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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거 기탁금 등 (10-2회)

첨부파일
내용

- ‘ 반갑습니다 ! ’ 라는 인사는 공무원의 노동댓가가 싼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 돈 내고 돈 따 먹는 선거’ 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탁금이 ‘ 3억원’ 이 뭐냐 ?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새삼스럽게 ‘ 통값이 너무 비싸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ㅡ
.
.
.
작성자 : 안(윤)정은 (부산시 공무원 29년 )
작성 일자 : 2021. 3. 30(화) ~

[ 작성자의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년 6월 ~ )
북면출장소 - 1년
동래구청 - 6년 10월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금정구청 - 8년 6월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금정구청 - 3년 11월
금정구 금정도서관
금정구청 서1동주민자치센터
금정구청 -3월
-----------------------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
소관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 )

제 목 : 대통령의 선거 기탁금 등 (10-2회)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 후원금 : 기재 생략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탁금 반환......(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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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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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1 낮은 투표율 ( 대선, 총선, 단체장)
★ 2 선거 기탁금 - 현황 및 개선 방안
★ 3 기권 대신 무효표
★ 4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외 - 개선, 새정치
--------------------------
.
.
.
★ 1
.........................................................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 제헌국회 국회의원(임기2년) 선거 투표율 95.5% (1948. 5. 10 실시)


1.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기권율 24.2% ( 투표율 : 75.8% )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 45.8% 기권 ( 투표율 : 54.2 % )
2-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기권율 42% ( 투표율 : 58% )

3. 2018. 6.13 단체장 선거 기권율 39.8% (투표율 : 60.2 % )
- 무효 투표자수 : 단체장 선거,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 투표자수 : 교육감 선거,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관위(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헌법제정 70주년 (7.17 제한절을 앞두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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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선거 기탁금 (현 공직선거법 56조)
....................................................................................
다음의 선거 기탁금은
현 공직선거법 제56조에 의해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삭제 (5,000만원 )
0. 구청장 및 시장 - 삭제 (1,000 만원 )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삭제 : 1,500만원 ) 1,000만원
※ 대통령 선거 : (삭제 : 3억원 ) 2,000만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 없앰
-----------------------------------

[ 개선 방안 ]

선거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며
선거 비용으로 대통령은 2천만원으로 한다.
상기의 선거 기탁금 제도의 선거는 ‘ 돈 놓고 돈 따먹기’ 다.
기탁금은 맡겨 놓는 금전이다.
선거비용으로 바꾸고
구 의회 의원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은 300만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1천만원이다.
만일 낙선이 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이 되면 반환하지 않는다.
.
.
.
★ 3
.................................................................
기권대신 무효표
..................................................................
- 내용 모두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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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외 - 개선, 새정치
.......................................................................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이전 기탁금)은
1,000만원
대통령 선거는 2천만원으로 한다.
당선되면 상기의 선거비용은 두고 낙선되면 돌려준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갑남을녀가 아닐 것이다.
선거비용이 적으면 당연히 후보자가 많을 것이므로
1인을 뽑는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3인 또는 4인을 선정해서
2차 투표에서 최종 결정한다.


[ 모든 후보자의 이력(학력) 및 경력 ]

국민들이 투표에서 선택하기 쉽도록
후보자의
학력은 초중고 및 대학(학부), 대학원을 모두 기록하되
청룡초등교인 경우에는 ‘ (부산 금정) 청룡초등교’ 라 명시하며
학력에서 유치원, 어린이 집, 불교대학, 6개월 과정의 최고관리자 과정,
평생교육원의 수강 이력 등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취미는 명시하되 화가, 성악가. 시인, 서도가, 가수 등은 취미란에서 명시한다.

선거 공보지에서의 국회의원, 대통령의 이력 (경력)에서의
공무원 경력 사항은 근무지(구청단위- 동읍면사무소는 관할의 구청 및 군청에 포함시킴 )를 모두 기록하되
구청 및 군청의 근무사항은 00구청 6년 또는 00군청 3년으로 기록하며
직위와 계급은 명시하지 않는다.

벌칙사항에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은 명시하지 않으며 감옥에서 보낸 경력은 기간 및 범죄 사항(폭행, 사기죄, 음주운전 등)과 같이 기록한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에서의
신분(품위유지, 도덕성)에서
종교가 있으면 기록하며
가족관계에서 이혼한 자는 결격사유이며
미혼 및 병사 또는 사고로 인한 독신자(배우자 없음)는 후보자로 가능하다.
한국은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정부적 시혜(혜택을 줌)를 주고 있으므로 그러하다.

돈 즉 선거기탁금으로 후보자를 제한하지 않고
선거비용인 기탁금은 ‘ 선거 비용’ 으로 대폭 줄이고
선거는 전자 게시판, 시도 및 중앙지의 신문 등을 이용하되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자(1차, 2차 선거)의 이력 및 학력은 중앙지 또는 지방지 그리고 기관지 등을 통해 후보자로서 신문 및 기관지 등에 별지로써 공표하도록 한다. 이는 선거권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선거 공보지에서의 후보자 당사자의 성명은 한글(한자)로 명기하며
어머니 및 배우자의 성명은 성씨만 표시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수(2인 등)만 표기한다.
이 이력(학력) 및 경력은 투표소를 통지할 때
다시 한번 종이로서 선거권자에게 통보한다.

상기 사항과 동시에
0. 현 동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앤다. - 구의회 의원제도
0. 대통령 연금은 없앤다 - 선거 기탁금 줄임 (2천만원 - 선거 비용 )

0. 시장 후보자 벽보 게첨 - 공직자 선거법 제56조 및 제64조

------ 다음 제 56조( 현행 공직자 선거법) --------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 2천만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 1천만원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
____________________
* 공명한 선거 .......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로 선거 사무가 1차 투표, 무효투표의 표기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리라 예견이 되는데 구청 및 군청에서는 선거 상황실을 마련해서 선거철에는 선거 사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의 4대 원칙 중의 평등 선거의 방법으로서는 1투표인이 후보자 2인 이하를 선택하도록 하고 적당한 후보자가 없다면 무효표로서도 선거인의 의사를 표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를 해서 국민 및 소속인들의 투표권은 존중하도록 한다.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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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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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1. 8(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수정(선거 비용)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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