025. 12. 22. 귀하와 통화내용 텍스트로 변한 문서 참조).

다. 아무튼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든 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던, 모든 증거자료는 당연히 증거목록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요.

라. 따라서 귀하의 답변의 주장은 부적절한 주장이므로, 귀하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Ⅱ. 2025. 12. 22.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번호 1AA-2512-1922166”에 올린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과 같소.

------------------------다 음-------
처리결과
처리기관 정보나의민원으로 가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신종 (062-613-1552)
민원인 신청번호 1AA-2512-1922166
접수일 2025-12-22 09:32:4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12-1966261
처리예정일 2025-12-31 23:59:59.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5-12-24 18:02:0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신 민원문서(1AA-2512-1922166 / 2AA-2512-196626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2025. 12. 2.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한 ① 광주병원 2025. 4. 24.자 X-ray 및 CT 영상파일 1건과 ② 조선대학교병원 2021. 7. 13.부터 2022. 1. 17.까지의 X-ray 파일(CD)의 증거목록 미등록 사유”로 판단됩니다.

가. 본 위원회의 귀하에 대한 영상의학자료 요청 경위

- 본 위원회는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의 위원 불참에 따라 장애안건의 면밀한 심리를 위하여 2025. 12. 1.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중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의 위원에게 서면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25. 12. 1. 귀하에게 의사위원 서면검토시 참고를 위한 추가 영상의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12. 2. 제출된 영상의학자료를 12. 3. 전문의 위원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12. 7. 전문위 위원이 제출한 서면검토의견을 12. 9.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위원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영상의학자료의 증거목록 미등록 사유

- 본 위원회는 귀하께서 별도로 제출하신 영상의학자료를 검토한 해당 전공분야 전문의로부터 12. 7. 제공받은 서면검토의견서를 12. 9.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고, 귀하의 우측 상지관절의 영상의학자료(X-ray)가 첨부된 피청구인 답변서(5p)를 포함한 당사자 제출자료 등을 2025. 12. 8.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당일 자료 송출 요청 시, 전면 스크린을 통해 귀하께서 제출하신 영상의학자료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붙임 사진* 참조) 해당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화면의 수정된 날짜를 보면 심리기일인 12. 16. 하루 전인 12. 15. 해당자료를 심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백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이신종 주무관(062-613-15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심리기일 스크린 송출자료.jpg
--------------------------------------

Ⅲ. 2025. 12. 20.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번호 1AA-2512-1922166”는 다음의 내용과 같소.

------------------------다 음-------------------

처리결과 알림
민원번호 1AA-2512-1922166
신청일 2025-12-20 04:50:26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 이름 박관수
연락처 생략
휴대전화 생략
주소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
구동 57-18(구동)

전자우편 (생략)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황 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민원제목 광주행심 법무담당관께 드리는 공개서한

사건번호 : 광주행심 제2025 - 96호
사 건 명 : 장애정도 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박관수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청 구 일 : 2025. 9. 15.

제 목 : 광주행심 법무담당관께 드리는 공개서한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위 사건의 청구인 박관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가 2025. 12. 02. 법무담당관계 제출한 증거파일(CD) ?광주병원 2025. 4. 24.자 X-ray 및 CT 영상파일 1건과 ?조선대학교병원 2021. 7. 13.부터 2022. 1. 17.까지의 X-ray 파일(CD)가 증거목록에 없는데,

왜, 증거목록에 등록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즉시{2025. 12. 22.(월) 17:00까지}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2025. 12. 22.(월) 17:00까지 답변하지 않으시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행정심판위원회와 법무담당관께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20일

위 민원인 박관수 드림

광주행심 법무담당관 귀하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

Ⅳ. 결론

위와 같이 귀하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등록하든, 담당관에게 제출하든 모든 증거는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더구나 의사위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제출한 자료(CD 2점)에는 모두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측정내용이 모두 들어있는데, 위원들이 모두 장님이 아닌 이상 측정사항을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요.
따라서, 귀하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증방법(입증서류 등)/첨부서류(녹음 파일 등)

증1호. 2025. 12. 1. 귀하와 통화내용 텍스트로 변한 문서 1통(갑제24호증)
증2호. 2025. 12. 22. 귀하와 통화내용 텍스트로 변한 문서 1통(갑제25호증)
증3호. 2025. 12. 19. 행정심판 결과 안내 문자 1통(갑제26호증)
증4호. 2025. 12. 16. 구술심리 내용 녹음파일 1건(갑제24호증)
증5호. 귀하께서 2025. 12. 25. 답변하신 내용은 납득할 수 없소 1통(갑제23호증) 끝.

