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음식점, 적재 적소 배치 관련

첨부파일
내용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23. 8. 21(월)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정원 아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끓는 지구, 찌는 도시.......숲이 해법이다 (기고 - 남성현 산림청장)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 동아일보, 2023. 8. 21(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와 관련입니다.

전남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에는 꽃들이 많았다. 양귀비 꽃도 있었다.
양귀비꽃은 꽃잎이 부드러우며 매우 아름다운 꽃으로 적지 않게 그곳에는 있었는데 이름대로 순천의 국가정원박람회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 시민공원도 순천시 국가 정원을 닮아가는데
안된다 !
안상영 부산시장은 재임시 ‘ 숲은 도시의 허파 ’ 라고 말씀했다. 도심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부산시민공원은 화원이거나 정원이 아니다.
처음 나무를 시민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시 업무보고에서 푸드 트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허용하도록 지시하고 이는 중앙지 신문에도 실렸으므로
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이를 근거로 해서
부산시는 푸드트럭 제도화에 따른 부산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만 한다. ( 아래 ★표 참고 )
그것이 또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 2023년 7월 윤대통령)
복지는 약자 복지이고 한국은 1989년 3월 노태우 정부에서 국정지표에 ‘ 복지국가’ 가 포함이 되었다.
그리고 부산시는 ‘ 부산 공영전시장(벡스코) 영양사 근무 조례’ 를 제정해서 부산시의회에 통과시키고 - ( 중간 줄임 ) -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은 조례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규정(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부산 공영전시장(벡스코) 영양사 근무 조례’ 에서 영양사의 신분을 별정직으로 명시해야만 한다. 이는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으로 보인다.
참고로
부산은 바다가 가까이 있어 바람이 많이 불어 ‘ 부산시 간판 조례가 있어왔고 이 간판은 해마다 공간 점용료가 세외수입(구)으로 부과가 되고 이 수입(세외 수입)은 조례에서 조세처리지침에 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안자가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할 때 체납자를 살펴보니 통장들도 많았다. 도시의 간판은 폭풍우 등에 떨어져 행인을 다치면 누가 배상을 해야만 하는가 ?
부산시와 구군청은 도시 부산의 간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점포에 장사도 않는데 그대로 부착된 간판은 도로점용료(=간판세)를 부과 않거나 또는 체납 독촉을 않기 때문이 아닌가

등록 : 2023. 8. 21(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4. 12(화)

제 목 : 차량 음식점제 (일명 : 푸드 트럭 제도) 시행


[ 박근혜 정부, 시도 업무보고시, 푸드 트럭제도 승인 - 박근혜 대통령 ]
와 관련입니다.

- ( 중간 줄임 ) -
영업자는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책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생활수급자, 차상위)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에서
식단은 2가지를 초과할 수 없고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하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법을 명시한 ‘식단책자’ 는 당해의 음식을 제공할 때 미리 제공해야 한다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등록 : 2022. 4. 12(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2. 9. 11(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1 ]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0.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 며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 - 2024. 10. 29 화요일 인터넷 부산일보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31012-3(2023. 10. 12 목요일 )

소관 (1) : 식품안전처
소관 (2) : 박형준 부산시장

제 목 (3) : 부산국제 영화제(BIFF) 개최시 공영의 음식점 운영


해마다 국제 영화제가 개최가 되면 이 개막식에는 부산시장이 개막식에 참여합니다.
아시다시피 먹거리의 불안으로 부산의 국제영화제의 개최에도
그동안 불편함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 영화의 전당 마당에 적정 크기의 음식점을 2곳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한식 1곳과 분식 1곳이며 식단은 각 3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공영으로 당해의 영양사는 인근에 있는 부산 벡스코의 영양사가 2곳에 조리원들을 적정수 배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 감독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푸드 트럭 제도를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등록 : 2023. 10. 12(목)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10. 14(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부분 보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0. 16(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박형준 부산시장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제 목 : 차량 음식점, 적재 적소 배치 관련


[ 제목 : 한강 버스(배) 연착장, 쓰레기 식품 판매 금지 외 / 2025. 8. 28(목) / 수신처 : 오세훈 서울시장 (참조 : 당해구청 식품위생팀 ) ]
와 관련입니다.


