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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 외 - 부분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지방공무원 29년 )
작성일자 : 2025. 12. 12(금)

소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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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 김영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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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 수렴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의견 제출 : 안정은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당시에는 지방청 관료가 지방단체장을 맡았음 (민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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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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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단체장의 자격 : 지방공무원법 ( 30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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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무원법

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 31 )
다만, *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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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 이하 줄임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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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 개정 : 2001. 1. 29 현재 )

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5. 31 )

[ 본조 신설 : 198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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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의 경력 비교 ( 안정은 / 김영록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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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자 : 안정은 ( 1954. 12. 25 / 출신지 : 부산 금정구 )

[ 학력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1985년 2월)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2월)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식품영양학사 ( 2012년 2월 )

[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28년 10월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세무2과 징수계(통계) /시민과 민원계 ( 문서접수) / 수도과 요금1계 (통계)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통계 )/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 서1동 주무 (인사 파괴 발령, 3개월 ) - 김문곤 금정구장

12.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파괴 발령,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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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도지사 ( 1955. 2. 17 / 출신지 : 전라남도 완도 )

[ 학력 ]
1987. 6. /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79. 8. / 건국대학교 행정학 학사
1973. 2.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지방 행정은, 세칭 수박 겉핧기의 경험 ]
2018. 07. ∼ 2022. 06 : 제38대 전라남도지사
2017. 07. ∼ 2018. 03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5. 12. ∼ 2016. 01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08. 05. ~ 2016. 05 : 국회의원 ( 8년 )
2006. 06. ~ 2008. 01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2001. 02. ~ 2006. 06 :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등
2000. 01. ∼ 2001. 02 :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도의회사무처장
1998. 07. ∼ 2000. 01 : 전라남도 목포시 부시장
1996. 08. ∼ 1998. 07 : 전라남도 경제통상국장
1994. 05. ∼ 1995. 06 : 전라남도 강진군수, 완도군수
1977. 12. : 행정고등고시 합격 ( 17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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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 ( 2010년 ~ 2025년 )

[ 학력 ] -미표시

[ 경력 ]
경기도 의왕시장 ( 2010년 ~ 2018년 / 2022년 ~2025년 현재)
건설교통부 서기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단
숭실대학교 강사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9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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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최영일 순창군수 : 1971년생 / 출생지 : 순창군 ]

[ 학력 ]
배영 고교
전주대학교 경영학사

[ 경력 ]
2006년~ 2014년 : 순창군의회 의원
2014년 ~ : 전북도 의회의원
2022년~ : 전북 순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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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박우량 신안군수의 공무원 경력이 지방의 7급 공채 등으로 근무 형태가
대부분 공직 안팎의 떠돌이서의 경력이 많아 틈새 공무원으로 민선에 나선 인사들이 많은 듯해 행정에 전문성이 부족한데
이는 지방단체장의 자격 (즉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이 설정되지 못하고 정당공천에 의해 자격자를 정해 민선으로 취임해 근무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이 아니므로 위헌이며
또한 대통령도 헌법에서의 자격에서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결국 정부가 마비되어 비상시국에 직면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설정하고(개정)
지방단체장의 선임방법은 지방지치법 제76조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구체적인 지방단체장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함
그리고 대통령의 자격을 행정전문가에게 맡기자면 개헌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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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의 자격 (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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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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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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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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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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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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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위헌 - 폐기, 삭제 )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다 음 (1)-------------

제96조 또는 94조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및 지방자치법(93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5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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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2)-------------
상기 사항 중 ‘ 연령 ’ 은
같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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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지방자치법 94조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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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해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등록 : 2021. 6. 16(수) / 2025. 12. 12(금)
부산시청 - 사이트 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제목 :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 외
......................
등록 : 2025. 12. 13(토)
부산시청 - 사이트 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제목 :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 외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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