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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의 탑승 차량 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2. 8(월) / 2025. 12. 9(화)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수 신(1) : 이재명 대통령실
수 신 (2)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군가산점 관련 외
제 목(2) : 식품전문가의 탑승 차량 등


- ( 중간 줄임 ) -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이는 국정 책임자(윤석열 대통령)가 인정을 했다.
제안자는 제안을 사유로 잘못 직권면직이 되고도 제안과 관련된 일을 계속 보고 있다. 공무원들의 인사는 정점이 대통령이다.
헌법 제76조에서는
국정 책임자의 긴급 조치권이 있고 나아가 법률의 효력을 발하는 명령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안자에 대해 잘못된 인사조치(위법)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상황을 현 국정 책임자가 인정을 한다면
제안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 뒤의 유리창에 태극기(소형)를 부착하라는 멧세지만 보낼 것이 아니고
당해부서에서는 관련 공문과 부착할 태극기(소형으로 여유있게)를 본인에게 보내어야 한다 (대통령실 - 부산시청 - 금정구청 - 제안자 )
과거 제안청인 안상영 부산시장은 재직시 제안자가 면직된 후, 국제 행사에서 ‘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자증 ’ 이 있다고 말씀했다.

대부분 기간직 근무자인 식품전문가들은 근무 시 운행하는 차량 앞 뒤에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1 )
여타 산업체를 포함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탑승 차량,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식품전문가들의 차량, 학교 단체급식소 등에 식품 및 식재료를 운송하는 차량,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차량, 산업체 단체급식소에 식품 및 식재료를 운송하는 차량의 앞, 뒤에는 모두 공무 수행이란 표시가 된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를 하여야 한다 ( ★ 2 )
- 이하 줄임

요약하면

0. 남성들에 대한 군가산점의 부여는 부당하며 위헌이다 (헌법 제32조 4항)
0. 비상으로 근무하는 당해 공무원에게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원민경 장관, “ 군가산점, 위헌 결정.... ” (2025. 12. 8 월요일)
첨부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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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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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의 근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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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4항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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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4항
6호 ( 식품검사원 등 )

음식점의 운영,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어린이 집을 포함한 어린이 급식, 시도 수돗물 및 음용수 및 생수, 한약의 재료인 한약초 등 식품 및 한약초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점검, 확인 및 검사할 식품검사원은 해당 동읍면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되 24시간 지역을 초월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 ( 중간 줄임 ) -

식품검사원의 채용은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이 5년기간직으로 채용하되 보수는 당해 연구소에서 지급하며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식품검사원의 보수를 위한 중요 재원은 시도세인 면허세로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허가, 단체급식소의 허가, 정부 식품생산허가 등에 따른 면허세에서 충당하며 정부 식품생산자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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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 현장 확인, 외근에 따른 식품전문가의 교통안전, 제차량의 정비를 위해 경찰청 및 시도청 및 구군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들의 근무는 지정 지역 외에도 ‘ 전국과 365일 24시간 전천후의 식품검사원’ 으로 차량 오른쪽 유리창과 뒤쪽에 공무수행이라는 글귀가 적힌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해서 근무하며
모든 식품검사원은 검사시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식품검사원의 마패를 지니고 근무를 하되 당해의 점검으로서 상대의 기관청 및 영업소에 부담을 줄 때에는 신분증(공무원증, 영양사 확인증)도 제시하여야 한다.
근무 중 위급시에는 112, 또는 119를 불러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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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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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운송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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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3조 9항
9호
한국전통식품의 운송, 빅딜식품 및 지역 특산식품의 운송을 위해서는 우체국인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맡되 운송지역은 생산지에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까지만 운송한다. 신안천일염 등은 식품 유통공사를 이용할 수 있다.
각시도의 식품을 동읍면판매소까지 운반을 위해서 시도지사는 운전원과 운반원을 채용한다. 운전원 옆에는 여성의 경찰관이 탑승하며 운반원 및 운전원은 고졸 이상으로 태권도를 익힌 자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한국전통식품을 운송하는 차량에는 운전원 옆에 남자 경찰관이 탑승한다.
식품을 운송하는 당해의 차량들은 오른쪽 유리창과 뒤쪽에 공무 수행이란 글이 적힌 소형의 태극기를 365일 24시간 부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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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2. 8(월)
제안청, 부산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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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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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 관련 차량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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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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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1항 (정부 식품, 관련 차량의 표시)
지방정부의 식품 (빅딜 식품 포함)은 상표 등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표(=마크)를 표시하며
둥근 태극무늬(=태극 마크)의 표시는
한국전통식품( 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 / 하동녹차 / 경주 메주 등)의 상표에서 식품명 앞에 표시하고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7호)
식품안전처장 및 한국전통 식품전문가 대표의 차량 양 옆에는
둥근 태극표를 크게 넣고 ' 식품안전처, 신안천일염, 순창장류, 전주 한옥 장류 , 경주 메주 ’ 등으로 표시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차량(차체)에는
시도 표시(마크)와 ' 부.울 식품생산연구소, 대구.경북 식품생산연구소 ’ 등으로 표기하고 앞 뒤 유리창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한국전통식품인 멸치액젓의 멸치를 잡는 배는 크게 태극기 표시를 해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을 동 식품판매소 및 읍면 식품판매소에 운반하는 차량 앞뒤 유리창의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며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하는 식품 전문가 및 판매직의 공무원이 탑승하는 공용의 차량의 앞과 뒤의 차량의 유리창에도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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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4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9항 9호와 관련하여
모든 식품전문가들은 근무 시 운행하는 차량 앞, 뒤 유리창 등 상단에는 ‘ 공무 수행’ 이라 표시된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하며 산업체를 포함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탑승 차량,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식품전문가들의 차량, 학교 단체급식소, 산업체 단체급식소 등에 식품 및 식재료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차량 등의 앞, 뒤 상단에는 공무 수행이란 표시가 된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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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8(월)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 부분 보충 ( 시행규칙 7조 1항 하단 보충 : 차량 표시 )
※ 첨부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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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9(회)
제안청 부산시청 외 등록 가능한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등록)
※ 부분 보충 ( 시행규칙 7조 1항 하단 보충 : 차량 표시 )
※ 제목 : 식품전문가의 탑승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