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검사원의 활동과 보수 외

첨부파일
내용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11. 27(목)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소고기 갈비살찜


0. 식재료 : 미국산의 쇠고기 갈비살 / 배즙 / 다진 마늘, 다진 대파, 당근채 / 양배추채 / 어간장 / 정수 또는 멸치다시마물

가) 씻은 갈비살을 한입 크기로 썰고
나) 갈비살의 양념으로는 ‘ 배즙 또는 껍질 벗긴 배를 강판에 갈아 짠 생배즙’ 을 넣고 동시에 다진 마늘, 다진 대파, 당근채를 상기 가)의 갈비살에 넣고 냉장고에서 재여둔다. 이때 소금은 조금(단 식품, 채소)만넣는다
다) 냄비를 불에 올려 재여둔 양념한 갈비살을 중간 정도로 익히면서
정수 또는 멸치다시마물을 붓고 양배추채를 마저 넣어 갈비살찜으로 익히면서 마지막 간은 어간장으로 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육류, 우유 및 생선회 등은 시군구청 청사 안에서 팔도록 제안하였음 (제안서 172쪽 ~179쪽) -
.
.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14(화)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육점, 양념한 육류 판매 시도


식육점에선
양념한 육류를 판매하도록 한다.
그리하려면
육류에 들어갈 양념을 식재료로서 모두 명시해야하고
함량도 명시해야 하므로 성분과 함량을 무게(g, 1g미만, kg)로 그대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로 명시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나 첨가한 양념의 원산지, 구매 장소 등을
가능한 [예시] 와 같이 상세하게 밝혀 주어야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
.
[ 예시 ★ - 양념육 성분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육류 - 한우 ( 국내산 )
0. 배즙 (배를 간 것) - 공영시장(반여), 수제
0. 다진 마늘 - 공영시장(반여)
0. 다진 마늘, 다진 대파 - 수제 ( 공영시장 - 엄궁)
0. 참기름 - 공영시장 (반여)
0. 식용유 - 스페인산의 백설표 올리버유 ( 엑스트라 버진유)
0. 통깨 - 공영시장 (엄궁)
0, 물 - 정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양념한 육류는 오래 두지 않고 판매해야 하므로
들어간 식재료인 양념의 성분을 상세하게 상기와 같이 명시해서 신뢰를 얻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 음식점에서는 영양사나 조리사 및 조리원이 모두 여성이지만
식육사는 남성이므로
식육사가 육류의 판매 단계에서 양념한 육류를 판매하자면
상기와 같이 식재료의 원산지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면
소비자인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실제 공영시장은 현재 ‘ 어린이 및 학교 급식 지원센터’ 가 되어 있어
단순 가공해서 어린이 및 학교 단체 급식소로 나가는 식재료가 많을 듯한데
이는 공영시장이라는 신뢰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등록 : 2024. 5. 16(목)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5-0006873호)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등록 : 2024. 5. 19(일) / 2024. 5. 23(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
---------------------------------------------------------------------------------------------------------------------------------------------------

[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11. 27(목)

소관 (1)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지방세과)
소관 (2)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검사원의 활동과 보수 외


1. 프랜차이저 음식점 제도
2. 연합 음식점(푸드 코너) 제도 외
3. 찐 어묵의 생산 및 판매


1. 상기 프렌차이저(연쇄) 음식점 제도는
음식점을 영양사가 영업을 하므로 레시피가 서로 동일하고 당해 식단에 따른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있으나
규제 장치(행정 통제 장치)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2. 연합 음식점(푸드 코너 등)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
---------------------------
8조 4항 ( 연합형의 음식점 )
마트, 재래 전통시장 내의 소형의 음식점들은 2~5곳을 합친 연합형의 음식점으로 1인의 영양사가 운영할 수 있다. 이곳들은 분산되어 있지 않고 모여 있어야 하며 식단은 매일 2개 이하의 식단으로 하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방법이 명시된 식단 책자를 갖춤과 별도로 다음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당해시도의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당해 조례 사항대로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점검은 담담부서인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 월 1회 불시 점검해서 시행한다.

