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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양료원 고령 입소자의 건강보험료 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1. 5(월)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산하 17곳 시도지사
수신(2)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 목 : 유료양료원 고령 입소자의 건강보험료 등


[ 제안 ) 제목 : 공립 유료 양로원 외 / 2024. 5. 20(월)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405-0009533호) ] 관련입니다


1. 입소한 고령자 월 건강보험료 면제 등

유료 양로원에의 입소자 중 만 90세 이상의 고령자 앞으로 매달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면제한다.
즉 만 9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한 재산 및 금융 소득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면제하며 주민세는 주민등록된 여타 세대원을 세대주명으로 해서 부과하고 주민등록표의 성명의 비고란에는 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병원 입소라고 표기한다.


2. 입소 및 입원자 주택의 관리비

만 90세 이상 고령자가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 병원에 있고 그로써 당사자 소유의 주택 또는 공공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입소로서 당해 주택이 비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관리비는 면제한다.


3. 유료 양로원의 고령자(90세 이상)의 입원

유료 양로원에 있는 90세 이상의 고령자가 노쇠 등 여타 사유로 국공립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면 허락하되 가능한 당해의 병실은 구분해서 입원하도록 한다. ( 다시 유료 양로원으로 이동할 수 있음)

등록 : 2026. 1. 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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