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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구군청에서 세입금 직접 징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12(월) / 2025. 9. 19(금) / 2025. 10. 3(금)

소관(3) : 임광현 국세청장
소관(4)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소관(5)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징수결의 란 ?
제 목 (2) : 지방세는 부과한 구군청에서 세입금 직접 징수 ( 10-1회)


[ 행정 절차 ]
시도에서 받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구청의 세무과에서 받는다.
즉 세무과의 부과팀에서 징수 결정(결재)을 해서 고지서를 세금 납부자에게 보내고
세무과 징수팀에서 징수(수입 조치- 은행의 영수필 통지서, 돈) 한다.

그리고
세입금에서 문제가 된 상속세(면세점),

지출에서 문제가 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상속세)

기초연금의 지급은 동사무소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지출권자인 시도지사는
대통령께 계속적인 기초연금의 지출 여부를 확인해서
지출(지츨 행위)해야만 한다. 더구나 정부가 바뀐 것이니.......

등록 : 2024. 8. 13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제목 : 징수결의란 ?
......................
재등록 : 2025. 9. 19(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줄임
※ 제목 : 재원 지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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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부과한 구군청에서 세입금 직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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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시세, 지방세, 기타 부가세)의 징수가 공무원에서 은행창구로 옮겨간 것은 아마도 공무원이 세입금을 직접 받으면 금전 부조리가 생길 것이라고 염려해서 그리했을 듯하다.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로써 징수처리 부서(즉 징수팀)에서는 업무가 복잡하기 짝이 없다.

이제는
세무직도 전문직화 되었으므로 지방세는 모두 (체납 세입금 포함) 공무원이 직접 징수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모든 지방세와 부가된 부가세(보통 국세로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를 부과청에서 직접 징수해서
지방세(본세)는 금액이 많고 특히 납기에는 징수금이 많으므로 매일 또는 월말 시금고에 입고(저축)하고
국세인 부가세는 한달분씩 모아 월말에 한국 은행에 입고(저축)한다
즉 구군청의 세무과 징수팀에서는
세입금을 매일 지방세 및 부가세(국세로 세목별 별도)를 징수부에 일일결산해서 기록(등재)하며
세목별 세금의 납부대장의 징수 처리(소인)도 징수 일자로 정리가 되므로
전체적으로 세입금의 정리일자가 당겨질 수 있다.
단 부가세인 국세(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는 한달분을 모아서(구청 금고)
월말 한국은행에 입고한다.
그렇게 하면
시금고인 부산은행 등에서는 과거처럼 영수필 통지서를 모아서 해당구청에 보내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이는 이후 시금고인 은행에서 세입금의 ‘ 공과금 수납용의 기계 ’ 가 생기고부터 세입부서(구군청) 내부적으로는 그리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도 오후 4시 이전에 공과금 수납기계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불편 등이 있으므로
국민들은 지방세는 당해 구청및 군청에서 직접 납부하고 확인을 받은 영수증을 세목별 및 연도별로 첨부해 놓도록 한다 ( 지방세는 5년간 )
한편 구군청의 세무과는
재산세 및 주민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된 사항을 함께 넣어 다음해의 납부 고지서에 부과 징수하도록 한다
체납자들은 몇 년 지나 체납 고지서를 송부하면 나무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금은 납기의 고지서에 병기하되
당해연도 세입금 및 체납금 중
당해연도의 세입금을 우선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체납금에 대한 사항은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이고 당장 납부가 어려우면
독촉장(=체납 고지서)을 따로 교부한다. (체납자가 인지하도록 )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1998년 10월 ~ 2001년 1월)를
하면서
주민세는 납세자가 많고 따라서 체납자도 적지 않고 당해 주민세의 금액도 많지 않아서 이듬해의 주민세 고지서에 체납된 금액을 병기해서 납부서를 보내도록 제안건의를 하니(윤석천 금정구청장- 청내 제안)
금정구청 부과팀장(손00씨)은 “ 주민들은 체납할 권리가 있다 ” 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전화 통화 - 김영삼 정부 )
제안자는 과거 세무과 징수팀(세무과 주무팀)에 근무해왔으나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는 부서는 세무과 부과팀인 것이다.
주민세에 대해서 그리 제안을 한 것은
과거 주민세 체납금의 징수 방법을 동사무소에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표에 체납표를 삽입해 놓고 주민등록표(사본)를 발급 받으러 오거나 주민등록 전출시(다른 곳으로 이사)에는 주민세 체납금을 받고 주민등록 전출 처리를 했는데 이는 주민세의 금액이 많지 않으나 납기를 깜박 넘기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그리하였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의 ‘ 개인정보의 보호(주소지 이전 등) ’ 로 주민등록 전출신고의 생략되고 주민세 징수율도 낮아져 - 과거 세무과 징수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 제안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 시군구청과 국민들은 청사 및 가정에 각 금고를 두도록 한다 (화재에도 안전한 )

재등록 : 2025. 10. 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 보충
※ 제목 : 지방세는 구군청에서 세입금 직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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