[[ 식단표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간이 한식점
대표 : 영양사 0(0)00, 조리사 :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식 -식단 1 ]

0. 밥 : 잡곡밥
- 백미 ( 국내산 )
- 찰보리쌀 (국내 김제산 )
- 조 ( 국내산 )
- 정수



0. 반찬 - (자율 배식)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하여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 국내산
2. 된장찌개 : 된장 (정부 식품)/ 멸치 및 다시마 (남해산 멸치, 완도산 다시마) / 청양고추 ( 국내산)
3. 김치 : 배추, 신안천일염,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멸치 및 다시마, 우리밀 밀가루, 멸치액젓 ( 제주 추자도 멸치액젓) - 외 모두 국내산
4. 정수

0. 식대 : 10,000원
--------------------
[ 비빔밥 -식단 2 ]

0. 밥 : 백미 (국내산)

0. 비빔 재료 및 국물 - (자율 배식)
1. 익힌 콩나물 (수입콩 )
2. 미역 나물 : 미역(국내산),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3. 도라지 나물 : 도라지 ( 국내산),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4. 고사리 나물 : 고사리 ( 국내산 ),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5. 비빔 고추장 : 순창 보리 고추장 (정부 식품), 사과즙 ( 정부 식품)

0. 국물 : 시락국
1. 삶은 애배추 (국내산)
2. 된장 : 순창 된장 ( 정부 식품)
3. 멸치 다시마 육수 ( 남해산의 멸치 및 완도산의 다시마 )

0. 식대 : 8,000원

* 전처리 등의 조리수는 부산시 상수이며 식품에 첨가하여 마시는 국물은 정수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5항 ( 5일장의 파견 음식점 )

관내에 주 5일장이 있는 시군구청장은 관내 음식점 중에서 분식점에 한해 주 5일장 당일에 현장에 파견해서 영업할 음식점을 지정해 ‘ 주5일장 영업허가증 ’ 을 교부하고 당해 업소에서는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당일 현장에 파견해서 영업하며 이로써 당일에 한해 종사자로서 조리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설거지를 돕도록 할 수 있다. 당일의 식단은 분식 2종류 이하로 하되 영업허가증 및 식단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만 한다.
확인 점검은 담당부서인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 월 1회 불시 점검하며 시행한다.

[[ 다음 1 ]]

[ 5일장 영업 허가증 - 부산 00구청장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식단 (2종) : 밀국수, 수제비, 찐만두 등 분식
2. 영양사 : 0(0)00 (영양사 면허번호 : 1*47*7호 )
3. 5일장 소재지 : 부산, 00구 소재의 000 시장

* 5일장 영업 허가청 : 허가 번호 0호
부산광역시 00구청장 000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다음 2 : 식단표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000
영양사 : 0(0)00 인
( 허가번호 : 00구청 00호 )
.......................................................
[ 밀국수 ]
0. 밀국수 - 우리밀 밀가루 (농협 하나로마트, 국내산)

0. 육수 및 고명 (1인분)
1. 육수 - 대멸치(남해산) 5마리 / 다시마 조각(기장산) 5조각 / 정수
(※ 모두 자연산으로 첨가물 없음) // 바다천지 어간장 5g이하 (정부 식품)
2. 고명 : 부추, 애호박 삶은 것

0. 식대 : 5,000원

[ 찐만두 ]
0. 만두피 - 우리밀 밀가루 (농협 하나로마트, 국내산)

0. 만두속
1. 익힌 돼지고기(국내산 돼지고기, 신안천일염), 삶은 숙주나물, 부추, 양파, 당근, 익힌 당면 - 모두 국내산
2. 올리버유 (스페인산의 엑스트라버진유 -제일제당)
3. 신안천일염

0. 양념장 - 순창 재래 간장, 감식초 (모두 정부식품) / 다진 마늘, 고춧가루 - ( 반여 공영시장 또는 00농협 하나로마트 )


0. 식품가 : 3,000원 (찐만두 2개)

* 전처리 등의 조리수는 부산시 상수이며 식품에 첨가하여 마시는 국물은 정수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찐 어묵의 생산 및 판매
- 찐 어묵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해서 판매함



