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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석계 공원묘원 불법 행위에 대한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결정

첨부파일
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서 : 별 첨 참조







당해 석계 공원묘원의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서가 송달 되었으나 아래의 사유로 조정 결정을 불 수락(거부) 하였읍니다.

*** . 본 사안(양산시 석계 공원묘원 불법 행위와 관련 소관 지자체의 민원 행정 처리 실태 등,)을 NAVER(카페)와 SNS, X(구. Tweet)에도 게시(공유) 하였읍니다.



사유 :

1 . 본인이 상기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및 정황 설명(담당자 최 ㅇㅇ 차장)은 인용 하지 않고, 계약자(묘주)에게 영구 관리 기금 예치증과 관리비 약관등을 교부 하였다고 추정(추론) 하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석계 공원묘원의 주장만 근거 없이 추론(추정) 하며 결정 하였다.

가) . "묘지영구관기금 예치증"을 확인, 언제, 어떻게 교부하였으며, 교부 확인 날인(서명)을 확인 하였는가! 본인이 제출한 "묘지사용 권리증"(별첨)은 확인 하였는가!

묘지 관리비 불법 추가 납부 강요에 대한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관리비 약관등 계약 사항(사인간의 권리 관계)의 사실 관계 확인은 기본 소양 아닌가! 확인 없이 추론 결정할 사안 인가!



나) . 별첨 관리비 약관에 "관리비 수납시 관리기간이 명시 되을 때는 예외"라는 예외 조항을 확인 하였는가!

관리비 약관에 "금융기관 금리의 변동"은 불 명기 되어 있지 않는가. 금리변동, 물가 변동 그리고 임금 인상 등으로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강요한 광주 시립 공원묘원의 경우, 1차 시조례 개정 2006년 이후 계약자(묘주) 부터 적용, 2006년 이전 계약자의 기 납부 추가 관리비는 환불 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 모두 환불 초치 되지 않았는가! 특히,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자의 경우 2차 시조례 개정 2016년 이후 계약자 부터 적용할 것을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 . 판시 하였으며, 이후 전국 법인 공원묘원의 추가 관리비 강요와 민원은 없어 졌지만, 오히려, 1992년 이전 계약자는 관련법, 장사법,이 변경(개정) 되었다고 악질적으로 거짓말을 하며(묘원 곳곳에 수십개의 현수막과 게시판 설치), 계약을 다시할 것을 종용,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를 강요한 양산시 석계 공원묘원은 추심 회사(NICE 신용정보(주)) 까지 동원(위임) 하며 불법 추심 행위를 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처(국민신문고 민원)로 즉시 납부 독촉 행위를 중지 하였으나, 이후, 양산시 석계 공원묘원은 분묘(상석)앞에 팻말을 설치 계속 불법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 . 공설 시립 공원묘원은 시 조례 적용, 사설 (법인)공원묘원 장사법 적용.



다) . 2023년 5월 본 사안 민원을 제기 하였을 때 계약 사항(약관등. 개인간 권리 관계)을 양산시 담당 팀장 민ㅇㅇ과 당해 묘원 관리 소장 김ㅇㅇ가 확인 하였으나, 위법(불법, 장사법 제24조 미 신고 . 미등록)에 대한 처분 조항(동법 제31조4항이 처분 조항임)이 없어 조처할 수 없다고 하였음. 이러한 관리비 약관등 계약 사항을 통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추가 소급 관리비납부 요청을 할 수 없어 허위(거짓) 관련법 변경으로 계약을 다시할 것과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추심회사를 동원 하는 악질적 행위(사기질)를 보면 기금 예치증 등 교부는 순간 상황에 맞게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추정(추론)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 않는가. (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최 ㅇㅇ 차장 에게 자료 제출함.)

*** . 당해 석계 공원묘원 관리소장 김 ㅇㅇ는 (법인)공원묘원 관리비는 소관 지자체 양산시와 무관하고 묘원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행할 것을 보건복지부가 명 하였으니 조속 납부할 것을 강요함. 매 순간 대상에 따라 무시 . 조롱 . 모멸감을 주며 달리 조작함.