2025. 12. 26

위 민원인 박관수 드림
====================================================


二. 2026. 1. 12. 2026. 1. 12. 광주행정심판위원회로 “국민신문고 민원{1AA-2512-2135002)} 처리결과안내(서면)”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28호증. 민원(1AA-2512-2135002) 처리결과안내(서면) 참조}.

========================아 래========================

광 주 광 역 시

수신 박관수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1AA-2512-2135002) 처리결과 안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신 민원문서(1AA-2512-2135002/ 2AA-2512-211421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귀하께서 제출한 자료 를 증거목록에 등록하지 않은 행정심판 담당 주무관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법 적조치 예정 고지”로 판단됩니다.

가. 본위원회는 장애사건의 경우 일반사건에 비해 접수 건수가 들물어 매년 반 기별 1회 전문의(의사)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빠른 시일 내 재결을 요청하시어 부득이하게 변호사 위원으로 구 성된 제9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나. 이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의 위원 불참에 따른 장애안건의 면밀한 심리를 위하여 2025. 12. 1. 영상의학자료를 요청한 후, 2025. 12. 3. 이를 본 위원회에 소속된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의 위원에게 송부하여 서면 검토의견서를 별도 요청하였습니다.

다. 2025. 12. 16.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문의 위원의 서면검토의견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5p의 2024. 10. 29. 및 2025. 4. 24. 광주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관절 및 사완골의 X-ray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에서 전문의의 정확한 촉진없이 재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류 재결하였 습니다.

라. 귀하께서는 제출하신 자료가 증거목록에 등록되지 않아 위원회의 심리운영 이 불공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본 위원회는 해당 자료가 위학적 전문 성이 부족한 변호사로 구성된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전문의 위원에게 해당 자 료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요청한 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 하여 참고하도록 한 것이고, 실제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현장에서 전 문의의 촉진 없이 판단할 수 없다고 재결을 보류한 이상, 위와 같은 위원회 의 심리운영상 판단에 심리의 공정성을 극히 저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 한편, 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행심 25-96)은 2025. 12. 16.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보류된 관계로, 추후 개최되는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전문의 위원을 참석시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 면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이신종 주무관(062-613-1552)에게 연락주시 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 주 광 역 시 장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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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이신종 행정심판팀장 조은영 법무담당관 전결 2026. 1. 5.
최선영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2 92026. 1. 5.) 접수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http:/www.gwangju.go.kr
전화번호 062-613-1552 팩스번호 062-613-2769 / 이메일 생략 /비공개
청렴은 당신과 나의 아름다운 약속
이하 생략
====================================================


三. 2025. 11. 26. 제출한 “[별첨] 보충서면(4)”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22호증. 2025. 11. 26.자 [별첨] 보충서면(4) 참조}.

========================아 래=======================
(1/18쪽)
[별첨] 보충서면(4)

사건번호 광주행심 제2025 - 96호
사 건 명 장애정도 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박관수(주민번호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피청구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청 구 일 2025. 9. 15.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2025. 11. 03. 제출한 보충서면(3)에 누락된 자료가 있어서 이 “[별첨] 보충서면(4)”로 교체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2025. 10. 1.자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달받고 포함(이 “[별첨)보충서면(4)”의 ‘2.’항 참조)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짜 : 2025. 10. 2.).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5년 7월 8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체(상지관절)/심하지 않은 장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저는 2015. 10. 19. 폭행을 당하여, 당시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에 있는 대중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 2015. 5. 18. 우측상지관절 장애 6급 판정을

(2/18쪽)
받고,

1) 2016. 6. 1.부터 광주 남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랑의 식당”에서 자활활동을 하던 중, 2016. 9. 7. 12:00경 사랑의 식당에서 무거운 고기양픈을 들고 나르다가 넘어져서 장애가 있는 팔을 다쳐서, 갑자기 팔이 아프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2016. 9. 8.부터 2017. 3. 8.까지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소망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소망외과와 대중병원에서 6개월여를 치료하였으며,

2) 2017. 3. 8. 장애등급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17. 4. 17. 장애 4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위 ‘2)’항의 결정은 2017. 3. 8.자 대중병원 주치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갑 제5호증1. 2017.3.8.자 대중병원 진단서와 갑 제5호증2. 2017.3.8.다 대중병원 의사소견서와 갑 제5호증3. 2017.4.17.자 복지카드 참조).

