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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14(토) ~ 2025. 10. 11(토)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1) : 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 / 이재명 대통령
수신 (2)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제 목 : 한국전통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등


1. 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 한국전통식품(분류)

한국 인삼.녹용 생산연구소(현 정관장),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제외한 한국전통식품 생산의 원장 및 대표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면 위촉 발령하도록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3곳에서 언급한 원장 및 대표는
이재명 현직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여야 하며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결정이 되어 정당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기가 불가하다고 보아
직전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상기 원장 및 대표를 제외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을 위촉 발령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면 ( 전직 대통령이 위촉 발령 - 5곳)
1)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원장 (본원장)
2) 전주한옥 장류 생산연구원장 (본원장과 동급의 지원장)
1-1) 경기도 청국장 생산연구소 ( 본원의 지원으로 본원장이 식품생산책임자급을 지원장으로 위촉 )
3) 경주 소재 한국전통식품 재래메주 생산연구원장
4) 기장멸치젓 생산연구원장
5) 하동녹차 생산연구원장

등으로
상기 3곳은 현 이재명 대통령,
상기 5곳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위촉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연구소 건물을 지어놓고 식품전문가 대표를 발령함은 ‘ 집떨이’ 라고 하였습니다. 식품전문가 대표라도 발령해 놓아야 당해 식품생산연구소 울타리라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람이 먼저입니다 ” ( 이명박 대통령 - 현직에서 )
또한 식품안전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 대표 및 원장의 연령

상기 식품전문가 대표의 연령은 식품안전법 제1조 1항 및 2항에 의해
공무원 정년인 60세를 넘어도 위촉이 가능하며 초대 식품안전처장도 같습니다.
이들 대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2.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 위촉 발령 -현직의 시도지사가 위촉 발령


0. 관련 법령 : 식품안전법 제1조 1항 및 2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및 제3조 3항~4항, / 3조 6항 / 3조 8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9항 1호, 2호, 3호 및 6호 끝

등록 : 2025. 6. 14(토) / 2025. 6. 26(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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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의 생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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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적정수의 신규 영양사를 채용해서 생산하며 김치는 김치 장인이 생산인력으로 생산해서
당장은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만들어서 그곳에서 판매하며
원장이 생산책임자인 인증자가 되지만
반찬의 품목이 많아지면 석박사급의 단위식품생산자를 채용해서 그 인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반찬통 : 스텐리스의 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반찬통으로 통에는 당해 연구소를 표시(=마킹)합니다

2) 성분 표기 :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은 성분에서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성분의 표기에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시도 식품생산연구장 0(0)00 ] 라고 상단에 명시하고
당해 반찬 및 김치의 식재료(성분)의 함량은 생략하고 식재료(성분)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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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 이하 생략 -

2항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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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0. 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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