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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확립 - 식품성분 표기에 관한 법령 이행 ( 20-1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1. 10(월)

소관 : 시도청산하 시군구청 식품위생팀장 / 최재해 중앙 감사원장

제 목 : 공권력 확립 - 식품성분 표기에 관한 법령 이행 ( 20-1회)


공권력이란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법령을 지켜야하는 함을 의미한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 제정된 법률,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등 (노숙자 보호 시설)시행이 되질 않았다.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나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면 시행이 되지를 않는다.
(법보시의 이유)

0. 김대중 정부에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및 시행령(노태우 정부에서 제정) 미이행 -김대중 정부에서 박재현 경찰관(동래 수안파출소), 부산의료원 김홍만이 위법 ( 피해자 : 노숙자 안동수의 교통사고 사망 유발 )

0. 근무 중의 공무원(금정구청 안정은) 불체포에 관한 법률(공무원법) 미이행 - 금정경찰서 이00 경찰관(계장 ? )

1. 음식업 종사자들의 음식물 성분 표기법 미이행 ( 관련법 및 시행령) : 공무원(단속할 공무원)과 국민들이 모두 미이행 - 공권력이 확립되지 못해 결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음

등록 : 2025. 11. 10(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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