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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국전통식품교육원의 위치 외 - 보충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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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12. 16(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제 목 : 서울 소재 한국전통식품교육원의 위치 외


한국의 신라, 고구려, 고려, 백제, 이씨조선은 옛왕조 국가로 식품안전과도 무관할 수 없어 서울에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 경주에도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을 두기로 하고 추진을 하다가
서울은 그 장소를 경복궁으로 하고 경주는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재래메주의 생산지를 경주로 돌리게(옮기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
그러나 서울은 군대의 비상식품 등과 여타 재래의 전통식품을 생산하기로 해서 일단 식품전문가를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원로 교수인 이숙희 교수님으로 발령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청와대는 음식과 관계되는 영빈관으로 지정하고 또한 한국전통식품교육원으로 지정해 한국전통식품교육원은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빈관이란 영조물은 반드시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할 건물은 아니니 제외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실을 서을의 용산에서 일단 청와대로 옮기고 차차 세종시로 가겠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재정문제로 그리하는 듯하지만
그대로 용산에 계시옵고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소재)은 허허벌판과 다름이 없는 경복궁 대신 청와대에 두고 원장이 머물 기숙사를 경내에 짓고 교육원생들이 머물 기숙사도 시설개선(큰 별실에 2층 침대들만 넣으면 가능 -옛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의 합숙시설)하여 서울 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에 걸맞는 건물로 시설개선(리모델링)하여 주십시오 !
재래 메주를 생산할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시에는 근년 대구시의 에코(공영 전시장)와 별도로 공영전시장(하백 컨벤션센터)이 더 건립되었습니다. (짝짝 ! )

제안자는 그동안 밖에 두고
한국의 위정자(대통령 포함)들은
비겁(사람됨이 옹졸하고 겁이 많음)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인삼공사 사장이 두분(안빈씨 외)이라는데
초대 인삼공사 사장은 제안자의 모교 은사인 구재옥 교수로 하고 (추천)
부사장은 인빈씨로 둘 수 있습니다. 정관장 사장은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구재옥 교수님은 본인의 모교(국립한국통신대학교 5년 가정학과 교수)의 교수로 제안자가 부산(부산지역 학습관)에서 간부(여부회장)를 맡아 1983년 10월(열흘간) 재학 중 학교에서 간부들에게 제공한 ‘ 해외연수 ’ 를다녀 온 인원 중 여교수(가정학과)로 해외연수를 인솔한 교수진(제안서 42쪽 ~43쪽)이니 제안자와 인연이 깊습니다 ( 이후 정년퇴직 후 명예교수 )

즉 서울도 경주에서도 당당하게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청와대)과 재래메주 생산연구원(경주)을
건립해 주십시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등록 : 2025. 12. 16(화)
제안청 부산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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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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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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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9항 (식품안전처의 조직, 근무자, 업무 등)
1호
시도지사 직속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위부처로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품안전처의 조직에는 식품안전처장, 사무장, 직원, 식품안전검사원이 근무한다.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위촉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하로 학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여야 하며 대학원과정도 식품영양학으로 박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현직 교수에서 위촉한다. 식품안전처장의 위촉 시기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선정해서 발령하되
초대 식품안전처장은 자격을 달리 할 수 있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정부식품 생산지인
순창고추장민속마을(본소) 및 전주한옥마을(본소와 동급의 지원), 청국장 생산연구소(본소의 지원),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현 소금박물관 자리), 하동녹차 생산연구소, 경주시 소재의 메주 생산연구소, 기장멸치젓 생산 연구소 및 지원을 둔다.
상기 식품안전처장,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은
5년 단임으로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후 위촉하며 그 보수는 국비로 가처분 소득 월 6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서울소재의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보수는 800만원이며 청와대 소재의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과 겸한다.
전주 한옥마을 생산지원을 제외한 지원장의 보수는 300만원 ~400만원선이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운영 책임은 서울(경북궁)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맡으며 교육원 청사의 설비, 월 청사 관리비를 제외한 교육원 운영비는 수교자의 수강비에서 지출하되 교육이 실시되는 달에는 국비로 교육원 운영지원비를 21,000,000원 지원한다 (※ 교육원 강사 6인 × 월 350만원 : 2천백만원 )
기타 신안 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 등의 대표는 자리가 비면 현직 대통령이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를 받아 발탁해서 우선 발령한다. 재임기간은 5년이며 월 보수는 가처분 소득으로 월 600만원이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경리를 볼 여성의 공무원은 적정수 당해시도의 국세청장이 당해지역(세무서)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을 2~3년간을 전보제한으로 파견 발령하되 당해 연구원, 연구소의 식품생산량의 추이에 맞추어 또한 상기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해당 직급)의 파견발령을 참고하여(준해서) 파견 발령하되 모두 최고의 직급은 5급이다. 해당국세청장은 파견발령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처장은 필요시 경리의 적정수 및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처장 외
식품안전과 관련된 자산 기록 유지 및 통계업무를 맡을 실무자급인 지방세무직 4급의 여성 공무원 1명인 사무장과 직원 수명,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 근무할 식품안전검사원 수명을 처장이 발령한다. 식품안전검사원은 시도청의 유전성 질병연구원을 처장이 발탁해서 근무시킨다.
식품안전처 사무장은 파견근무로 발탁시 그 직급이 4급 이하(실무자인 6급 ~5급)인 경우에는 직무 대리로 근무하면서 그 보수는 4급의 보수로 지급하며 사무장은 전문직(세무직)으로 적정기간의 전보제한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공무원의 승진, 원 근무지에로의 복귀 등 신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장은 대통령께 주기적으로 신상보고를 하여야 한다. 여타 식품안전처에 발탁 파견 받아 근무할 행정직원도 마찬가지다.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금의 파악 및 보고를 받으며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구인 모든 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전수한다. 관리 방법은 전산과 대장 2중으로 하여야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과 식품안전처장은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해 연구원의 결과물인 정보는 서로 공유해야 하며 그 정보가 객관성이 있으면 처장은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처의 전자게시판에서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영양교육 및 영양지도이므로 식품안전에 종사하는 모든 식품전문가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및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자 등을 복사하고 제본하기 위한 복사기 등 제 사무기기, 식품 검사기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의 차량 및 운전원과 식품안전처에는 보안요원이나 경비원도 배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운전원은 시도 연구원장 및 처장이 채용한다.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에서도 차량 필요시 차량과 운전원을 제공하고 기숙사도 필요시 제공한다.

