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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음식점 개업 독려

첨부파일
내용


- 영양사의 길, 가시밭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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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15(금)

수산처 : 모든 미취업 영양사

제 목 : 영양사 음식점 개업 독려


모든 영양사는 대통령령(국민영양관리법 및 시행령)에선 영양사 실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사 실태 신고 보다는
영양사들이 ‘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한 방침 ’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미취업의 영양사가 음식점을 개업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자면
식재료를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그 음식이 안전한 것이다.
시군구청 식품위생팀에서 음식점 허가를 내고
정부의 방침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별로 번거롭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도 상표에서 모든 성분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식품이 정부 식품이 아니므로 쓰레기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양사는
작은 점포를 개업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수익이 좀 나아지면 조리원으로 바꾸면 되지만 정부 식품은 식품의 단가가 다소 높으므로 음식가를 높이 받자면 간판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야만 한다.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안(윤)정은 간이 한식점

전화 : 051, 000-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뷰폐 등의 일반 음식점 (Food Store), 국점, 죽점, * 반찬점, 주점 등으로 분류하며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은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 * 간판에 대한 시도 조례가 있으므로 따라서 제작하면 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반찬점 ......... 영양사가 팔되 당해 시도에서 생산하는 반찬을 나누어서 팔므로 당해 영양사가 조리한 반찬은 팔 수 없음

등록 : 2025. 8.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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