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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 소령 강재구’ 방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2. 8(월)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수 신 (1) : 이재명 대통령실
수 신 (2) : 17곳 시도지사
수 신 (3) :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 목 (1) : 군가산점 관련 외
제 목 (2) : 제2의 ‘ 소령 강재구’ 방지


‘ 소령 강재구’ 란 영화 제목이다.
군에서 폭탄 던지기 훈련 중에 훈련 책임자인 소령 강재구가 훈련 중의 사고로 죽은 사건을 영화한 것이다. 당시 중학생으로 학교에서 단체 영화로 관람하게 했다.

과거 공무원의 채용 시험에서 군대에 갔다 온 남성들에겐 군가산점을 주어오다가 없어졌는데 그로선지 이후 공직에 신규 채용(지방행정 9급)되는 여성공무원들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지방청에서의 지방행정 7급 공채 시험은 그 시험에서 변별력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경쟁이 심함) 어느 여성은(행정학 석사)은 응시해서 계속 낙방되어 결국 지방 교육직 공무원 시험(9급)에 응시해서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지방청 공무원이 9급에서 7급으로 되려면 보통 신규 채용되어 7년 ~9년이 걸리니 그동안 공부해서 차라리 지방행정7급으로 채용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제도는 아마도 중앙 행정에서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응시하다가 응시 상한 연령(만35세)에 가까워오면 지방의 행정 7급에 응시하도록 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구제 행정의 하나인 듯했으나 제안자는 지방단체장의 자격에서는 이들을 제외시켰다. 즉 지방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지방단체장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군대에 갔다 온 남성은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은 받지 못하지만 일단 공직에 채용(합격)되면 군에서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의 경력에 포함을 시킨다. 즉 공무원 보수 인상과 관련이 되며 공직의 업무 부처는 남성들과 보다 관련성이 크고 지방청은 종합행정이라 그것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상위 직위의 수도 일반 행정직들이 많다.

한국의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은
여성들은 결혼 적령기가 있고 임신과 출산을 하며
가임기에는 메월 월경을 해서 여성의 생리 구조는 남성과 같지 않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약자로서 여성복지가 따르며 헌법(제32조4항)에서도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남)성폭력 방지를 위해 구군청의 여성팀(팀장 6급)에서는 별정 7급의 부녀 상담원 1명이 시군구청 여성팀에서 근무를 해 왔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이는 국정 책임자(윤석열 대통령)가 인정을 했다.
제안자는 제안을 사유로 잘못 직권면직이 되고도 제안과 관련된 일을 계속 보고 있다. 공무원들의 인사는 정점이 대통령이다.
헌법 제76조에서는 국정 책임자의 긴급 조치권이 있고 나아가 법률의 효력을 발하는 명령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안자에 대해 잘못된 인사조치(위법-직권면직)가 있었다면 복직은 못해 주어도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는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상황을 현 국정 책임자가 인정을 한다면
제안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 뒤의 유리창에 태극기(소형)를 부착하라는 멧세지만 보낼 것이 아니고 당해부서에서는 관련 공문과 부착할 태극기(소형으로 여유있게)를 본인에게 보내어야 한다 (대통령실 - 부산시청 - 금정구청 - 제안자 )
과거 제안청인 안상영 부산시장은 재직시 제안자가 면직된 후, 국제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자증이 있다고 말씀했다.
식품안전을 위한 본인의 제안과 관련해서
대부분 기간직(5년) 근무자인 식품전문가들은 근무 시 운행하는 차량 앞 뒤에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1 )
여타 산업체를 포함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탑승 차량,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식품전문가들의 차량, 학교 단체급식소 등에 식품 및 식재료를 운송하는 차량,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차량, 산업체 단체급식소에 식품 및 식재료를 운송하는 차량의 앞, 뒤에는 모두 공무 수행이란 표시가 된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를 하여야 한다 ( ★ 2 )
그러나 음식점의 영양사는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제안자가 공무원의 연금 지급에서
공직에 채용이 되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 즉시부터 연금을 과거처럼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정부는 한국이 ‘ 국민연금의 시대 ’ 이라 공무원이 10년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일정한 연령에선 공무원 연금을 준다지만 국민연금 제도, 조기 퇴직 연금 제도,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연금 제도를 서로 구분해야만 한다.
즉 20년 근무한 후에 퇴직하면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 사항과 ‘ 공무원연금 공단의 적자 여부’ 와는 관련성이 적고 직위수가 적은 공무원 조직에 오래 근무하면 호봉이 높아져 따라서 보수도 높으니 이들은 미리 공직에서 보내고(퇴직) 신규 채용자를 그만큼 늘리는 것이 공직의 생산성(재정)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 능력도 ‘ 의사가 되려면 인턴을 거치는 것’ 과 같아서 신규 공무원들도 과계장 등 상급자로부터 업무를 익혀야 한다.
즉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이 각자 담당 업무를 맡다가 퇴직 연령이 되어 사직하면 신규 채용자들이 업무를 답습할 기간이 없게 되는 것이다. 보통 직위가 있는 공무원들은 고유 업무가 없고 결재만 하므로 당해 사항(업무 범위)에 대해 검토해서 상부에 제안 및 건의를 하게 되고 아래 직원들에게는 업무도 가르치게 된다.
부산시청의 국장(3급)들은 7,8급의 공무원들처럼 부서를 순회하며 근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요약하면
0. 남성들에 대한 군가산점의 부여는 부당하며 위헌이다 (헌법 제32조 4항)
0. 비상으로 근무하는 당해 공무원에게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원민경 장관, “ 군가산점, 위헌 결정 .... ” (2025. 12. 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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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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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의 근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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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법 제3조 14항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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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3조 14항
6호 ( 식품검사원 등 )

