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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에 안동수 위령비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5. 8. 25(월)

수신 : 박형준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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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1997. 1. 27일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김영삼 정부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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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시민공원에 안동수씨의 위혼의 비 건립


0. 말이 안되는 소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현직에서 하신 말씀 중 “ 인사가 만사다 ” 라고 하신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발령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의미로 들린다.
지방단체장, 정부 부처 및 외청의 사장 및 이사장, 대표가 그것인데 그리해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권한을 위임시킬 수 있고 그 예가 시도지사의 인사권이다. 즉 관할시도의 공무원들을 시도지사가 뽑는 것인데 그리해도 관련 규정 즉 시행령 등에 의해서 뽑고 또한 상급자들은 감독권이 있어서 권한 위임을 시켰다고 그 권한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안동수씨(1954년 11월 25일생)에게 동래구청장 (이진복 구청장)이 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다가 연고지인 금정구로 주민등록을 옮기니 분명한 이유도 없이 단 1회 생활수급비를 주고 생활수급권을 박탈했다. 박탈하는 공문에서는 박탈의 사유가 ‘ 기타 ’ 로 되어 있었다. (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박효진, 과장 박도문 )
그리고 그 이전 동래구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은 제안자가 안동수씨가 거주할 곳을 알아보면서 안락병원에 입원해 있는 안동수씨에게 당월의 생활수급비를 병원에 가서 직접 줄 것을 요구하니 허욱은 “ 거래실명제이므로 은행통장에 넣어주어야만 한다 ” 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주지 않았고 이후 허욱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고 사회복지사 박부련이 와선 “ 주소지를 병원으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주지 못한다 ” 고 끝내 주지 않아 결국 사지로 몰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노숙자 쉼터와 관련해 상기 제안서를 제안한 제안자로서
부산시민공원에 부산시공무원 가족의 희생자비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니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5년 올해 부산시민공원에 클래식 음악 공연장을 건립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은
부산시민공원에 동래구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 /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금정구청의 공무원 박효진, 박도문씨 등에 의해 안동수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당해 사항(사망을 유도한 공무원들의 성명을 기록해서)에 대한 비(노숙자 안동수씨의 위혼의 비)를 세워주되 위혼의 비에는 제안자의 제안사항(상기)을 넣어서 표시가 나게 세워주십시오 !
상기 공무원 외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 부산의료원 김홍만이 세칭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등록 : 2025. 8. 25(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통합민원 ( 신청번호 : 1AA-2508-10188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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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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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8-0990227

접수일시
2025-08-25 10:25:28

담당자(연락처)
강하주 (051-888-3806)

처리예정일
2025-09-02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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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5-08-29 10:09:3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8 -10188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부산시민공원내 위혼비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 환경 보전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공공의 목적을 우선시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 위혼비 설치는 공원의 공공성, 경관,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참고로,
해당 인물의 공공성(예: 역사적 인물, 공익기여자 여부)은 우리과에서 심사하기 어렵기에, * 관련 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여가정책과 강하주 주무관(☏051-888-38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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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 .............. 관련 심사는 가해자인 당해 행정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청은 동래구청( 안동수에 생활수급자 책정 : 이진복 동래구청장 당시 - 생활수급담당자 : 김은향씨 ? )
부산 동래구 안락2동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 ⟶ 박부련
부산 금정구 남산동사무소(당시 : 동장 김균현씨),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생활수급담당자 (행정7급) 박효진, 과장(행정5급) 박도문

그 이전
부산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찰관
부산의료원 김홍만

참고로 안동수가 잘못 입원(김홍만에 의해 보내어진 안락병원)한
병원의 의사는 정향균, 병원장은 양헌씨로
제안자는 안동수씨를 병원에서 퇴원시켜 주민등록지를 제안자의 주소지로 옮기기 전 동래구청 사회복지과 생활수급담당자 김은향(?)씨에게 주소를 동래구에서 금정구(안동수의 출생지 구청)로 이전해도 생활수급혜택은 주어진다고 구두로 확인하고 전입신고


0. 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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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수 ( 1954. 11. 25일생) 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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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1997. 1. 27 윤석천 금정구청장 : 김영삼 정부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상기 안동수씨는 제안자 안정은의 오촌 아저씨로
다음의 조직 폭력배 공무원에 의해
안락병원에 2002년 7월 11일 잘못 입원하고
또한 입원중 동래구청장이 부여한 생활수급권을 부당하게 박탈해서 사지로 몰아 2007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함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찰관
부산의료원, 김홍만
동래구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행정7급 박효진, 행정5급 박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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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9. 8(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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