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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진정서 처리 실태, 양산시 석계 공원묘원 불법 행위에 대하여!

첨부파일
내용
앙산시 소재 석계 공원묘원에 부산 시민들깨서 장지로 많이 이용하셨고, 양산시 소관 사설(재단법인)공원묘원은  당해 석계 묘원외 3곳, 전체 4개(별첨 양산시의회  답변 참조)가 소재하여 본 사안을 게재합니다.  장사 관련 중앙 주무 행정 부처인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등 에서 확인 되었으나 아직 불밥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방법을 바꾸어 가며 강요하고 있읍니다!



아래 양산시 석계 공원묘원의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에 대해 경상남도의회와 양산시의회에 진정서(민원)을 제출하였읍니다.

1. 경상남도 의회 :

가. 첫번째 진정서는 경찰청에 수시중인 사안은 조처할 수 없어 불수리 처리함,

나. 두번째 진정서는 첨부한 경찰청 수사 종결 결과 통지서를 참조하여, 검토. 판단 합당한 조처를 요망하였으나 통지서 참조
대신 수사 결과 통지서는 검토 사안이 아니라고 조작하며 불수리 처리 하였읍니다.

다. 경상남도의회 양산시 지역구 의원은 6명, 관련 문화복지위원회 에는 부의장 박 ㅇ, 최 ㅇㅇ 도의원 2명 입니다.

2.양산시 의회 :

가. 양산시 의회는 행정 사무 감시(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정서를 검토. 판단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여야 하나 단순히
양산시에 전달만 하며 수행 업무를 기피 하였읍니다.(양산시 의회 답변서 참조)

나. 당해 묘원 해당 지역구 시의원(2인)과 시의원 ㅇㅇ훈은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모른척. 시의원 신ㅇㅇ은 열심히 검토를 하여
주었으나 양산시와 같이 당해 묘원과 합의를 종용 함. 불법과의 합의는 무엇을 말함인가.

양산시 의회 답변 : 별 첨 참 조

*** . 문 제 점 지적

ㅡ . 양산시 의회의 민원(진정서) 처리는 접수 민원을 검토. 판단하여 조처 하는 대신 소관 부처로 단순 전달하는 것입니까.

ㅡ .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훈령(제623조)이 민법,상법, 장사법의 상위 법(령)인가!

ㅡ . 1992년 부터 법인 공원묘원 관리비 납부 방법을 영구 관리비 납부 방법은 폐지하고, 년납으로 징수할 것을 훈령한
것이지, 1992년 이전 계약자에게 변경(개정) 되지 않은 관련법, 장사법이 변경(개정, 현재도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할
조항은 없음.)되었다고 악질적으로으로 속이고, 계약을 다시하게 종용하여, 소급 추가 관리비를 징수할 것을 훈령하였는가!
10여년간 당해 묘원 곳곳에 수십개의 현수막(프랭카드)과 게시판에 거짓 장사법 변경(개정)으로 계약을 다시하여, (관련)법에
무관심한 수많은 선량한 계약자(묘주) 들에게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종용하였으며, 현재도 지속 징수하고 있음.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가 적법하면 왜 계약을 다시(변경)할 것을 종용하며, 적법한 조처(소송등) 대신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추심
회사(NICE 신용정보(주) ) 까지 동원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가.

아 래

개 요 :

ㅡ . 앙산시 석계 공원묘원은 관련법,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관리비(변경)을 소관
지자체 양산시(장)에 미신고 . 그리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미등록하여 불법(위법)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훈령 개정(양산시
의회 답변 참조)을 관련법 개정으로 거짓 내용으로 속이고 수많은 묘주들 에게 계약을 다시 하게 하여 소급 추가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강요. 징수하고 있음.

ㅡ . 소관 부처 양산시와 상급 지자체인 경상남도는 당해 묘원의 위법 사안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장사법 제31조 4항)과
권고를 하여야 하나 관련법을 왜곡 해석 곡해 조작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법리 해석은 틀렸다고 하며 미 행정 이행을 하고 있어
당해 묘원은 방법을 바꾸어 가며 악질적으로 지속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를 납부 강요하고 있읍니다.(관리비 약관상 으로도
불법임)

ㅡ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도 양산시와 동일 해석과 민원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 법령과 내규로 도정을 감찰해

야 할 자들이 집단적으로 무식하게 오히려 본인이 장기 관리비 미납자로 무시 조롱.모욕하며 모멸감을 주었음.그리고 사인간의 권리
관계(관리비 약관등 계약 사항)로 조처할 수 없다 하였으나, 당해 묘원 관리 소장 김ㅇㅇ와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이 확인
하였음을 수십 차례 제시 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음.(별첨 묘지사용권리증, 관리비 약관 참조)

ㅡ . 경상남도 지사 직속 열린 위원회는 관련 자료 요청, 제시하니 무응답 모른척함.

ㅡ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조처할

것을 지침 하달한 적극 행정 국민 신청 민원 6건을 일방적으로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여 행정 이행(처분)을 기피 히였음

ㅡ . 석계 공원묘원이 추심 회사(NICE신용정보(주))를 동원(위임) 하여 불법 채권 추심을 한것에 대해 체권 추심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묘주(채무자) 들을 보호해야 하나 기피하였음

ㅡ . 양산시(장)은 관련법을 총체적으로 무시하며 양산시 석계 공원묘원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며, 오히려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명령인 훈령을 인용케하여 불법을 사주하고 있다고 생각케 합니다.

ㅡ . 개선(요망)안 : 경상남도 의회와 양산시 의회는 본 사안을 다시 검토 하시어 불법을 바로 잡아 수 많은 도민. 시민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기 바랍니다! 당해 묘원 관리 소장 김ㅇㅇ에 의하면 당해 묘원에는 20만기가 안장 되어 있으며 대부분
묘주들이 추가 관리비를 납부 하였으니 본인도 즉시 납부할 것을 협박 강요합니다. 이를 단순 추산 하면

20만기*5평(최저 안장 평수)*17,000원*17년(2006년ㅡ2023년) = 약2,800억원 입니다!

*** .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잔여 묘토 10평의 사용과 매매를 금지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인 재산 아닙니까!

*** . 의회는 주민대표·의결·입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수행 업무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행정사무 감사·조사, 청원·진정 접수·처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합니다.

*** . 본 사안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지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청 수사 의뢰 민원,답변 관련 게시글은 NAVER(카페),
부산시 시민 게시판, SNS X(구. 트위트)에 게시. 공유을 참조하십시요.검색어는"(양산 석계)공원묘원 관리비 불법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