나. 청구인은 2021. 7. 2. 김영신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다가 넘어져서 우측 머리와 우측 얼굴을 크게 다쳐서 주변사람들이 119애 신고하여 조대병원 응급실에서 20여 바늘을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하였으며, 그 후 우측 팔이 붓고 통증이 심하여 대중병원 등에서 진료하여 본 결과 골절된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조선대병원 정형외과에서 7개 월 여를 진료를 하였습니다(갑 제6호증1. 2022.3.18.자 조대병원 의사소견서와 갑 제6호증2. 2022.1.17.자 조대병원 관절가동범위 및 도수근력평가와 갑 제6호증3. 조대병원 영상검사판독지와 갑 제6호증4. 2021.7.2.자 조대병원 응급환자기록지 참조)

다. 2024. 10. 24.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팔에 통증이 심하여 119에 전화하여 광주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골절된 팔 깁스 등)를 하고

(3/18쪽)
2024. 10. 25.부터 2025. 4. 24.까지 광주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입니다(갑 제4호증1. 2025.4.24.자 광주병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갑 제4호증2. 2025.4.24.자 광주병원 의사소견서와 갑 제4호증3. 광주병원 재진기록지와 갑 제4호증4. 2024.10.24.자 광주병원 응급센터기록지 참조)

1) 2025. 4. 24. 광주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의사소견서등을 봉투에 봉해진 서류를 사직동사무소에 제출하면서 장애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4. 심하지 않은 장애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2) 청구인은 2025. 6. 7.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라. 피청구인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청구인을 우측상지관절 심한장애인으로 결정하고 합당한 복지혜택을 베풀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주치의를 교사하여 허위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인을 심한장애로 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심한장애로 재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4. 10. 24.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우측 팔이 부러져서 119에 전화하여 광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2024. 10. 25. ~ 2025. 4. 24. 광주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하였지만, 장애는 회복되지 않아서 2025. 4. 24. 광주병원 정형외과 주치의에게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소견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가) 광주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소견서를 준비하여 봉해진 봉투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라고 하여서 사직동사무소에 접수하였는데, 2025. 6. 4. 피청구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저는 2025. 6. 9. 6건(➀광주기독병원 의무기록사본과 X-ray CD, ➁

(4/18쪽)
문응주 정형외과의 진료기록지와 X-ray CD, ➂2022. 3. 18.자 조대병원 정형외과 주치의 소견서, ➃2022. 1. 17.자 조대병원 정형외과 관절가동법위 및 도수근력평가, ➄2017. 3. 8.자 대중병원 주치의소견서, ➅조대병원 2021. 7. 2.자 응급실환자기록지)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5. 7. 8. 기각시킨 것입니다.

2)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되어 인터넷을 검색하여 관련 내용(행정심판)을 검색하면서 몇 군데 온라인 행정사들에게 문의하면서 내가 신중하지 못한 것이며, 전문가(행정사)에게 의뢰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행정력을 이용하여 주치의를 교사하여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소견서와 다르게(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 2025. 7. 25. 광주병원에 가서 무슨 이유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소견서를 다르게 작성하여 주었는지 항의하니, 소견서에 맞게 장애정도심사용진단를 다시 발급하여 주어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1. 2025. 4. 24.자 광주병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갑 제4호증2. 2025. 4. 24.자 광주병원 의사소견서, 진단서와 갑 제4호증3. 광주병원 재진기록지와 갑 제4호증4. 2024. 4. 24.자 광주병원 응급센터기록지 참조)

