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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위촉 및 반찬류 생산

첨부파일
내용


영양사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반찬을 사와서
반찬(전문)점을 영업하는 것은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 제21조(영업의 종류)에서의 1호(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 이며
영양사가 반찬점의 영업을 하는 것은
[ 제21조 5호(식품소분ㆍ판매업)] 에 해당이 됩니다.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16(월)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이재명 대통령
수신(2) : 시도청 산하 시군구 위생팀 및 식품안전팀

제 목 : 반찬점 영업 허가 -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항 외


0. 음식점의 종류에서 반찬점 추가
-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항에서 추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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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5조 ( 음식점의 종류 등 )
1항
식품안전법 제36조, 37조, 동법 시행령 21조 8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종류는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뷰폐 등의 일반 음식점 (Food Store), 국점, 죽점, 반찬점, 주점 등으로 분류하며 족발, 순대,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한다.
식단은 하루 3종류 이상을 취급할 수 없음 (※ 기존의 음식점이 하루에 많은 식단을 제공한 것은 당해 음식의 성분을 섭취자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음 )
_______________________
※ 반찬점 ....................
반찬점으로 영양사가 음식점의 음식처럼 조리한 반찬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반찬은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항목의 반찬을 받아서 판매하면 이로써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대리점처럼 많이 운영하여 당해 시도(식품생산연구소)에서 판매할 반찬점의 수익금에 차질이 우려되고 반찬을 판매하는 영업점에서도 반찬의 재고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음식점은 시군구별 총량제를 시행하므로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운영하는 사항의 허가에서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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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군별 반찬점 총량제
반찬점은 지역적으로 구군별 반찬을 판매할 수 있는 재래 전통시장이 고루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특성화된 어느 시장안에서 음식점을 많이 개소하면 당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반찬점으로 당해 시장 음식점의 영업에 영향을 주는 등하여 시작 단계에서는 반여 공영시장에서 김치 등 반찬을 생산 조리해서 동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부산 금정구에는 현재 16곳의 동식품판매소가 개소될 것인데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 반찬을 생산해서 금정구관내 16곳의 동식품판매소에서 모두 반찬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해서 기존의 재래시장에서 즉석 식품인 반찬을 판매하도록 추진하였는데
이후 판매자(반찬점 대표)를 영양사로 하고 판매 장소인 반찬점(음식점)은 전통 재래 시장을 포함하여 구군별 5,6개소로 지정하면 먼저 신청한 순으로 허가합니다.
부산시에는 현재 16곳의 구군청이 있으므로 반찬점의 총량은 상기대로라면 부산시에는 80개소 ~96개소가 됩니다.
유의할 것은
관내에 반찬점이 많으면 결과로 음식점의 영업이 부진해서 음식점 대표들로부터 민원(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의 식생활 및 외출 중의 외식, 모임에서의 식사 등을 고려해서 허가하고
이로써 음식점 대표들(영양사)이 달리 음식점조합(과거 요식협회)을 구성하지 않아도 음식점의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군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 ]
..........................................................................................
반찬점으로 영양사가 음식점의 음식처럼 조리한 반찬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반찬은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항목의 반찬을 받아서 판매하면 이로써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대리점처럼 많이 운영하여
당해 시도(식품생산연구소)에서 판매할 반찬점의 수익금에 차질이 우려되고
반찬을 판매하는 영업점에서도 반찬의 재고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음식점은 시군구별 총량제를 시행하므로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운영하는 사항의 허가에서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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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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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8조 6항 ( 음식점 총량제 )
시군구별 음식점 총량 허가제도를 시행해 음식점의 영업주들이 서로 경쟁해서 음식점의 영업이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총량수는 시도 조례로 제정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즉석 식품인 반찬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지 않고 음식점인 반찬(전문)점에서 영양사가 판매하되 반찬점 총량제로 허가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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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16(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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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4(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 제목 : 반찬점 영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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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기금이 마련되지 못한 시도는 이번 제2차 민생지원금을 그곳에 사용하도록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십시오 !
상부 정부에서 허락된 민생지원금의 지출권자(지출결의서 및 지출명령서)는 시도지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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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9. 23(화)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17곳 현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제 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위촉 및 반찬류 생산


