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산 석계 공원묘원 불법 추가 관리비의 게시글에 대해 권리 침해 표명 작태

첨부파일
내용
양산시 소재 석계 공원묘원에 부산시민들께서 장지로 많이 이용하시여 본 사안을 게재합니다.

상기 불법에 관한 사안의 기 NAVER(까페) 게시글(7건)에 대해 권리 침해 신고로 임시 게시 중단 되었다, 권리 소명으로 재게시(2025 . 07 . 30) 되었읍니다. 신고자 알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권리 침해 내용이 무엇인가? 떳떳하게 밝혀 보라!



ㅡ . 당해 석계 공원묘원이 관련법,장사법 제24조,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관리비(변경)을 미신고 . 미등록하여 불법과 보건사회부 훈령 개정을 관련법 개정으로 거짓 내용으로 속이고 수많은 묘주들 에게 소급 추가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협박 강요함.

ㅡ . 소관 부처 양산시와 상급 지자체인 경상남도는 당해 묘원의 위법 사안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권고를 하여야 하나 관련법을 왜곡 해석 . 곡해 조작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법리 해석은 틀렸다고 하며 미 행정 이행을 하였음.

ㅡ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도 양산시와 동일 해석과 민원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오히려 본인이 장기 관리비 미납자로 모욕함. 법령과 내규로 도정을 감찰해야 할 자들이 집단적으로 무식한가.

*** . 시 감사실장과 도 감사위원회 위원은 5급 이상 상급 공무원이 아닌가. 벼슬 자리로 생각, 국민(민원인)의 상전이라 생각하여 법과 국민을 무시 조롱하며 모멸감을 주는가.

ㅡ . 경상남도 지사 직속 열린 위원회는 관련 자료 요청, 제시하니 무응답 모른척함.

ㅡ . 양산시의회는 진정서 사안의 검토 판단 없이 양산시에 단순 전달하며 회피함.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시의원 ㅇㅇ훈은 자료 제시하였으나 모른척. 시의원 신ㅇㅇ은 열심히 검토를 하여 주었으나 양산시와 같이 당해 묘원과 합의를 종용. 불법과의 합의는 무엇을 말함인가. 사안을 비판 . 판단하는 이성적이지는 않더라도, 검토 . 분석을 해야 하는 의식도 없는가. 관련법에 행정 이행(처분) 조항(장사법 제31조4항)이 있지 않는가. 지역적 특성인가 . 수준인가!

ㅡ . 경상남도의회는 진정서 내용을 왜곡 해석 불 수리 사유를 조작하며 진정서 처리를 회피함.

ㅡ . 국회의원 ㅇㅇ호 양산 사무실로 자료를 제출(3회) 하였으나 통화도 거부 모른척함.

ㅡ . 수많은 시민 . 도민 . 국민이 악질적으로 재산(금전)을 도적질 당하고 있지 않는가! 공직자로서 법적 행정 이행 의무와 책무는 완전 무시하고 조롱하며 어떤 권리를 찿는가!

ㅡ . 공직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NAVER가 찿아 주는 것인가. 자식들도 있지 않는가! 밥상머리(교육) 자식 앞에서 자랑스러운가. 시민이, 도민이,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가.

박정희 대통령 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 납니다.

**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공복이다 **


ㅡ . 경 상 남도 답 변 :


답변일시

2025-05-27 17:51: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문서(신청번호 1AA-2505-068835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양산시 소재 석계공원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재단법인묘지)로, 1979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인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산시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석계공원묘원의 묘지 사용자에 대한 채권 추심 여부나, 사설묘지의 관리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 협의 사항으로, 묘원측과 상담을 권고하는 양산시의 의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본 답변이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ㅇㅇ훈 주무관(055-211-4873)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ㅡ . 문제점 지적 :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되어 있지만,

( ***. 양산시( 장 )에 관리비( 변경 ) 년도별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역 :


2004년 : 7,000원, 2010년 : 9,000원, 2019년 : 12,000원. 2020년 : 15,000원, 2022년 : 17,000원 (양산시 담당 주무관 ㅇ ㅇ옥이 확인한 것임. )