상기 [ 본문 1 ] 의 식육점에서는
- 시군구청에 현재 식품안전팀이 아직 없으므로 - 당해의 식육점에서는 식품위생팀에 ‘ 양념육(쇠고기)의 성분표(★) ’ 를 제출하되 함량은 무게 단위로 계산해서 %(성분율)로 표시해서 판매할 수 있으며 당해의 성분표는 당해 시군구청에 사전 신고를 하고 ‘ 신고필인’ 인 구청장인을 받아서 벽면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서 양념육을 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른 확인 및 점검은
현 단계에서는 식품검사원(다음 1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4항 6호 )이
없으므로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6급)에서는 당해 과장(5급)의 지시를 받아서 전천후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해서 양념육에 따른 식품 사고를 방지해야만 하고 그리하자면 관내에 식육 판매업소가 너무 많아선 행정 통제가 어렵게 된다.
식육점은 영업을 하기 전 시구군청에 식육점 판매 신고서(또는 허가)를 사전 제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면허세(1년에 1회 부과하는 지방세 시세)를 인상해서 식품검사원을 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음 1 ]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4항
6호 ( 식품검사원 등 )
음식점의 운영,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어린이 집을 포함한 어린이 급식, 시도 수돗물 및 음용수 및 생수, 한약의 재료인 한약초 등 식품 및 한약초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점검, 확인 및 검사할 식품검사원은 해당 동읍면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되 24시간 지역을 초월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 또는 식품생산원급이다. 식품생산원은 한약초의 재배, 곶감의 가공, 멸치의 건조, 미역의 가공, 생선의 건조 등 농산물 및 수산물의 가공 현장을 주로 검사하며 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식품검사원의 채용은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이 5년기간직으로 채용하되 보수는 당해 연구소에서 지급하며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식품검사원의 보수를 위한 중요 재원은 시도세인 면허세로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허가, 단체급식소의 허가, 정부 식품생산허가 등에 따른 면허세에서 충당하며 정부 식품생산자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도록 한다.
식품생산 현장 확인, 외근에 따른 식품전문가의 교통안전, 제차량의 정비를 위해 경찰청 및 시도청 및 구군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들의 근무는 지정 지역 외에도 전국과 365일 24시간 전천후의 식품검사원으로 차량 오른쪽 유리창과 뒤쪽에 공무수행이라는 글귀가 적힌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해서 근무하며 모든 식품검사원은 검사시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식품검사원의 마패를 지니고 근무를 하되 당해의 점검으로서 상대의 기관청 및 영업소에 부담을 줄 때에는 신분증(공무원증, 영양사 확인증)도 제시하여야 한다. 근무 중 위급시에는 112, 또는 119를 불러 대처한다.
시도의 식품검사원들의 신분표인 마패는 동으로 제작하며 앞면에는 식품안전처의 표시인 둥근 태극표기를 바탕에 새기고 마패에서의 꼬리표는 매듭 공예로 적색실이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 및 처장의 마패의 꼬리표는 청색실이다. 식품안전처장은 마패 뒷면에는 식품안전처장, 성명을 새기고 퇴임시에 반환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전천 후의 식품검사가 가능하다. 시도 식품검사원은 마패의 뒷면에 ‘ 00시도 식품검사원 ’ 으로 새기며 동시에 시도별 마패의 일련번호를 넣어 관리하며 이들 꼬리표의 모두 5년마다 형태를 바꾸어 분실된 마패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의 마패 뒷면에는 식품안전처라고 기재하며 임기가 끝나거나 퇴직시에는 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식품(안전)검사원의 근무는 시도의 식품검사원과 유사하지만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에 따른 검사는 식품안전검사원만 가능하다.
생산하는 식품량이 많은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등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의 원장은 식품의 인증자로 당해 연구소의 식품생산에 따른 일제 점검을 위해 연 1,2회 소속 시도의 연구원장에게 이에 필요한 식품검사원의 지원요청을 하고 당해 연구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해야 한다.
이들 검사원 모두 외근시 마패를 지니며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
식품안전처장, 식품(안전)검사원은 정부식품생산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를 불시에 점검할 때는 불시의 점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시도의 식품검사원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연구원 등을 제외한 빅딜식품의 생산연구소도 식품검사원이 점검한다.
시도의 연구원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책임감사를 선정하여 자체 점검 및 감사, 특히 금전 부조리에 따른 감사를 하고 또한 시도지사의 협조를 구해 제한된 기간동안 당해 관내의 식품안전을 위해 시도청 감사관들을 동원할 수 있다.
시도 연구원장은 관할의 대학교 및 각급 학교단체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매년 1회이상 사전 당해 교육감 등의 승인을 얻어 식품검사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시도 연구원장은 기관청이 아닌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 및 구내 식당의 점검은 대표의 승인을 얻어서 점검하고 대표는 점검 여부 및 사항에 대해 사전 비밀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의 대한 신상에 대한 부담 사항 중 교체가 아닌 부담(벌금, 인신 구속 등)을 줄 때는 사전 시도 연구원장의 청문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단체급식소 및 구내 식당 운영자는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직접 고용하므로 산업체에서 운영자를 교체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지 않으며
산업체의 소속인들은 단체급식에 따른 운영팀의 위법사항, 불법 행위 등의 불만사항은 산업체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의 시정이 안되거나 부족하면 시도청에 민원사항(참조 : 관할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으로 제출하되 민원인과 민원 접수처 양쪽은 당해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감사는 식품생산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가진 식품전문가 중에서 연구원장이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자체 예방 감사활동을 하는 최측근으로 근무 중 연구원장이 부재시에는 대리인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5. 11. 27(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본문 2) 보충
※ 제 목 : 식품검사원의 활동과 보수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