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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골곰탕 생선 건의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0. 9(목)

수신 : 각 대학 총장님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의 시행,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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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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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7항 (대학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자유의 전당이라 불리어진 대학교의 교내 단체급식소는 모두 직영해야 하며 영양사는 당해의 총장이 임명하고 총장은 임기말에는 단체급식소별 영양사의 급식 제공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유능하며 학생들에게 식사를 잘 제공해 온 영양사에게는 감사의 선물로 고급 냉장고 1대(가정용)를 당해 영양사에게 주되 모두 주어 선심성의 뇌물이 되어선 안되므로 설문조사에서의 영양사의 평가에서 가) 양호함( ), 개선 ( )으로 나누고 / 나) 좋은 점, 개선 사항을 구분해서 적도록 한다. ( 1,2,3....)
설문 조사자의 2/3가 양호함에 평가를 한 경우 당해 영양사에게 선물을 주며 이는 동시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들이 좋은 식단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장은 설문조사에서의 대상자는 단체급식소를 10회이상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1 : 10)으로 하되 대상자의 선정은 어떠한 성씨에 치우침이 없이 성씨별로 널리 고루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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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8항 (식기구 )
식기구는 식품에 안전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식기구를 사용하고 조리실 밖에서는 깨어지는 식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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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0. 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의 시행,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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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0. 9(목)

수신 : 김민석 국무총리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총리령안) 제정


[ 13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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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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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한식의 세계화)
1항 - 신설
각시도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 해외에서의 한식 음식점의 운영’ 을 장려하고 식품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해외 음식점에 대해선 [ 한국의 식품안전처를 표시하는 태극표시를 간판에 표시하고 ‘ 000 모범 음식점( Korean food Store ) ’ ] 이란 간판을 달도록 한다.
시도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 즉 시도청에 별정직 영양사의 채용 등은
‘*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 조례 ’ 로서 규정하되 해외 음식점의 운영자들이 국내에서 식품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한 영양사 자격증의 취득 안내, 필요성에 따른 주기적인 보수교육(국내외에서 수교가 가능한)을 실시하는 등 해서 당해 음식점의 운영이 한식의 자랑 나아가 국위의 선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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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 조례 ’ 로서 규정하되 ................

[ 예시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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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부산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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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 해외에서의 한식 음식점의 운영 ’을
다음과 같이 장려하고 식품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해외 음식점에 대해선 [ 한국의 식품안전처를 표시하는 태극표시를 간판에 표시하고 ‘ 000 모범 음식점( Korean food Store ) ’ ] 이란 간판을 달도록 한다.

시도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 즉 시도청에 별정직 영양사의 채용 등은 ‘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 조례 ’ 로서 규정하되 해외 음식점의 운영자들이 국내에서 식품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한 영양사 자격증의 취득 안내, 필요성에 따른 주기적인 보수교육(국내외에서 수교가 가능한)을 실시하는 등 해서 당해 음식점의 운영이 한식의 자랑 나아가 국위의 선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만 한다.

1. 부산시청 문화관광부서는 적정수의 별정직 영양사(7급)를 채용하고

2. 한국 국적의 남녀 조리사(또는 영양사)들이 해외에서 당해국의 법령 등에 의해 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 즉 해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음식점의 식단을 매일 2개씩만 취급할 수 있고
그 식단에 따른 식단구성표인 식단책자(레시피)는 3개월마다 부산시의 관광부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3. 부산시청 문화 관광부서는
0. 한국 남성의 조리사 및 영업자의 평생교육을 안내(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해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등)하고
0. 외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식단 구성안인 ‘식단책자’ 의 의무 점검 및 주기적인 확인 (확인인 )
0. ‘ 식단책자 ’ 의 외국어 작성 제공 등으로 지원, 장려하여야 하며
0. 또한 영업자가 안전한 식재료로 식단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수교가 가능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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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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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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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2조 1항( 식용 작물 환경표시제 의무 및 식용 채소 생산실명제 ) - 신설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3조 19항 2호와 관련하여
재배한 식물로 인간 및 동물이 식용할 식물은 재배 환경인 ‘ 노지, 비닐 하우스, 스마트팜 ’ 등 재배 환경을 명시하고 재배시의 물은 ‘ 천수, 지하수(우물), 하천 상수(※ 온천천 상수 등), 00 저수지 ’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소량의 인공 연못의 물은 천수로 분류한다.
‘식용 채소 생산실명제’ 란 성장과정에서의 농약명, 비료명, 식물영양제명, 유기농 비료명, 퇴비 등을 상표에 모두 명시해야 하되 퇴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명시 책임자는 생산자이며 이는 ‘ 생산자 실명제 ’로 생산할 경우로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시장이 우선해서 시행한다.
식용식물, 식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 유기농 비료, 농약, 계분, 퇴비 등의 생산을 위해 국영의 비료공장 및 국영의 농약 생산연구소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친환경의 계분, 건초를 이용한 퇴비의 생산과 동물의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공영의 사료 공장을 적정수 건립하며 제주도 등 시도에서는 공영의 목장을 건립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육사 등을 시도지사는 채용한다. 여타 개인 및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목장(소, 젖소, 양, 염소, 닭, 오리 등)은 시도산하의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생산하는 축산물은 생산자만이 식용할 수 있다.

2항
농산물, 임산물을 제외한 식용의 축산물인 육류, 우유 등을 국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청사에 식육점 판매처를 두며 해산물은 신선한 생선회 판매처를 청사안에 둔다. 판매 시간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 시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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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0. 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총리령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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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0. 9(목)

수신 : 이재명 대통령

제 목 : 한우사골 곰탕의 생산 건의


한우 사골 곰탕은 이미 정부 식품으로 생산해오다가 여타 사정으로 생산이 중지가 되어 생산이 불가능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대체 생산지로서는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의 체육공원인 ‘ 스포원 ’이 윤석천 금정구청장,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자리를 잡이 그동안 체육공원으로 주민들이 사용해 왔는데
이곳을 빅딜 식품 한우 곰탕의 소재지로 지정해서 주위의 사골 곰탕의 전문가들(과거 식육업에 종사한 이들)이 생산해서 택배로 국민들의 수요에 응하다가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가 되면 공급해서 판매하면 될 것입니다.
정부 식품에서
인삼 및 녹용과 한우 사골 곰탕은 건강기능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한우 사골 곰탕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횡성 한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 2곳(강원도 횡성군, 부산 금정구)에서 곰탕을 생산하고 상하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재정 및 기술을 제공하고 한우 곰탕의 생산자들(생산인력)은 생산지 주위의 전문인력(남녀 식육 전문가)을 채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각 생산처의 대표는 당래 식품의 인증자로서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 산하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5급 대우)을 3년~5년간 남녀 공무원을 교대로 파견 발령해서 장(대표)으로 근무하도록 합니다.

등록 : 2025. 10, 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한우 사골곰탕 생선 건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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