마. 피청구인은 2022년 1월 17일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주치의를 교사하여 2022. 1. 17.자 관절가동범위 및 도수근력평가와 다르게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소견서를 엉터리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1) 2022. 1. 17.자 조대병원 정형외과 관절가동범위 및 도수근력평가에 관련된 근거가 모두 있는데도 조선대학교 주치의 박형석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 버리고 피청구인의 요청대로 허위로 소견서를 발행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 때 소견서가 어깨관절만 적용되었기에 청구인은 소견서만 사실대로 다시 발

(5/18쪽)
급하면 되는 줄 알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간과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2) 2022. 3. 18. 조선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박형석 교수에게 어디에 근거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냐 항의하였으며, 박형석 교사가 과정과 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다시 지체장애심사용(관절장애)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그 때 소견서보다 장애심사용진단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심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갑 제6호증1. 2022. 3. 18.자 조대병원 의사소견서와 갑 제6호증2. 2022. 1. 17.자 조대병원 관절가동범위 및 도수근력평가와 갑 제6호증3. 조대병원 영상검사판독지와 갑 제6호증4. 2021. 7. 2.자 조대병원 응급환자기록지 참조).


2.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청구인의 2025. 10. 1.자 답변서 주장의 핵심부분은 답변서의 4/7쪽 23행 ~ 6/7쪽 10행“나. 처분 경위”의 부분으로 다음 4각형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편의상 아래로 처리합니다)

========================아 래 =====================
나. 처분 경위
○ 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 우측 상지관절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출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답변서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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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일부 발췌)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우측 상완골 종양 및 병적골절
(2025. 4. 24.) 상기자는 상병증으로 반기브스하 보존적 치료 하였으며 우측변관절 동통 및 운동불가 소견 보입니다.
----------------------------------------------

(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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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생략(“[별첨] 보충서면(5)” 16/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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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방사선 사진(X-ray)상 어깨관절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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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별첨] 보충서면(5)” 16/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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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자료상 2024. 10. 24. 자전거 타고가다 넘어져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X-ray상 우측 상완골에 병적 골절이 확인되어 상급병원 진료 권유하였으나 이후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고 2025. 4. 24. 기록지상 union(+)로 기재되어 있음.

-손목관절과 팔꿈치관절에 운동제한을 일으킬만한 상병 및 소견이 기록지상 확인되지 않으나, 제출된 소견서상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각각 모든 움직임이 0도로 100% 감소된 상태로 기재되었음.

(답변서 6/7쪽)

(7/1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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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가동범위(%) 계산 방법
①관절가동범위 값(%): 해당관절의 운동에 관여하는 굴곡, 신전 등 운동 가능 각도를 모두 합한 값에 정상운동범위를 나눈 값 × 100
② 관절가동범위 감소(제한) 값(%) = 100-① 관절가동범위 값(%)
-------------------------------------------------
-「장애정도판정기준」상 관절장애는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소견서상 운동범위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0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측 팔의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에는 수동적 운동제한을 일으킬 만한 소견이 없으며, 우측 어깨관절은 제출된 X-ray상 상완골의 병적골절 후 골유합된 상태로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로 인정됨.

====================================================

나. 위 ‘가.’항의 2025. 4. 24.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피청구인이 주치의를 교사하여 허위(소견서와 상이하게)로 작성된 진단서]를 반영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1) 위 내용의 끝 부분의 “-우측 팔의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에는 수동적 운동제한을 일으킬 만한 소견이 없으며, 우측 어깨관절은 제출된 X-ray상 상완골의 병적골절 후 골유합된 상태로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로 인정됨.”이라고 기록하였는데,

2) ‘1)’항과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어깨관절과 연결된 관절이 아닌 별개의 관절로 취급하는 주장으로서 잘못된 주장으로 피청구인이 광주병원 정형외과 청구인의 주치의를 교사하여 허위로 발급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합리화 하려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3) 다음 4각형 안의 내용은, 위와 같은 잘못된 내용에 관하여 청구인이 2025. 7. 25. 광주병원에 문제를 제기하여 재발급하여 작성된 진단서(갑 제4

