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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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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2인의 영양사가 영업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12. 16(수) / 2025. 12. 7(일)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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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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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음식점, 2인의 영양사가 영업


- ( 중간 줄임) -
음식점의 운영이 경제적으로 모험이라면 영양사 2인이 허가를
내어 간판에는 000, 000 일반음식점이라고 간판을 걸면 음식점의 운영이 다소 가벼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규에 음식점은 영양사가 하도록 규정할 것인데
2인이 동업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면 영양사 2인이 함께 간판에 이름을 내고 영업허가증도 2인으로 내어
영양사 2인이 탄력적으로 일한다면 책임을 나눌 수 있어
가정주부인 영양사도 편의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운영에서 그 책임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청에의 일일근무명령서처럼 서로 일지로 기록하면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인턴 영양사 1명과 동업해서 운영해도 책임은 운영자인 영양사가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욕심을 내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이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서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부산 영양사회에서 앞장 서 봅시다.

-- 2020. 12. 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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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2인의 영양사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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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5조 11항 (2025년 4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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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1항 ( 1인 영양사의 직무 범위, 2인 영양사의 공동 영업 )
식사인수가 많은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운영하되 서로의 공간을 구분해서 운영하며 1인 영양사 직무에서의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는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1개소의 음식점에서 2인의 영양사가 교대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단구성은 공동으로 하며 영업시간이 교대가 되므로 책임이 구분되는 영업일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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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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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 ~ 오후 8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0(0)0, 0(0)0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전화 051) 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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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5. 9. 9(화) / 2025. 12. 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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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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