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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가정요양보호사 제도(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22(금)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청 고령화대책반
수신 (※)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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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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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영 가정요양보호사 제도(안)


요즈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 임종을 맞이하겠다’ 는 분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사망한 실태를 살펴보면 당사자 어르신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제안자 주위 가족의 경우에서도 그렇다.

다음의 건의안은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제도와 병설해서 운영하며 미래 공공의대의 설립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1. 목적
가) 증상이 가벼운 재택 환자 어르신 및 장애 어르신들에게 가정 요양 서비스(봉사) 제공

나) 건강한 저소득층 국민(여성 및 남성)의 소득 창출

2. 봉사 대상 (수혜자) : 구청 및 군청에서 육성한 남녀 가정요양보호사로부터 격일제로 하루 4시간정도 자택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건강인은 해당 안됨

3. 도움 범위 : 가정 청소, 간단한 음식 조리, 병원 대동, 목욕 봉사
- 목욕 봉사는 남성은 남성의 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며 음식 조리는 여성 요양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함

4. 봉사료 : 이틀에 1회 4시간으로 식사시간을 피해서 봉사하며
한달 15일 잡아서 1일 4시간으로 한달간의 봉사료는 50만원이며 건강보험료 혜택 없음 ( 500,000원 / 15일 × 4시간 = 약 시간당 8,333원)

5. 주관 및 운영자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담당부서 : 복지과 노인팀)

6. 가정요양보호사 육성
이에 대비해서 시군구청은 공영의 가정 요양보호사를 육성하도록 하며
당해 요양보호사 중 요리 봉사를 원하는 여성은 시도청에서 육성하는 부엌도우미 배출에 따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시도청에서는 이에 따른 강의 시간의 계획을 부엌도우미 배출 강의와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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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어느 60대 초반의 여성 (자택 소유자 -부산)이
막내 자녀(대졸)가 외국에 어학연수(영어)를 떠나 몇 년간 남의 집에 가정 파출부의 일을 했다. 일주에 3회 4시간으로 집안 청소, 세탁(세탁기), 부엌 설거지 및 간단한요리를 하였는데 한달 파출부의 보수가 20만원.


[ ※ 산출 - 가정 파출부 ]

7일 3회, 4시간씩, 한달간 : 20만원
한달 15일(격일제), 4시간씩 : X원
X원은 약 233, 500원


7일 3회 4시간(A)과 상기 격일제 4시간(B)에서 살펴보면
B는 당해 일에 더 집중을 요하고
봉사의 질도 가정 파출부와 요양보호의 일은 내용이 상이하며
그동안 임금액도 해마다 인상이 되었으므로
한달 격일제로 1일 4시간의 요양보호 봉사료는 월 50만원으로 한다.

등록 : 2025. 8.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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