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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 외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2. 27(금) ~

소관 : 국회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국회의 표결 외
제 목 :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무효


해방 후 한국 국회의 표결에서 살펴보면
1954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 제한 철폐안은 1950년 6.25 한국 전쟁을 겪은 후에 발의되어 표결된 것으로 그 표결은 꼼수이지만 가결된 것인데 이는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김영삼씨의 정치 행로가 그것이고 이는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서 나타난다.
이승만 정권의 이 불씨는
최 내무부 장관, 하00씨 등이 국회의 소급 입법에 의해서 사형(박정희 대통령이 집행)이 되면서
한국 국회와 정부의 골은 깊어져 갔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차 부결이 되었는데
왜 또 다시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차에 붙여졌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의 사사오입 개헌은 꼼수 개헌이라고 해도 이에 쾌히 승복을 않은 정치인 김영삼씨도 이후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 정치적 행로 때문이었음인지 1993년부터의 대통령(김영삼) 재임시 대통령은 정부를 ‘ 고장난 비행기 ’ 라고 했다.
본인은 정치학 공부는 않았지만 한국의 국회도 새정치를 위해선

1. 선거 기탁금 : 정치 헌금을 없애서 선거 기탁금의 금액을 대폭 줄여
‘ 최소한의 선거 비용 ’으로 해야 한다.

2. 총선에서의 소선거구제에선
선거구민의 유효 투표율이 60% 이상이 못되면 국회의원(지역구)을 내지 않아야 하고
중대 선거구제에서의 의원은 의원님들의 자질을 다소 높일 수 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이므로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소선거구 제도여야 합당한다.
그리고 총 의원수에서 동일한 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수성의 횡포 방지)

3. 국회의원의 수 : 헌법에선 200인 이상이므로 200명 이하(현 지역구)로 한다. (개헌)

4. 국회 환경 개선 : 의원 기숙사 건립 등


당면한 국가 위기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의 국회 의결 방법에서
처음 본회의장에 들어 온 의원들 중 일부 의원들이 표결 중 빠져 나간 것은
당해 의안에 대한 ‘반대’로 보아야 하는데 이의 표결(1차)을 무효로 보고 다시 표결한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다. * 혹시 한국 국회는 ‘ 표결에 관한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지 ?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부담(탄핵 소추)을 주는 표결인 경우에는 더욱 잘못이다
그러니 식자층에서는 일찌감치 ‘ 정부와 국회가 게임 놀이를 한다’ 는 말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도 상기 대통령 탄핵 소추를 ‘ 무효 ’ 로 보고 있는 듯한데.......
다음에서다
..........................
헌법 65조(제3장 국회)는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
...............................................

즉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 10일 취임했으며 지방단체장 선거는 2022년 6월 1일 있어서 위헌의 지방단체장 선거는 윤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탄핵 소추의 내용에서도 또한
상기 탄핵 소추의 표결 방법에서도 윤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무효인 것이다.
- ( 중간 줄임 ) -

사회에서 또는 혈세를 쓰는 한국에서의 국회 및 정부는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총수에서
동일한 성씨가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체 국회의원의 수 및 총 시도지사 수, 시도별 기초지방단체장의 수도 마찬가지며 또한 1투표인이 2인 이하의 투표제 방법도 그 하나일 수 있다.
끝으로
정부 및 국회의 비상체제에서 식품안전법안을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혹시 한국 국회는 ‘ 표결에 관한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지 ?
.......................헌법 65조 2항 :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재적 의원이란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 의원수에 산입한다.

등록 : 2024. 12. 27(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5. 12. 15(월_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수정 및 보충 / 제목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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