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10-4회) - 시행규칙 형식 수정

첨부파일
내용

- “ 틀어서 쥔다 ” - 공직 사회
- “ 고생(?)합니다 ” - 의료인
- “ 한국의 핵 잠수함(?) ”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5. 8. 2(수)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김민석 국무총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2002. 4. 30, 직권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10-4회)


식품안전법 개정(2024년 9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2025년 4월) 개정,
그에 따른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신설, 삭제 사항은 없음)하고자 합니다.

0. 개정 및 신설할 시행규칙안
1. 신설 :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02조
2. 개정 : 95조 1항 - 보충
3. 삭제 : 없음

첨부 파일명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5. 8. 22)


등록 : 2025. 8. 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부분 수정 및 신설(안) : 시행규칙의 형식 수정 / 동법 시행규칙안 제8조 3항 ( 찻집, 만남의 장소 및 영업자, 영업 방법 ) 추가 / 시행규칙 12조 1의 2항(구군청 청사에 식육 판매점, 생선회 판매점 설치) 추가
................................
등록 : 2025. 8. 13(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10-2회)
......................
등록 : 2025. 8. 2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10-3회)
.......................
등록 : 2025. 8.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10-4회)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형식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