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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건립 운영, 기숙학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12. 14(목) / 2025. 8. 9(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1) : 이주호 교육부장관
소관(2)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새제목 : 유료 양로원 건립 운영, 기숙학교


유료 양로원(약 300인 수용)은 건물을 지방 정부가 주민세로 건립하고
원장은 한의학 박사를 구청장 및 군수가 발령한다.
경리 1명 및 현직 간호사 1명씩을 당해 구청에서 유료 양로원에 파견하며 그 보수는 모두 지방 정부에서 지원한다. (행정비)

- ( 중간 모두 삭제 ) -

등록 : 2023. 12. 14(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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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 전국 초중고 33곳 내년 문 닫는다 ...... 올해의 1.8배


2023. 12. 21(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서 내년2024년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33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9곳, 경북이 6곳, 서울도 3곳, 경기도 5곳 등 수도권에서도 8곳이다.
내년에 폐교하는 곳은 농어촌과 구도심에 분포된 경우가 많았다.
예로써
경남함안의 이령초등교는 1940년 개교해서 1970년대에는 전교생이 700여명에 달했지만 농촌에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 계속 줄었고 1999년 칠서초등교가 이령분교로 되었으나 올해는 전교생 수가 2명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입학할 학생이 아예 없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6세~17세)는
2000년 약 8,108,000명에서
2023년 5,312,000명으로 23년동안 1/3이상이 줄었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10년 후 40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 이하 줄임 ( - 2023. 12. 25 월요일 동아일보 박영민, 장영훈 기자)


가)
폐교된 학교는 농민들의 거주지와 아주 먼거리는 아니면서 운동장도 있을 것이므로 가능하면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 제안자는 단체급식소(영양사)에 근무해 본적은 없지만 어르신들의 급식실(3끼 장만)은 대강 수용 어르신 100명 ( ⟵ 300명 미만)에 영양사 및 조리원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0. 유료 양로원은 규모가 크야 하며 이곳에서는
0. 또한 자녀들이 아르신을 유기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장치를 마련하며
0. 어르신들의 보행권 보장, 어르신들의 국내 효도 여행 등도 게획해서
어르신들의 웰페어(welfare : 복지, 행복, 안녕)를 간과해선
잘못 유료양로원이 요양원, 호스피어 병동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청의 현직 간호사 1명, 현직의 공무원 1명(경리)을 이곳에 파견(지원)하며
원장의 임명은 구청장 및 군수가 발령하되 복지과장의 동의를 거쳐
발령하며
그리고
당해 시군구청의 복지과장(행정 4급 여성 공무원 : 책임자)은
매월의 유료 양로원 운영사항(재정 사항 / 이상 유무 및 문제점 파악, 개선사항)을 기관장에게 보고(결재가 아닌 열람 또는 공람)하여야 함


현재 시군구에는 - 어린이 집 - 제도가 있듯이 어르신을 낮동안 맡는
‘ 주간보호센터 ’ 가 있는 듯하다. 이곳들은 어르신들을 낮동안 보호하고 점심을 제공하며 저녁에는 아르신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듯하다.
그리하자면 주간보호센터들이 - 이전 아기들을 맡아온 사설의 아가방처럼 - 그 수가 곳곳에 많아야 하며 따라서 대다수 어르신들(50인 이상)을 함께 맡을 수가 없으므로 점심은 영양사가 아닌 조리사들이 준비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공영의 어린이 집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사설 학원들이 많아서 ‘ 어린이 집도 망하고 사설의 학원도 동시에 공멸한다 ’ 는 어느 전직 교육자의 말을 참고할 만하다.


나)
상기와 같이 초중고교에 적은 학생수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인근의 학교로 전학하되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 식비( 즉 기숙사 건축비, 청사관리비는 지원하되 조리원의 보수, 순수 식재료비 및 식비에 관련되는 비용 - 식단은 당해 학교의 영양사가 제공함)은 자부담이며 ‘ 1년 이상 기숙해서 졸업한 학생을 이후 사회생활을 할 때는 기숙한 연도만큼 당해의 시도에서 취업해서 거주하도록 한다 ’ 는 조건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당해 학생의 학적부에도 기숙 사항을 명시한다.
이 기숙생활은
폐교로 인해 인근 학교에 전학한 경우이며 기존의 학생(기존의 재학생- 등하교에 교통편이 좋은)을 기숙해서는 안된다. 과거 학교 무상급식의 바람(?)이 농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민선단체장의 잘못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제안자는 보기 때문이다

등록 : 2023. 12. 25(월) / 2023. 12. 27(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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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8. 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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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삭제, 부분 수정 및 보충
※ 첨부 파일 : 제안) 공공 유료양로원 설립 운영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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