(8/18쪽)
호증1. 2025. 4. 24.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갑제12호증1. 피청구인이 교사하여 발급하여 적용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참조)를 비교한 표를 보시면 피청구인의 불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편의상 표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함)(“[별첨] 보충서면(5)” 18/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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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분 : ②주요내용(일부 발췌)
---------------------------------------------------
①피청구인이 주치의를 교사하여 허위로 작성 적용된 장애심사용 진단서 갑 제12호증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2025. 4. 24.) : ②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우측 상완골 종양 및 병적 골절 상기자는 상병증으로 반기브스하 보존적 치료 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 소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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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 제4호증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2025. 4. 24.) : ②-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우측 상완골 종양 및 병적 골절, ※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상기자는 상병증으로 반기브스하 보존적 치료 하였으며 현재 우측 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 동통 및 운동불가 소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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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답변서의 주장은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 청구인이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의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청구인은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우측 상완골 종양 및 병적 골절”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팔이 골절되기 전에는 한 번도 아픈 사실이나 외형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청구인의 판단은, 어깨부분의 팔이 부러지면서 어깨부위의 뼈가 잘 개 쪼개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여러 병원

(9/18쪽)
의 믿을만한 소견을 받아보려고 하였지만, 신뢰할 만한 진단이나 조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김영신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하다가 넘어져 다친 후)에는 “빛고을전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X-ray 사진을 촬영한 후 골절된 부분이 절대로 접골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가 장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3) 청구인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우측 팔을 잃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측 팔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한 팔이 없는 것보다 사용할 수 없더라도 보존하는 것이 외관상이라도 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4) 청구인이 그런 우려를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이빨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폭행을 받아서 지금은 윗니는 1개만 남아있습니다.

이빨의 상한부분을 때우고 나면 이빨이 아프고 땜질한 부분을 제거하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빨을 제거하게 되다 보니 윗니가 1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2019. 1. 8.에는 광주동구에 있는 “양치과(양혜령)”에 이빨 치료를 하러 갔다가 멀쩡한 어금니 3개를 반토막을 내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치과의 폭행이 끊이지 않은데, 만약에 팔 수술을 하면서 폭행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5) 청구인이 2021. 7. 2. 김영신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다가 넘어져서 얼굴과 우측머리를 크게 다치고 팔이 부러져서 119 구급자로 조선대학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조선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MRI 촬영을 신청하였다가 촬영하기 전에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MRI 촬영을 취소한 사실도 있습니다. MRI 촬영을 하면서 약으로 인하여 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죽은 자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10/18쪽)
마. 청구인은 2025. 4. 24.자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하여 기각되고 다시 2025. 6. 9. 이의신청을 하여 미인용된 장애정도결정서(갑제1호증. 장애정도결정서 참조)를 심사할 때, 허위로 작성된 광주병원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에 의해서 결정되었기에, 광주광역시 남구(피청구인)에 장애조정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문의하니, 관련서류가 1개월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여서 그러면 날짜를 최신날짜로 발급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서 2025. 8. 11. 관련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서 2025. 8. 11. 사직동에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하였지만, 결과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갑 제13호증1. 2025. 8. 11. 사직동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갑 제13호증2. 2025. 9. 9.자 장애정도결정서와 갑 제14호증1. 2025. 08. 11.자 광주병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제14호증2. 2025. 08. 11.자 광주병원 의사소견서와 갑 제14호증3. 광주병원 재진기록지와 갑 제14호증4. 2024. 10. 24.자 광주병원 응급센터기록지 참조).


바. 피청구인은 기초단체로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우측상지관절장애 중증장애인으로 결정하고 합당한 복지혜택을 베풀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판결문(대법원 2020두5005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을 위조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갑 제15호증1. 대법원 2020두50058 장애등급결청처분취소 판결문 참조).

1) 청구인은 2020년 1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소장(2020재구단1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을 제출하여, 2020. 2. 25, 광주고등법원으로 이송(2020재누1009)되어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2020. 8. 21. 각하판결을 받고, 2020. 9. 4. 상고장을 제출하고, 2021. 2.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5호증2. 2021. 2. 1.자 상고이유서(2020두50058 장애등급결정처분

(11/18쪽)
취소)와 갑 제15호증3. 사건일반내용(대법원 2020두5005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과 갑 제15호증4. 사건진행내용(대법원 2020두5005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과 갑 제15호증5. 사건일반내용(광주고등법원2020재누100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과 갑 제15호증6. 사건진행내용(광주고등법원2020재누100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과 갑 제15호증7. 사건일반내용(광주지방법원2020재구단1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과 갑 제15호증8. 사건진행내용(광주지방법원2020재구단1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참조}.

