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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아닌 잘못된 직권면직

첨부파일
내용
- 제안자에 대한 잘못된 2001년 직권면직에 대한 ‘ 무효 소송’ 에서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고문 변호사는 박옥봉씨였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00323-1( 2020. 3. 23 월요일 )

수신처 : 김두겸(⟵송철호) 울산시장 / 김영욱(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
김영훈 ( ⟵ 이재갑) 노동부장관 / 윤일현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동래구청장 양형모씨의 의문 사직 외
제 목 (2) : 징계 처분 아닌 잘못된 직권면직 - 지방공무원법을 위법한 무효한 행정 행위


- ( 중간 줄임 ) -
그리고 제안자 본인의 직권면직으로
울산시의 6급 공무원 몇,
부산진구청의 6급 공무원 몇,
노동부의 사무관 1명이 직위도 없이 -제안자처럼 - 직권면직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제안자 때문에 ‘코다리 명태’ 가 되어 있는셈인데
울산광역시(시장 : 송철호 - 당시 박맹우 시장 ),
부산진구청(구청장 : 서은숙 - 당시 하계열 구청장 ) ,
노동부 장관(이재갑 장관 -이명박 정부시의 박재완 장관시)은
인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하라 !
못된 흉내 내면 안된다 !

- 이하 줄임

등록 : 2020. 3. 23(월)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5. 12. 24(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울산시청 ( 파일 등록 )
※ 제목 : 징계 처분 아닌 잘못된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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