ㅡ . 관리비 납부 통지서(관리비 약관) : 별 첨 참조






ㅡ . 묘지사용권리증 : 별 첨 참조






ㅡ . *****.본인은 15년 선납 예치금 자가 아닌 영구 관리비 납부자로 이렿게 왜곡 조작하며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를 악질적 으로 징수하려 하고 있읍니다. 계약자(묘주) 들께서는 * 묘지사용 권리증 *과 독촉장(안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992년 이전 계약자(묘주) 분들은 실제 계약 년도와 장사법이 개정 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다시 하여 불법 추가 소급 관리비를 납부하고, 지금도 매년 징수되고(납부하고) 있는지 확인 하시어 집단 대응으로 경상남도(감사위원회)와 양산시(장)에 그 책임을 묻고, 환불을 논하십시오. 거짓말에 속아 다시 계약을 하시면서 권리증을 소멸 하신 분들은 모신날(안장일)과 새로(다시) 계약하신 날짜와 정황을 잘 살펴 전문가와 상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ㅡ . 보건복지부 답변 : 별 첨 참조 : 파일 첨부 용량 초과로 부산 시민 게시판 검색어 " 양산 석계 공원묘원 불법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 "로 관련 게시물 에서 참조 하실수 있읍니다.













앙산시 의회 답변 : 별 첨 참조








*** . 문 제 점 지적





ㅡ . 양산시 의회의 민원(진정서) 처리는 접수 민원을 검토. 판단하여 조처 하는 대신 소관 부처로 단순 전달하는 것입니까.

ㅡ .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훈령(제623조)이 민법,상법, 장사법의 상위 법(령)인가!

ㅡ . 1992년 부터 법인 공원묘원 관리비 납부 방법을 영구 관리비 납부 방법은 폐지하고, 년납으로 징수할 것을 훈령한 것이지, 1992년 이전 계약자에게 변경(개정) 되지 않은 관련법, 장사법이 변경(개정, 현재도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할 조항은 없음.)되었다고 악질적으로으로 속이고, 계약을 다시하게 종용하여, 소급 추가 관리비를 징수할 것을 훈령하였는가! 10여년간 당해 묘원 곳곳에 수십개의 현수막(프랭카드)과 게시판에 거짓 장사법 변경(개정)으로 계약을 다시하여, (관련)법에 무관심한 수많은 선량한 계약자(묘주) 들에게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종용하였으며, 현재도 지속 징수하고 있음.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가 적법하면 왜 계약을 다시(변경)할 것을 종용하며, 적법한 조처(소송등) 대신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추심 회사(NICE 신용정보(주) ) 까지 동원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가.

*** . 불법 채권 추심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확인(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소관인 금융 기관(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니어서, 소관 부처 지방자치단인 양산시에서 채무자 보호(묘주)를 할 책무가 있음.(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ㅡ . 양산시(장)은 억지 명분을 만들며 당해 석계 공원묘원에 위법을 사주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 . 단적, 비교로 물가 변동. 이자율 변동으로 부동산이 폭등. 폭락할 시 매수.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다시할 것을 요구 환불.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 수치심도 없는가! 비교가 유치하지 않는가! 당해 묘원 묘주 절대 다수가 양산 시민일 터인데 미안하지 않는가!

ㅡ .영구 관리 기간이 15년으로 명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본인이 15년 선납 예치금자인가. 계약서(약관. 정관등) 에 명시 되어있고, 계약자(묘주) 들의 날인(서명)이 되어 있는가.

*** . 법인 공원묘원에 소급 추가 관리비 민원이 있었으나 광주 시립공원묘원의 영구 관리비 납부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 판시가 있은후 전국적으로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를 시행하는 공원묘원은 없읍니다. 소관 지자체장(시장 . 군수)의 행정 이행 권고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2022년도 부터 추심회사(NICE 신용정보(주)) 까지 동원 불법 추심 행의를 하였읍니다. 특히, 국회의원 . 연예인 ㅇㅇ일(본면 ㅇㅇ일)씨가 안장된 경기도 가평 경춘 공원묘원의 경우 관리비 미납으로 전언론과 국민적 관심을 모았는데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이 아닌 년납 계약으로 유족들의 장기 미납으로 알려졌으며 , 소급 추가 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읍니다.