2) 피청구인은 2021. 3. 11.경 대법원 판결문(갑 제15호증1. 2020두50058 장애등급결청처분취소 판결문 참조)을 위조하고, 청구인이 승소한 대법원의 판결 종국결과(갑 제15호증3 사건일반내용 및 갑 제15호증3 사건진행내용 참조)를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뒤집어 버리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가) 청구인은 재심사유가 발생하여, 2022. 4. 20.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하니, 광주고등법원 2층 민형과에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니, 1층 민원실에서 접수증을 발급받으라고 하여, 1층 민원실 여직원이 하는 말이 “이 사건은 사건 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층 민형과에 다시 가서 접수증을 발급받으라고 하였습니다{갑 제16호증. 임시접수증(재심소장에 접수인을 날인한 첫 장 복사) 참조}.

나)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여의치 않아서 2022. 4. 20.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갑 제17호증1. 사건진행내용(광주고등법원 2022아6 소송구조) 참조},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에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1) 2022. 5. 18. 청구인이가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송달받

(12/18쪽)
고,

(2) 2022. 5. 18.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보정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22. 5.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소송구조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은 2022. 10. 11. 광주고등법원에 다시 인지대와 송달료와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 2층 민형과에서 여직원이 접수를 하면서 접수자의 이름으로 접수증을 발급하여 주지 않고, 법원사무관 오사롱의 이름으로 접수증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갑 제17호증2. 2022. 10. 11.자 접수증 참조).

라) 청구인이 2023. 3. 7.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광주지방법원 2023재구단13호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하였는데, 청구잉이 서증을 을제7호 증과, 갑제41호 증~갑제52호 증을 제출)한 서증이 을제7호 증은 갑제1호 증으로 등록되었고, 갑제41호 증~갑제52호 증은 갑제2호 증~갑제13호 증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갑 제21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재구단13호에 등록된 서증 각제1쪽 참조).

마) 위와 같은 사실은 피청구인이 2021. 3. 11.경 대법원 2020두5005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문을 위조하고, 원고(청구인) 승소판결한 종국결과를 조작{원고(청구인)의 상고기각으로)}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청구인이 패소하였다면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수행자(갑 제19호증1. 2020. 2. 28.자 소송수행자 지정 참조)를 지정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중증장애인으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였으며, 2020. 3. 27.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13/18쪽)
답변서를 제출하여(갑 제19호증2. 2020. 3. 27.자 피청구인의 답변서 참조),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갑 제19호증3. 2020. 8. 21.자 광주고등법원 2020재누1009 판결문 참조).

4) 이어서 피청구인의 소송수행자는 2021. 2. 10. 대법원에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한 내용(갑 제19호증2. 2020. 3. 27.자 피청구인의 답변서 참조)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갑 제20호증. 2021. 2. 10.자 대법원 2020두50058 장애등급처분취소 피청구인의 답변서 참조)하여 원고(청구인)승소 판결문을 송달받고, 판결문을 위조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3.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고령으로 관련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피청구인은 자신의 권력과 행정력을 이용하여 광주병원 정형외과 청구인의 주치의를 교사하여 장애심사용진단서를 소견서와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여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가)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소견서를 준비하여 봉해진 봉투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라고 하여서 사직동사무소에 접수하였는데, 2025. 6. 4. 피청구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2025. 6. 9. 6건(➀광주기독병원 의무기록사본과 X-ray

(14/18쪽)
CD, ➁문응주 정형외과의 진료기록지와 X-ray CD, ➂2022. 3. 18.자 조대병원 정형외과 주치의 소견서, ➃2022. 1. 17.자 조대병원 정형외과 관절가동법위 및 도수근력평가, ➄2017. 3. 8.자 대중병원 주치의소견서, ➅조대병원 2021. 7. 2.자 응급실환자기록지)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5. 7. 8. 기각시킨 것입니다.