시도지사는 식품생산연구소를 개소해 연구원장을 위촉 발령해서
김치 등 반찬을 생산해서 시도민들에게 팔아주십시오 !
한식은 밥과 국이 있어도 김치 및 반찬이 있어야 하므로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우선 반찬을 생산해서 팔아야 합니다.
연구소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면 연구원장의 집무실은 시도청에 둘 식품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고
반찬 등의 생산(조리)는 시도의 공영시장에서 생산해서 그곳에서 팔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식품생산연구소의 내정지는 ' 반여 공영시장 ’ 으로 짐작하는데 그 추측은 과거 국제 체육 행사에서 반여 공영시장 옆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어서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식품생산연구소를 그곳에 두어도 모자람이 없으므로 사용하다가 7,800억원의 재정으로 그곳에 연구소를 새로 건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7,800억원의 연구소 건립기금을 남긴 것은
* 제안서 61쪽~63쪽(목차, 다 7) 부산광역시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에서의 다음 사항입니다.

---------다 음 ---------------------

7)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즉석 반찬, 도시락 등을 생산할 연구소의 위치는 부산지역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도시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로 빠지기 쉬운 - 중간 줄임 -
연구소를 건축하고, 식품 검사 기구, 식품 생산 기구를 구입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든다 - 중간 줄임 -
식품생산 연구소의 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생산 자본)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고 보조금을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


0. 김치 등 반찬의 생산 방법

김치는 김치 장인이 생산하며
반찬류는 연구원장이 신규 영양사를 모집(5년 기간직)해서 생산하며
연구원장의 월 보수(가처분 소득 600만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사자의 보수( 및 임금)은 판매 수익에서 지출합니다.
단 김치 및 반찬류의 생산에 따른 경리는
아직 연구소 건물이 없으므로 구군청의 세외수입팀에서 필요한 여성 공무원(8급 ~6급)을 생산처 및 판매처에 파견 발령해야만 하며
이들은 당사자의 진급에 장애가 되면 안되므로 파견 근무 기간은 2년 ~3년이 적절합니다.

참고 문헌
0. 현 식품안전법 및 시행령
0. 제안서 61쪽~ 63쪽

등록 : 2025. 9. 2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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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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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의 송부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O 부산광역시 안상영 (제안처)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6093104-210665.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부산시청, 김미옥 )

O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26279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식약청, 박수환 수령 )

O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10669 (배달 증명 청구, 수령 : 행자부 총무과, 박용찬 수령 )

.....................................................

O 한국 국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등기번호 047070

...........................................

( 제안서 1권씩, 각시도지사 제출 : 2000. 3. 23일 )

1. 송부일자 및 방법

0. 일자 : 2000년 3월 23일,
0. 송부방법 : 등기, 시도지사님 친전
0. 발신 우체국 : 부산 금정 우체국


2. 수신처 (부산광역시 제외 15 곳) - 등기번호

- 강원도 : 김진선 : 043020
- 경기도 : 임창열 : 043019
- 경상남도 : 김혁규 : 043036
- 경상북도 : 이의근 : 043035
- 광주시장 : 고재유 : 020746
- 대구시장 : 문희갑 : 020744
- 대전시장 : 홍선기 : 020747
- 서울시장 : 고 건 : 020745
- 울산시장 : 심완구 : 043023
- 인천시장 : 최기선 : 020748
- 전라남도 : 허경만 : 043034
- 전라북도 : 유종근 : 043038
- 제주도 : 우근민 : 043037
- 충청북도 : 이원종 : 043021
- 충청남도 : 심대평 : 043022

* 등기요금 : 총 40,000 원 (15곳 시도지사 친전)

-- 2011. 9. 21일 (수),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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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 9. 27일, 2012. 2.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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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9. 2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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