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출직 존중 관련 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1. 2(금)

소관 : 윤호중 행안부장관 (협조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최교진 교육부장관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외 7곳 시장

제 목 : 선출직 존중 관련 등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의 말씀 ‘ 선출직 공무원 존중 ’ 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을 계속 선출직인 ‘ 정무직 공무원화 ’ 하면
결국 국민(당해 주민)들에 의해 신분이 결정이 되므로
정부는 과거처럼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교육시켜
세칭 정부는 ‘ 성균관 대학’ 이 되고 국정 책임자는 대학 총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공직 안팎에서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국회의원은 총선에 의한 국민들의 대표자이며
공무원은 공채(헌법 제78조 및 공무원법 30조 5항)에 의해 채용되어 공무담임권을 갖습니다(헌법 헌법 제25조)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5년마다 선출되는 민주공화정의 국가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0. 동 사회복지사 제도 중지
- 공무원 법령에서의 보직 관리의 원칙(30조 5항)

동 사회복지사제도(전두환 정부 ~ )는 남녀가 모두 사회복지사로 되고 동사무소에만 근무하게 해선지 불평이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별정 7급), 사회복지직의 채용은 중지하고 다만 그 복지업무를 요즘 많이 채용되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될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성(정은경)입니다.



0. 행정 통합 관련

현 지방단체장들은 동 .구청 통합을 시행하지 않고
부.울.경 행정 통합 타령을 하고 또한 대구시 및 경북 통합 타령을 하면서 정부에 주제없이 항거하고 복지부동하면서 이로써 특별시 타령, 정책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및 도농의 시도의 특수성과 관련된 부분은 시도 조례로써 정할 수 있으며 더구나 요즈음은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세칭 그들은 ‘ 민생의 발목’ 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정 책임자는 상기 시도지사들의 복지 부동에 대해 ‘ 행정 통합 ’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과거 시도 교육감들이 ‘ 무상급식’ 을 강행하고 나아가 ‘무상교육 (?)’ 타령을 하자 서울에는 큰 세종대왕의 상이 세워졌습니다.
대도시에서의 동사무소와 구청을 통합해서
부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시, 세종시는 본인의 제안 사항(의견서-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을 완성하십시오 ! (외 ★1)



0. 남녀 공학의 빈 교실에 고아 및 결손 가정의 자녀 교육

1) 고아 : 고아원을 학교로 옮김 - 법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갖춤
2) 결손 가정의 자녀 - 현 학교에 지어진 체육관에서 숙식하면서 교육
* 이들의 입소 허가는 교장과 시군구청의 복지과장이 입소 허가
* 취학 전의 보육원은 그대로 운영함
* 체육관 건립지 : 부산 금정구 남산고등학교 / 부산 연제구 00 초등교 (유엔 아이 아파트 인근 )


※ 국무회의 심의 사항 (헌법 89조)
0. 국정의 기본 계획 및 정부의 일반 사항
0.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0.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권,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 중간 줄임 ) -
0. 영전 수여 등
- ( 이하 줄임 ) -

**
.
.
★ 1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4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조 14항 ( 정부식품판매소, 지방행정 지원조직,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및 영양사, 시군구 식품검사원 등 )
1호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구청과 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는 한국전통식품 등 정부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하고 간판에는 00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라고 표시하고 아래에는 식품판매사(영양사)의 이름을 표기한다.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 간판의 00동읍면의 글자 앞에는 둥근 태극표, 시도의 상징표를 표시하며 이곳에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식품판매사로 근무하며 5년기간직의 공무원으로 시도 연구원장이 채용한다.
근무 중의 복장은 붉은 색의 저고리와 청색류 치마의 고전한복 또는 개량한복을 품위있게 입으며 근무시에는 신분증으로 성명을 명기한 목거리를 걸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양사 확인증 또는 공무원증을 근무지에 보관해야 한다.
근무시의 복장은 주머니가 없고 브래지어는 하지 않는다. 지갑이 든 핸드백과 외출복은 판매소내의 캐비넷에 보관한다.
동읍면 정부 식품판매소 식품판매 영양사의 근무시간(※ 제안서 37쪽, 39쪽 참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며 아침, 점심은 지방정부 식품인 도시락을 사서 식품판매소에서 먹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의 학업과 인력 개발을 위해
각 대학교 대학원은 이들 영양사들이 식품관련 학문으로 석박사급의 대학원 입학하면 수업 시간을 오후로 조정해서 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동읍면 정부식품 판매소에 근무하는 학사급의 영양사가 식품관련 학과의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2년간 등록금의 1/2을 인력개발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외 시도청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학사급의 영양사도 대학원 수업시간의 외출을 허용하고 인력 개발비를 지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락 ........ 충무 김밥, 주먹밥 등 간편 도시락
※ 인력개발비 .......지방정부 식품을 판매한 수익금 (제안서 137~138쪽, 인력개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6. 1. 2(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