2)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되어 인터넷을 검색하여 관련 내용(행정심판)을 검색하면서 몇 군데 온라인 행정사들에게 문의하면서 청구인이 소견서만 확인하고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에 관심을 두지 않음을 피청구인이 악용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행정사)에게 의뢰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행정력을 이용하여 주치의를 교사하여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소견서와 다르게 작성하게 하여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을 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3) 2025. 7. 25. 광주병원에 가서 무슨 이유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갑제12호증1. 피청구인이 교사하여 발급하여 적용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참조)와 소견서를 다르게 작성하여 주었는지 항의하니, 소견서에 맞게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다시 발급하여 주어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갑 제4호증1. 2025. 4. 24.자 광주병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갑 제4호증2. 2025. 4. 24.자 광주병원 의사소견서 참조)

4) 또한, 청구인은 2025. 4. 24.자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하여 기각되고 다시 2025. 6. 9. 이의신청을 하여 미인용된 장애정도결정서(갑제1호증. 장애정도결정서 참조)를 심사할 때, 허위로 작성된 광주병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에 의해서 결정되었기에, 광주광역시 남구(피청구인)에 다시 “장애조정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문의하니, 관련서류가 1개월이 지나면 안 된다고 하여서 그러면 날짜를 최신날짜로 발급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서 2025. 8. 11. 관련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서 2025. 8. 11. 사직동에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하였지만, 결과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갑 제

(15/18쪽)
13호증1. 2025. 8. 11. 사직동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갑 제13호증2. 2025. 9. 9.자 장애정도결정서와 갑 제14호증1. 2025. 08. 11.자 광주병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제14호증2. 2025. 08. 11.자 광주병원 의사소견서와 갑 제14호증3. 광주병원 재진기록지와 갑 제14호증4. 2024. 10. 24.자 광주병원 응급센터기록지 참조).

5) 피청구인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우측상지관절장애 중증장애인으로 결정하고 합당한 복지혜택을 베풀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판결문(대법원 2020두5005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을 위조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구체적인 위 ‘2.바.’항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결론

가. 위 “2.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은 허위로 작성된 “장애심사용진단서”를 근거한 주장이므로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5. 8. 11.자로 다시 바르게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1. 발급받은 장애 정도심사용 진단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문(2020두5005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을 위조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라. 청구인이 자주 넘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2021.7.2.과 2024.10.24.)을 부러진 부위가 다시 부러져서 중상을 입은 것은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우측상지관절 ‘심한장애’”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6/18쪽)
입 증 서 류
중복관계로 생략(“[별첨] 보충서면(5)” 26/32쪽 ~ 27/32쪽 참조)


첨 부 서 류

중복관계로 생략(“[별첨] 보충서면(5)” 27/32쪽 ~ 28/32쪽 참조)

2025. 11. 26

위 청구인 박관수 (인)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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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결론

가.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25년 제9회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결보류에 관한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공개보충서면(5)”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기종 주무관께서 2025. 12. 1. 청구인에게 X-ray 파일을 요청할 때, 구술심리할 때 심판위원들께 영상으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청구인이 2025. 12. 16. 구술심리할 때 영상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보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또한 증거서류로 등록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술심리할 때 보여주지 않았을 지라도 증거서류로 등록이 되었다면, 일단 심판위원들께서 영상내용을 확인하셨을 것인데, 구술심리할 때 보여주지 않은 것이나, 증거서류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영상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심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도출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등록하든, 주무관에게 제출하든 모든 증거는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라. 심사위원이 의사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25. 12. 2. 주무관에게 제출한 자료(CD 2점)에는 모두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측정내용이 들어있는데, 행정심판위원님들이 모두 장님이 아닌 이상 측정사항을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되므로 재결보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증방법(입증서류)

