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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국전통식품교육원의 위치 외

첨부파일
내용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12. 16(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제 목 : 서울 소재 한국전통식품교육원의 위치 외


한국의 신라, 고구려, 고려, 백제는 옛왕조 국가로 식품안전과도 무관할 수 없어 서울에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 경주에도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을 두기로 하고 추진을 하다가
서울은 그 장소를 경복궁으로 하고 경주는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재래메주의 생산지를 경주로 돌리게(옮기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
그러나 서울은 군대의 비상식품 등과 여타 재래의 전통식품을 생산하기로 해서 일단 식품전문가를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원로 교수인 이숙희 교수님으로 발령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청와대는 음식과 관계되는 영빈관으로 지정하고 또한 한국전통식품교육원으로 지정해 한국전통식품교육원은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빈관이란 영조물은 반드시 식품안전법령에서 규정할 건물은 아니니 제외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실을 서을의 용산에서 일단 청와대로 옮기고 차차 세종시로 가겠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재정문제로 그리하는 듯하지만
그대로 용산에 계시옵고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소재)은 허허벌판과 다름이 없는 경복궁 대신 청와대에 두고 원장이 머물 기숙사를 경내에 짓고 교육원생들이 머물 기숙사도 시설개선(큰 별실에 2층 침대들만 넣으면 가능 -옛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의 합숙시설)하여 서울 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에 걸맞는 건물로 시설개선(리모델링)하여 주십시오 !
재래 메주를 생산할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시에는 근년 대구시의 에코(공영 전시장)와 별도로 공영전시장(하백 컨벤션센터)이 더 건립되었습니다. (짝짝 ! )

제안자는 그동안 밖에 두고
한국의 위정자(대통령 포함)들은
비겁(사람됨이 옹졸하고 겁이 많음)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인삼공사 사장이 두분(안빈씨 외)이라는데
초대 인삼공사 사장은 제안자의 모교 은사인 구재옥 교수로 하고 (추천)
부사장은 인빈씨로 둘 수 있습니다. 정관장 사장은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구재옥 교수님은 본인의 모교(국립한국통신대학교 5년 가정학과 교수)의 교수로 제안자가 부산(부산지역 학습관)에서 간부(여부회장)를 맡아 1983년 10월(열흘간) 재학 중 학교에서 간부들에게 제공한 ‘ 해외연수 ’ 를다녀 온 인원 중 여교수(가정학과)로 해외연수를 인솔한 교수진(제안서 42쪽 ~43쪽)이니 제안자와 인연이 깊습니다 ( 이후 정년퇴직 후 명예교수 )

즉 서울도 경주에서도 당당하게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청와대)과 재래메주 생산연구원(경주)을
건립해 주십시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등록 : 2025. 12.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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