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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세계화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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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식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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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행규칙안 (총리령)
0. 시도 조례 - [ 00시(도) 해외 음식점 운영 및 지원 조례 ]

★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관세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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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7. 27(월) ~ 2025. 1. 25(토), 2025. 5. 30(금)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참조 : 관광국)
소관(참고용) : 조리사, 조리원 등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한식의 세계화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외


한글과 한식, 한복은 한국의 3대 자랑인데 요즈음 한국의 남성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듯하므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의 식품관련법령을 잘 익혀서 음식점을 차려 (식당 안에서) 운영자 가족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시시각각의 한국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라 음식점에 ‘ 그 나라의 언어로 적힌 식단책자를 걸어 두고서’ 투명하게 그리고 적절한 수입으로 외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
한식의 자랑은 물론 국위의 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임.
상기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은 시도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은 한국방송통신고교를 졸업하고도 입학할 수 있는 열린 대학교이며 또한 평생교육기관이므로 이들(조리사들)은 사전 영양사를 취득해도 된다.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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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한식의 세계화 ) - 신설
각 시도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서의 한식 음식점의 운영을 장려하고 이 중 식품안전장치가 마련된 해외 음식점에 대해서는
[ 태극표, Korea, 000 모범 음식점 (인증번호 00시, 00호)] 표시의 간판을 부착해서 시도지사가 인증한다. 이를 위해 당해 부서에는 적정수의 남녀 영양사를 7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여타 상세한 기준과 규정은 시도 조례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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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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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시(도) 해외 음식점 운영 및 지원 조례 ]

1.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시도청 문화관광국에서는 한국 남녀 조리사의 * 평생교육을 안내하고

2. 외국에서 한식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식단책자의 의무 점검 및 주기적인 확인

2-1. 식단책자의 외국어 작성 제공 등

3. 해외 음식업 운영자를 지원하여 ‘ 한식의 세계화’ 에 힘써
이들 영업자의 해외 음식점 간판에는
‘ 태극표 Korea 000 모범 음식점 (인증번호 00시, 00호)] ’ 라고 표기하도록 해서 한국정부에서 인증하는 모범의 음식점임을 표시한다.
식품안전장치가 마련된 해외 음식점이란
음식점의 식단은 매일 2개씩만 취급할 수 있고
그 식단에 따른 식당책자는 3개월마다 당해 한국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식당책자를 허가하는 시도청 관광부서의 담당자는
남녀의 영양사로 정규직의 별정직 공무원(별정 7급)으로
음식점의 영업 조건에서
남녀의 조리사(또는 영양사)들이 해외에서 당해국의 법률에 의해 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에 매일 2개 식단과 식단책자로써 영업을 하면서 그 식단(메뉴)과 식당 책자를 3개월마다 국내 각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보내어 오고 그 식단이 정부의 식품안전 방향과 일치할 때는 시도청에서는 승인해서 당해 간판에서 상기 [ 태극표, Korea, 000 모범 음식점 (인증번호 00시, 00호)]으로 간판에는 영어, 한국어만을 사용한다.
외국에서의 당해 모범 음식점의 영업은 영업에서의 식단책자를 영업자의 전 한국 주소지 관할의 시도청 관광국에 제출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제외된다.

4. 운영자의 음식점 영업 방법
음식점 운영자는 운영자 가족들이 가능한 음식점에서의 당일 식단으로 가족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외부로 보이게 하고 또한 시시각각의 한국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라 음식점에 ‘ 그 나라의 언어로 적은 식단책자를 걸어 두고서’ 투명하게 그리고 적절한 수입으로 외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야만 한식의 자랑은 물론 국위의 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운영자 가족의 식단과 음식점영업 식단을 달리해서 맛 중심으로 음식점을 운영해서 당해 국민들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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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7. 27(월) / 2022. 9. 9 (금)/ 2024. 7.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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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식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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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을 안내하고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해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안내하고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열린 대학이다. 고교 검정고시나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응시 입학(합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평생대학이므로
조리사, 조리원들은 상기의 대학 가정학과 등에 입학해서 학점을 채워 식품영양학과를 전공(선택)해서 천천히 공부하면 졸업도 하고 영양사 자격증(국가)도 취득할 수 있다.
식품은 남녀 국민이 매일 먹고 있고 식품 영양학에 관한 지식은 이미 ‘ 지역사회 영양학 ' 으로 개방되어 왔으므로 한식이나 식품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꾸준히 공부해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식품에 관한 지식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 그래도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2011년 현재) 영양사 시험 자격증(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사항이다.

-------- 다 음 -------------

[ 영양사 응시 자격 / 면허증 교부 자격 : 2011년 현재 ]

가)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 예정자는 응시해서 합격해도 당해 대학에서 졸업이 되어야 함)
나)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다)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 응시 과목 (300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영양학 /생화학 / 생리학 /식품위생학 / 영양교육 / 식사요법 / 식품위생관계법규 / 단체급식관리 / 식품학 및 조리원리 - 9개 과목

* 기타 ‘ 정신보건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와 영양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면허증 교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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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9. 19(목) ~ 2025. 1.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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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관세 폭격

도널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 25일(현지 시간)
“ 2025년 내년 1월 20일 취임 때 첫 * 행정 명령 중 하나로 이웃국인 멕시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 중간 줄임 -
미국은 그간 이웃 국가이며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 - 동아일보, 2024. 11. 27 수요일 워싱턴 문병기 특파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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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명령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이다. 즉 법규가 아니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외부 관계는 규율할 수 없고 공법상의 특별 권력에 근거하여 행정조직내부의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데 그친다. 훈령, 지시, 일일명령, 예규 등이다
참고로
‘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은
법규 명령(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다) 이다
(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122쪽 ~ 13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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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 본문
1.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5. 12. 20)

등록 : 2024. 11. 27(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파일 등록 )
※ 제 목 : 미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격
....................
등록 : 2024. 1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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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식의 세계화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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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2. 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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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식의 세계화
※ 부분(첨부 파일 외)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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