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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10-5회)

첨부파일
내용

- “ 틀어서 쥔다 ” - 공직 사회
- “ 고생(?)합니다 ” - 의료인
- “ 한국의 핵 잠수함(?) ”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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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5. 8. 2(수)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2 ) : 17곳 시도지사
수신처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김민석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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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2002. 4. 30, 직권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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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10-5회)


식품안전법 개정(2024년 9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2025년 4월) 개정,
그에 따른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신설, 삭제 사항은 없음)하고자 합니다.

0. 개정 및 신설할 시행규칙안
1. 신설 :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02조
2. 개정 : 95조 1항 - 보충
3. 삭제 : 없음

첨부 파일명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5. 8. 22)


등록 : 2025. 8. 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부분 수정 및 신설(안) : 시행규칙의 형식 수정 / 동법 시행규칙안 제8조 3항 ( 찻집, 만남의 장소 및 영업자, 영업 방법 ) 추가 / 시행규칙 12조 1의 2항(구군청 청사에 식육 판매점, 생선회 판매점 설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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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8. 13(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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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8. 2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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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8.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10-4회)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형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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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궐위선거로
2025. 6. 4일 취임해서 5년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영삼 정부에서부터의 지방단체장의 정당공천제의 민선으로 인해
한국은 지방자치화가 아닌 정당독재국가로 되다시피했다. 잘못된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는 흡사 2002년 초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 즉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가 잘못된 것이며 2002년 1월 제안자의 직위해제도 잘못된 것인데 이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공무원의 임면권 즉 공무원의 면직권은 물론 임명권도 바로 행사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 제안자처럼 -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에 소송을 해야만 한다.
당해 대통령들이 공무원 즉 지방단체장의 임명권을 유기하니 엉터리 단체장인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취임해서 28년동안 근무해 온 제안자의 인사(승진 및 발령)에 대해 인사파괴해서 관내(금정구 서1동)의 젊은이가 갑자기 죽자 주민들이 이에 진정서를 넣으니 제안자를 다시 인사파괴해서 28년 근무한 경력직 공무원(지방행정 주사 -9년차)를 서1동사무소에 발령한지 4달만에(인사파괴) 금정구청 총무과에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공무원 법상의 비직위(팀장- 구청의 6급 담당)도 평직원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이 공무원 법률상의 보직관리의 원칙(인사권)인데 이는 지방단체장들의 자격과 같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잘못 탄핵 소추되었음(부결 - 다시 표결)에도 헌재에서 파면을 결정한 것은 이 때문(대통령의 직무유기)이다. 제안자는 2002년 4월 잘못 직권면직되어 대법원까지 소송하고 법원의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판사들이 찍어야할 인장도 찍지 않고 판결문을 보내고 이 판결문은 모두 김대중 대통령께 복사해서 제출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무효소송은 대법원까지 소송하고 대법원장은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한다고 판결해서 결국 제안자를 구제해주지 않은 것은 그 권한(공무원 면직권)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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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자의 선조는 이씨였다.
몇차례 이미 밝혀왔다.
이재명 정부의 취임은 2025년 6월 4일부터이다.

2025. 8. 2일경(추정)
‘ 한국 핵 잠수함(?)’ 이 제안자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0.5톤 화물차량)의 유리창을 깨어 놓았고 ( 2025. 8. 3일 일요일 새벽 확인 )
그 이전인 6월 14일경에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기어(자동 변속기)를 고장나게 해서 차량정비소에서 수리함 ( 기어 수리 : 300,000원 - 6월 18일 수리 / 유리창 교체 : 350,000원 -8월 13일자 교체 )

재등록 : 2025. 8. 23(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10-5회)
※ 수신처 추가 / 부분 내용(★1, ★2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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