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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이란 ?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지방직 공무원 )

제 목 : 15억원이란 ?


제안자와 동성씨의 어느 젊은 스포츠 선수(여)가 이번 시즌의 경기에서 상금을 15억원 받았다는 기사가 보였다. (세금을 제외한다고 가정)
그 1,500,000,000원을 산술평균해서
중산층의 한국민 1인(독신)의 최저생활비로서 월 2,300,000만원을 가정하면
15억원 / 230만원 = 652개월분
652개월분 / 12달 = 54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현재 시중 은행은 1억원의 저축분까지 보장해 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5억원은 일반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으로 저축해 두고
비상금과 월 생계비로서 사용하고
남은 10억원은 각 은행에 정기예금해서 연 0.3%의 은행이자를 받는다면 정기예금한 10억원에서는 1년에 3백만원의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달로 나누면 약 250,000원이다.
제안자는 퇴직 후 상속세금만(취등록세 제외)으로
6년간 약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자니 해마다 830만원의 세금을 6년동안 내느라고 소형의 아파트를 담보로 1천만원을 은행에서 빌리는 등하여 8년만에 상속세금을 완납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의 빚에서 (8년만에) 벗어나면서 궁핍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물이 세는 싱크대를 30년만에 교체하고 화장실의 거울 및 욕장도 교체하였다.
여성대학에서 경제 교육을 시키는 강사는
주식투자는 여유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고 주식 투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팔면 돈이 되므로 여유돈으로 장기간 투자하고, 갑자기 돈이 필요한 직업의 사업가가 투자하면 잇점이 있다고 강의했으니 옳은 말씀이다
몫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산세가 나온다. 논 밭 등 부동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이를 ‘ 불로 소득 ’ 으로 보는 21세기 세무 공무원(국세청)들은 ‘ 생각을 재정립 ’ 해서 논 밭 등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는 애국자, 땅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애국자로 대우해주면 안되는가 ? 농사도 아무나 경작하지 못한다.

21세기 중산층의 새내기들은
최근 임대주택, 즉 신혼의 가구에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매입형의 소형 주택(매입형 주택)을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임대해 주므로 신청해서 임대해서 살면 집을 살 필요도 없어서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하면 매월 대출이자도 지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외에도 부산, 대구 등에도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이 있으므로 매입해서 젊은 층의 인구를 수도권의 집중에서 벗어나도록 해야만 한다.
저축왕이란 돈을 소비하지 않아야만 저축왕이 된다.
그러나 저축왕(남편)이 모은 돈으로 철없는 아내가 사채 놀이를 하는 중에 남편에게 당뇨가 왔다. 쯧쯧......
한국에는 사기꾼도 많고 강도 같은 사람들도 많다. 가진 돈과 건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먹사이즘, 잘사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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