갑 제1호증. 장애정도결정서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1. 2025.4.24.자 광주병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갑 제4호증2. 2025.4.24.자 광주병원 의사소견서
갑 제4호증3. 광주병원 재진기록지
갑 제4호증4. 2024.10.24.자 광주병원 응급센터기록지
갑 제5호증1. 2017.3.8.자 대중병원 진단서
갑 제5호증2. 2017.3.8.자 대중병원 의사소견서
갑 제5호증3. 2017.4.17.자 복지카드
갑 제6호증1. 2022.3.18.자 조대병원 의사소견서
갑 제6호증2. 2022.1.17.자 조대병원 관절가동범위 및 도수근력평가
갑 제6호증3. 조대병원 영상검사판독지
갑 제6호증4. 2021.7.2.자 조대병원 응급환자기록지
갑 제7호증. 광주기독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갑 제8호증. 문응주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
갑 제9호증. 탄원서
갑 제10호증. 수급자증명서
갑 제11호증. 2025. 10. 1.자 피청구인의 답변서 4~6쪽
갑 제12호증1. 2025.4.24. 피청구인이 교사하여 발급하여 적용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갑 제12호증2. 2025.4.24.자 광주병원 의사소견서
갑 제12호증3. 광주병원 재진기록지
갑 제12호증4. 2024.10.24.자 광주병원 응급센터기록지

갑 제13호증1. 2025. 8. 11. 사직동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갑 제13호증2. 2025. 9. 9.자 장애정도결정서
갑 제14호증1. 2025. 08. 11.자 광주병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갑 제14호증2. 2025. 08. 11.자 광주병원 의사소견서
갑 제14호증3. 광주병원 재진기록지
갑 제14호증4. 2024. 10. 24.자 광주병원 응급센터기록지

갑 제15호증1. 대법원 2020두50058 장애등급결청처분취소 판결문
갑 제15호증2. 2021. 2. 1.자 상고이유서(2020두5005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갑 제15호증3. 사건일반내용(대법원 2020두5005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갑 제15호증4. 사건진행내용(대법원 2020두5005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갑 제15호증5. 사건일반내용(광주고등법원2020재누100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갑 제15호증6. 사건진행내용(광주고등법원2020재누100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갑 제15호증7. 사건일반내용(광주지방법원2020재구단1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갑 제15호증8. 사건진행내용(광주지방법원2020재구단1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갑 제16호증. 임시접수증(재심소장에 접수인을 날인한 첫 장 복사)
갑 제17호증1. 사건진행내용(광주고등법원 2022아6 소송구조)
갑 제17호증2. 2022. 10. 11.자 접수증
갑 제18호증. 2020. 4. 20. 광주고등법원에 접수한 재심소장 전문
갑 제19호증1. 2020. 2. 28.자 소송수행자 지정
갑 제19호증2. 2020. 3. 27.자 피청구인의 답변서
갑 제19호증3. 2020. 8. 21.자 광주고등법원 2020재누1009 판결문
갑 제20호증. 2021. 2. 10.자 대법원 2020두50058 피청구인의 답변서
갑 제21호증. 광주지방법원 2023재구단13호에 등록된 서증 각제1쪽

갑 제22호증. 2025. 11. 26.자 [별첨] 보충서면(4)
갑 제23호증. 2025.12.26. 민원(1AA-2512-2135002) 내용
갑 제24호증. 2025. 12. 1. 이기종 주무관과 통화내용 텍스트변환 문서
갑 제25호증. 2025. 12. 22. 이기종 주무관과 통화내용 텍스트변환 문서
갑 제26호증. 2025. 12. 19. 행심결과 안내문자(재결보류)
갑 제27호증. 2026. 1. 8.자 1월 29일 행정심판위원회개최 문자
갑 제28호증. 민원(1AA-2512-2135002) 처리결과안내(서면)
갑 제29호증. 2021년7월~2022년1월 광주기독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부
갑 제30호증. 2021년7월~2022년1월 광주기독병원 정형외과 X-ray 영상 파일
갑 제31호증. 2025. 12. 16. 녹음내용(행심구술심리)-파일



첨 부 서 류

1. [별첨] 공개보출서면(5)
2. 갑제23호증. 2025.12.26. 민원(1AA-2512-2135002) 내용
3. 갑제24호증. 2025. 12. 1. 이기종 주무관과 통화내용 텍스트변환 문서
4. 갑제25호증과 갑제26호증. 2025. 12. 19. 행심결과 안내문자(재결보류)과 5. 갑제31호증. 2025.12.16. 행심구술심리 녹음파일(용량관계로 재녹음하였음)

2026.1.15.

위 민원인 박관수 (인)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