차량 음식점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즉석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법령이 마련되었으므로 다음의 차량 음식점 제도를 참고해서
적정 지역에 이를 설치할 시도는 ‘ 조례 ’ 로 상세하게 규정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지역이란
0. 서울시의 한강 버스 출발지 및 버스 정착지점으로 이곳은 음식점의 운영자인 영양사가 나서기가 다소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되며
0. 부산시의 부산시민 공원 및 낙동강 강변로(부산 북구 및 사상구) 공원,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의 영화의 전당
등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식단은
군밤, 군고구마, 고구마전, 부추전, 호박죽, 만두 등

[ 다 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7. 19(일) ~ 2025. 1. 21(화) / 2025. 8. 28(목)/ 2025. 10. 16(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참조 :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

제 목 : 시도 조례 - 차량 음식점 (예시)


2020년 [지침 2021-14, 식품안전지도 2, 2-1] 와 관련하여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제도는 박근혜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한 사항으로
이후 2024년 9월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으로 입법화하고
*1) 동법 시행령으로도 규정해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예시 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해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 및 영세서민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예시- 조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시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조례
*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에 의거 “ 시도의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의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


1. 영업장소 : 00시민공원 내, 강변로(낙동강) (등 시군구청장이 허용한 장소)

2. 영업자 : 영세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으로 구청장, 군수가 허가

3. 간판 : 차량 음식점 ( 00구 00호 )

4. 식단 책자 : 식단은 하루 2종류룰 초과하지 못하며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여타 음식점처럼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함.
식단은 음식을 주문 받기 전 미리 열람시켜 주문을 받되
섭취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에서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할 수 있으나 유해한 식재료는 없어야 하며
당해의 식단은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미리 제출한 식단(모든 식재료의 함량 생략 불가)으로 식단이 바뀌면 다시 식품안전팀에 제출해야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식단 책자 (※ : 예시 )
...........................................................................................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구청장 000 ]

0. 식단 : 부추전 / 고구마전

* 부추전 (식재료)

부추 / 밀가루 (우리 밀 -농협) / 멸치다시마물 / 계란 / 청양 고추 /
신안천일염 / 홍합 / 올리버유 (엑스트라버진유 - 스페인산)

* 간장 (식재료)
두도 어간장(정부식품) / 감식초(정부식품) / 고춧가루(공영시장) / 다진 마늘
깨소금 (공영시장- 국내산)/ 참기름(공영시장 -중국산)

* 조리 방법 : 전으로 익힘

....................................................................

* 고구마전 (식재료)

고구마 (국내산)/ 밀가루 (우리 밀 -농협) / 정제수 / 계란 /
신안천일염 / 올리버유 (엑스트라버진유 - 스페인산)

* 간장 (식재료)
두도 어간장(정부식품) / 감식초(정부식품) /
깨소금 (공영시장- 국내산)/ 참기름(공영시장 -중국산)

2. 조리 방법 : 전으로 익힘

202*년 * 월 *일, 영업주 0(0)00 인
...............................................................................
.
.
※ 1
상기의 식단책자의 내용은 종이 1매로 여럿 복사해서 두고
식단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식단 책자를 보고서 주문하도록 안내할 것.
식단책자의 아래에는 영업주(즉 허가 받은 자)의 성명을 명기하고
실인을 찍어야 하며 식품안전팀에서는
제출 받은 식단책자는 확인필인을 날인하고 차량음식영업주는 이(식단책자 내용)를 복사해야한다.

※ 2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추전, 고구마전을 상기와 같이 번철(팬)에 미리 부쳐 두고 고객이 주문하면 팬에서 데워서 제공
과거 거리에서 즉석으로 파는 음식은 보통 플라스틱의 접시에 비닐랩을 씌워 담아서 나무 젓가락을 주고 양념간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접시는 깨어지지 않는 접시를 사용해서 비닐랩을 싸서 제공하고 먹다 남은 음식은 비닐랩에 넣어 처리함. 양념간장은 작은 접시에 떠서 각기 제공함

등록 : 2020. 7. 19(일) ~ 2020. 11. 25(수)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5. 1. 21(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8.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및 삭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동법 시행령으로도 규정해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5조 8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5조 8항
.....................................................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자는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책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영세 서민의 세대가 영업할 수 있고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에서 영업하되 식단은 2종류를 초과할 수 없고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식단책자’ 는 당해의 음식을 판매하기 전 미리 제공해야 한다.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5. 10. 16(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제목 : 차량 음식점, 적재 적소 배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