*** . 계약서(사인간의 권라 관계)는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과 당해 묘원 관리 소장 ㅇㅇ태가 확인하였음.

*** . 양산시의회는 진정서(민원) 사안의 검토 판단 없이 양산시에 단순 전달하며 회피함. 해당 지역구 시의원(2인)과 시의원 ㅇㅇ훈은 자료 제시하였으나 모른척. 시의원 신ㅇㅇ은 열심히 검토를 하여 주었으나 양산시와 같이 당해 묘원과 합의를 종용. 불법과의 합의는 무엇을 말함인가.

*** . 본 사안 민원에 대해 경상남도 의회는 불수리 사유를 조작(경찰청 수사 결과 통지서 참조를> 수사 결과 재 검토로) 하며 기피(불수리)함. 경상남도의회 양산시 지역구 의원은 6명, 관련 문화복지위원회 에는 박 ㅇ, 최 ㅇㅇ 도의원 2명 입니다.

*** . 국회의원 ㅇㅇ호 양산 사무소에 자료를 제시 하였으나 검토 사안이 아닌지 무응답 . 무관심.

*** . 이들 기관장과 의원들은 시민의, 도민의, 국민의 선출직이 아닙니까




ㅡ . 경 상 남도 답 변 :



답변일시

2025-05-27 17:51: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문서(신청번호 1AA-2505-068835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양산시 소재 석계공원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재단법인묘지)로, 1979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인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산시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석계공원묘원의 묘지 사용자에 대한 채권 추심 여부나, 사설묘지의 관리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 협의 사항으로, 묘원측과 상담을 권고하는 양산시의 의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본 답변이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남동훈 주무관(☎055-211-4873)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ㅡ . 문제점 지적 :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되어 있지만,

***. 양산시( 장 )에 관리비( 변경 ) 년도별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역 :

2004년 : 7,000원, 2010년 : 9,000원, 2019년 : 12,000원. 2020년 : 15,000원, 2022년 : 17,000원 (양산시 담당 주무관 ㅇ ㅇ옥이 확인한 것임. )

2006년도 관리비 변경이 (즉. 소급 추가 관리비가) 미 신고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미 등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게 본 민원의 주 쟁점 아닌가. 첨부된 보건복지부의 4차례의 답변에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산고,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답답하여 경찰청으로 4번째 본 사안 민원을 이송하여 주지 않았는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와 마찬 가지로 한글 난독증 장애자 인가, 담당 업무 관련 법령도 숙지하지 못한 무식한자들인가. 아니면 본인과 보건복지부 공무원 들이 무식한자들인가.

답답하여 이렇게 장관 직인 까지 날인하여 공문으로 답변을 히지 않는가!

*** . 장사법 제 24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 민원은 성립되지 않아 소관 부처징, 양산시장이 3번째 민원으로 종결 처리 하였겠지요!
*** . 불법 채권(신용 정보법 제2조11호) 추심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서 확인(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소관인 금융기관(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니어 조처할 수 없서,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에서 채무자(묘주) 보호를 할 책무가 있음.(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2024년11월28일자 조선일보 단독(인터넷 판, 제목: 대통령 한마디에), 서울 미아리 텍사스 여성의 고리채로 인한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죽음)의 기사는 민원 행정 처리의 부조리를 말 하고저 한 것으로 이해 했읍니다. 관할 종암 경찰서의 수사 지연에 대해 서울 경찰청장이 사과 하였으며, 본 기사에 채권 추심법이 인용 되었읍니다.


ㅡ , 지방 공부원과 중앙 공무원의 업무 관련법 숙지등 업무 수행 능력의 차이 인가, 인간 됨됨이 인성의 차이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