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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태극표시 촉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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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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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하고 / 훈령권의 발동인 행정명령을 ‘ 훈령’ 이라고 한다.
훈령권은 예방적 감독의 중추적 수단으로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함에 그치며 상급 관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0. 훈령권의 종류
1. 협의의 훈령
2. 지시
3. 예규 (행정 사무의 기준 및 준칙 제시)
4. 일일 명령

0. 훈령의 성질
행정 내부조직에서 준거할 준칙을 정하는 일종의 행정 규칙으로 /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일반인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참고 문헌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407쪽 ~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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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 지시 ’는
상급기관의 직권 / 또는 문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상기 저서 419쪽)
- ( 중간 줄임 )-

현재 부산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를 할 것을 행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방송하고 있다.
즉 지하철 내에서의 부산시민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훈령은 하급관청에 대한 예방적 감독의 수단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으며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점에서 일반적 지휘를 위한 훈령과 구분이 된다. (상기 저서 419쪽)

첨부 파일 : 기초 바다 식품, 생산실명제 등

등록 : 2022. 4. 8(금)
식약처,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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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옮긴이)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9. 21(수) / 2022. 10. 9(일)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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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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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안천일염, 순창 장류 상표에 태극표시


서울특별시청의 자유 게시판에 대법원이 소재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의 태극기가 세로로 달려 있다는 제보성의 글이 등재가 되었다.
어떠한 상징과 글은 보는 사람의 인지도가 다소 달라서 상표에도 글 외 마크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 행정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은 상표에서 둥근 태극표시이며 시도의 식품은 시도별 상징표가 정해져 있는 듯하다. 부산은 부비, 경남은 브라보, 충남은 다색의 열매이다.
전북도와 전남도는 신안천일염과 순창 장류의 상표에서 태극표를 표시하기를 다시 촉구한다. (전북은 전북 특별자치도도 혁신도시도 아니라고요 ? )
참고로
학교에서 단체급식의 실시는 1980년대 초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나 1990년 중반기부터 본격화 되었다.
식품의 안전은 이미 식품위생법령이 있었는데
이후 정부식품에서 한국전통식품은 태극표시로 명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해야만 실행이 된다면
헌법(제66조 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한국 대통령은
시도지사에 대한 지휘통솔권도 하위의 법이나 법령에 다시 규정해야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달전쯤 ‘ 법치주의(사자성어)’를 말씀했다.


등록 : 2022. 9. 21(수)
식약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전북도청(지사 : 김관영) - 도지사에 바란다 ( 접수번호 : 23603호)
전남도청(지사 : 김영록) - 도지사에 바란다( 전남도청 : 1AA-2209 - 0679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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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1009-1 ( 2022. 10. 9 일요일 )

소관 : 김영록 전남지사 / 김관영 전북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신안 천일염 식염, 순창 장류 상표에서 태극 표시 촉구


[ 본문 1 ] 에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0. 신안천일염,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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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22. 9. 29(목)
담당자 : 송만교 ( 신안 천일염 - 전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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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 」에 게재하신 민원(국민신문고 접수번호1AA-2209-0679531)은 “ 신안 천일염의 전통식품 인증품 및 도지사 품질 인증품에 동일한 태극 상표 표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라남도시사 품질 인증 ’은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전통식품 인증에 사용하는 태극 상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통식품 인증품 및 전라남도지사 인증품에 태극 상표를 사용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등) 간 협의와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신안 천일염에 태극 상표 사용에 심사숙고해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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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0. 8(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참여,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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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북도청, 순창 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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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22-9-28
담당자 : 박상현 ( 장류 - 전북도청 정무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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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전북 도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이곳은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당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건의하는 창구임을 안내드립니다.
주관부서정무기획과 (담당자 : 박상현 / 연락처 : 063-28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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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답변 (신안 천일염 - 전남도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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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시사 품질 인증’은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전통식품 인증에 사용하는 태극 상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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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 사항에서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 신안천일염은 부산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등 공영시장 등에 자루 소금으로 그리고 마트 등에도 소량 포장되어 출하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소금이 식염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쉽지 않아서 생산지가 전남 신안이면 품질을 믿고 절임용 소금 등 식용 소금으로 구매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전남 신안의 식염 소금, 순창 장류에 대해서는 그 표시로써 아래 제안서 및 제안 추진 실적 참고하여
자루나 상표에는 크게 둥근 태극 표시를 하여 국민들이 쉽게 식별해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를 촉구합니다.

1.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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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금
제안서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제안서 27쪽)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제안서 30쪽 상단

0. 장류, 청국장
제안서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제안서 27쪽)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제안서 27쪽)
- 1) 장류(전북 순창, 충청도 지역), 제안서 29쪽

* 태극 표시 : 한국전통식품이 해외교포들에게나 외국으로도 수출 될 것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잘 나타내어 줄 수 있는 둥근 태극 무늬를 사용 / 또한 유통장소(판매처)에서도 태극 무늬의 돌출간판 부착 (제안서 36쪽 ~37쪽 / 80쪽 / 111쪽 - 동읍면 식품판매원의 복장은 적색 저고리에 청색치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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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식품은 시도 마크 (제안서 45쪽 / 195쪽, 표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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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추진 실적

[ 제안 추진 내용 나, 2002년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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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나 태극기 문양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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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부터
태극기나 태극기 문양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령 -

-- 2002. 10. 30, 대한매일 행정 뉴스, 최광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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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2. 10. 9(일)
전북도청(지사 : 김관영) - 도지사에 바란다 (접수번호 : 23629)
전남도청(지사 : 김영록) - 도지사에 바란다 (접수 번호 :
1AA-2210-0286967호)
식약처, 전남도청, 전북도청,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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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2. 10. 10(월 )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새제목 : 하동녹차 및 오양 새우젓, 태극 표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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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
7호 (한국전통식품의 인증 및 상표 )

한국전통식품의 상표에는 식품명 앞에 둥근 태극표를 넣는다. 인증자는 식품생산책임자급(식품생산원급)인 지원장, 지소장 또는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이 직접 인증하며 식품에 따라 생산자실명제와 같이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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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4항 ( 정부식품판매소, 지방행정 지원조직,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및 영양사, 시군구 식품검사원 등 )
1호

- ( 중간 줄임 ) -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 간판의 00동읍면의 글자 앞에는
둥근 태극표, 시도의 상징표를 표시하며 이곳에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식품판매사로 근무하며 5년기간직의 공무원으로 시도 연구원장이 채용한다.
근무 중의 복장은 붉은 색의 저고리와 청색류 치마의 고전한복 또는 개량한복을 품위있게 입으며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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