음식점의 운영,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어린이 집을 포함한 어린이 급식, 시도 수돗물 및 음용수 및 생수, 한약의 재료인 한약초 등 식품 및 한약초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점검, 확인 및 검사할 식품검사원은 해당 동읍면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되 24시간 지역을 초월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 ( 중간 줄임 ) -

식품검사원의 채용은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이 5년기간직으로 채용하되 보수는 당해 연구소에서 지급하며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식품검사원의 보수를 위한 중요 재원은 시도세인 면허세로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허가, 단체급식소의 허가, 정부 식품생산허가 등에 따른 면허세에서 충당하며 정부 식품생산자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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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 현장 확인, 외근에 따른 식품전문가의 교통안전, 제차량의 정비를 위해 경찰청 및 시도청 및 구군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들의 근무는 지정 지역 외에도 ‘ 전국과 365일 24시간 전천후의 식품검사원’ 으로 차량 오른쪽 유리창과 뒤쪽에 공무수행이라는 글귀가 적힌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해서 근무하며
모든 식품검사원은 검사시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식품검사원의 마패를 지니고 근무를 하되 당해의 점검으로서 상대의 기관청 및 영업소에 부담을 줄 때에는 신분증(공무원증, 영양사 확인증)도 제시하여야 한다.
근무 중 위급시에는 112, 또는 119를 불러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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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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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운송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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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3조 9항
9호
한국전통식품의 운송, 빅딜식품 및 지역 특산식품의 운송을 위해서는 우체국인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맡되 운송지역은 생산지에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까지만 운송한다. 신안천일염 등은 식품 유통공사를 이용할 수 있다.
각시도의 식품을 동읍면판매소까지 운반을 위해서 시도지사는 운전원과 운반원을 채용한다. 운전원 옆에는 여성의 경찰관이 탑승하며 운반원 및 운전원은 고졸 이상으로 태권도를 익힌 자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한국전통식품을 운송하는 차량에는 운전원 옆에 남자 경찰관이 탑승한다.
식품을 운송하는 당해의 차량들은 오른쪽 유리창과 뒤쪽에 공무 수행이란 글이 적힌 소형의 태극기를 365일 24시간 부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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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2.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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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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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의 ‘ 소령 강재구’ 방지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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