2호 (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등의 발령 )
한국전통식품인 장류, 신안 천일염, 녹용 및 인삼, 우리밀 가루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및 지원을 설치하고 각 원장, 전주 한옥마을 지원장 등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신안 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 대한제분 등의 원장 및 대표는 결원이 되었을 때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 현직 대통령이 발령한다.
한국전통식품등의 생산을 위해
순창장류생산연구소 본소 및 전주 한옥마을 지소 / 경기도의 청국장 생산지소 // 경주시 메주 생산연구소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소 및 지소 // 하동녹차생산연구소 //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한 전통식초생산연구소 (경기도 빅딜식품)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 대한제분 등을 두며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대표),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대표), 대한제분 (대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등 4인을 제외하고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 대한제분의 대표는 결원시 발령하며 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처내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로 발탁해서 위촉한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겸임하며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산하의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의 지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한다.

3호 (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각시도 지원장, 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자격 및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연구소 대표의 보수, 식품생산인력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대표)을 포함한 연구원장 등의 보수는 가처분 소득 월 6백만원으로 국고로 지출하며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인 식품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정부식품의 판매가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청와대 한국전통식품교육원(지원급)의 원장과 겸하며 월 보수를 가처분소득 800만원으로 한다.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의 각시도 지원장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모두 국고에서 지출하며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장의 보수도 월 가처분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하여 국고에서 지출하되 식품생산인력들의 월 보수는 생산한 식품가에서 포함시킨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고(식품안전세 등)로 지출한다.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현직의 대통령이 발령하며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지원을 둔 지원장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하며 이들 지원장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5년기간직으로 근무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원장이 각시도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모두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임명장을 교부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생산장인 등으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발령장에는 추천인(지원장)의 직 성명을 표기한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출하고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소장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이 교과목을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으나 학력은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비상식품으로 고추장 비빔면, 쌀라면, 쇠고기 짜장면 등의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인증해서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우선하여 판매한다.
현재 각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대표, 소장이 없으므로 적정의 자격자를 현직의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고 정부가 바뀌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임시키도록 한다

4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등과 그 지원에서 경리 및 회계를 맡을 공무원은
연구소 및 연구원과 지원 소재지의 세무서(국세청 소속)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 8,7급을 당해 시도의 국세청장이 전보제한 2년~3년으로 파견 발령하며 당해의 직급은 8급, 7급, 6급, 5급으로 하되 이 사항은 식품의 생산량과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식품안전처장이 직급을 조정해서 시도의 국세청장이 발령하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파견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들인 경리의 근무인력 현황에 준해서 적정 인원수를 파견 발령한다.
식품안전기금 및 관련 세입금은 모두 기관청(시도청 산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징수한다. 따라서 모든 한국전통식품을 포함한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원)의 경리는 지방청 및 국세청의 세무직 및 통계부서의 여성공무원이 맡으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파견근무이므로 당해청인 시도청 및 국세청에서 지급한다. 식품안전처 본처에서는 국고에서 바로 지급한다.

5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의 각시도 지원은 시도의 전통시장 중 각 1개소로 지정하며 한국전통식품 순창장류생산연구소의 지원인 전주 한옥마을과 청국장 생산지원, 기장 멸치액젓 생산연구원의 지원은 충남 논산 오양 새우젓 생산지원과 당해원장이 지정한 각종 젓갈 생산지원 등으로 한다.

6호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경력은 4년과정의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으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하되 아직까지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한국전통식품이 교과서의 학과목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제외한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자격은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고 한국전통식품생산 전문가를 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학력은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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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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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관련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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