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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의 진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2. 23(화)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바리스타의 진로


바리스타란 카페인 음료인 커피의 전문 생산자라고 한다.
미혼 남녀가 시도청 여성회관에서 마련한 ‘ 미혼 남녀의 정보의 장’ 에서 만나 첫 만남은 각 시도청의 영빈관에서 자율 배식의 음식(점심)을 먹고 만나도 이후의 만남도 장소가 있어야 한다.
즉 다음 총리령안(8조3항)에서의 찻집, 만남의 장인데
커피는 정부 식품이 아직 없고 커피의 제조는 원두에서 제조과정이 있으므로 식품안전처 소속의 2인 1조의 식품안전검사원을 커피의 최대 생산지라고 불리우는 브라질 등에 파견해 현지에서 생산과정 및 제조과정을 점검 확인해서 정부 식품으로 수입하고 판매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인증자는 식품안전처 소속의 식품안전검사원 2인 1조이다.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9항 1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9항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 1호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제일제당의 엑스트라버진유), 치즈의 응유 효소, 수입 밀가루, 팽창제인 효모, 유산균, 커피의 원료, 육류, 벌꿀 등의 수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을 해외 현지와 국내를 왕래시키며 당해 식품을 인증한다. 인증자는 2인 1조로 구성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총리령안) 8조 1항 3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안(총리령안)
8조 1항 (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규격 등 )
1호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규격은 가로변의 상가 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 외 가로와 근접해 있는 2층의 개인주택의 1층안 실내에 부엌시설, 정화조, 화장실이 있으면 실내의 문을 없애고 터서 고객들이 신을 신고 입실할 수 있으면 음식점으로서 가능하며
룸형의 음식점은 변태영업의 우려가 있어서 불허하고 음식점으로 건물의 지하층이나 2층이상의 건물에서는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가 불가함
2층의 개인 주택의 1층을 개조해서 음식점으로 허가함은 기존의 상가의 음식점들이 권리금 등으로 점포세가 높아서 도로와 근접한 2층 주택의 경우 1층을 개조해서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2호
조리실과 식당에서의 공간은 시선을 터 막지 않아야 하며 식당의 공간들은 문을 열고 닫고서 드나들지 않고 터야하며 식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도 안된다.

3호
가로변에 소재한 2층 이상의 건물에서 1층이 전용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층에 찻집, 전통찻집 등의 만남의 장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여성의 영양사여야 한다. 간판 및 상호명은 찻집, 전통찻집, 만남의 장으로 하며 앞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음식점처럼 명시해야만 하되 정부 식품인 다류 및 생수만 취급할 수 있다.
2층이 아닌 1층의 장소에서도 영업할 수 있으며 다류의 선택 및 제공은 당사자가 하는 것(self-service)을 원칙으로 하며 다류를 가정, 업소에 배달하는 영업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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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2. 23(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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