2006년도 관리비 변경이 (즉. 소급 추가 관리비가) 미 신고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미 등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게 본 민원의 주 쟁점 아닌가. 첨부된 보건복지부의 4차례의 답변에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산고,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답답하여 경찰청으로 4번째 본 사안 민원을 이송하여 주지 않았는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와 마찬 가지로 한글 난독증 장애자 인가, 담당 업무 관련 법령도 숙지하지 못한 무식한자들인가. 아니면 본인과 보건복지부 공무원 들이 무식한자들인가.

답답하여 이렇게 장관 직인 까지 날인하여 공문으로 답변을 히지 않는가!

*** . 장사법 제 24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 민원은 성립되지 않아 소관 부처징, 양산시장이 3번째 민원으로 종결 처리 하였겠지요!

ㅡ , 지방 공부원과 중앙 공무원의 업무 관련법 숙지등 업무 수행 능력의 차이 인가, 인간 됨됨이 인성의 차이 인가!


***** .

ㅡ . 본인과 보건복지부 법리 해석은 틀리고 관련법 조항을 왜곡 해석 . 곡해 조작한 답변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 참여 까지 부탁은 조롱인가,나르시즘 까스라이팅인가! 심한 자존감 상실은 어떡 할까! 재밋는가! 어디 까지 가고 싶은가! ( 보 건 복 지 부 답변 참조)


ㅡ . 양산시의회 답변 : 별첨 참조


*** . 문 제 점 지적



ㅡ . 양산시 의회의 민원(진정서) 처리는 접수 민원을 검토. 판단하여 조처 하는 대신 소관 부처로 단순 전달하는 것입니까.

ㅡ .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훈령(제623조)이 민법,상법, 장사법의 상위 법(령)인가!

ㅡ . 1992년 부터 법인 공원묘원 관리비 납부 방법을 영구 관리비 납부 방법은 폐지하고, 년납으로 징수할 것을 훈령한 것이지, 1992년 이전 계약자에게 변경(개정) 되지 않은 관련법, 장사법이 변경(개정, 현재도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할 조항은 없음.)되었다고 악질적으로으로 속이고, 계약을 다시하게 종용하여, 소급 추가 관리비를 징수할 것을 훈령하였는가! 10여년간 당해 묘원 곳곳에 수십개의 현수막(프랭카드)과 게시판에 거짓 장사법 변경(개정)으로 계약을 다시하여, (관련)법에 무관심한 수많은 선량한 계약자(묘주) 들에게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종용하였으며, 현재도 지속 징수하고 있음.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가 적법하면 왜 계약을 다시(변경)할 것을 종용하며, 적법한 조처(소송등) 대신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추심 회사(NICE 신용정보(주) ) 까지 동원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가.

*** . 불법 채권 추심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확인(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소관인 금융 기관(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니어서, 소관 부처 지방자치단인 양산시에서 채무자 보호(묘주)를 할 책무가 있음.(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ㅡ . 양산시(장)은 억지 명분을 만들며 당해 석계 공원묘원에 위법을 사주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 . 단적, 비교로 물가 변동. 이자율 변동으로 부동산이 폭등. 폭락할 시 매수.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다시할 것을 요구 환불.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 수치심도 없는가! 비교가 유치하지 않는가! 당해 묘원 묘주 절대 다수가 양산 시민일 터인데 미안하지 않는가!

ㅡ .영구 관리 기간이 15년으로 명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본인이 15년 선납 예치금자인가. 계약서(약관. 정관등) 에 명시 되어있고, 계약자(묘주) 들의 날인(서명)이 되어 있는가.

*** . 법인 공원묘원에 소급 추가 관리비 민원이 있었으나 광주 시립공원묘원의 영구 관리비 납부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 판시가 있은후 전국적으로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를 시행하는 공원묘원은 없읍니다. 소관 지자체장(시장 . 군수)의 행정 이행 권고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2022년도 부터 추심회사(NICE 신용정보(주)) 까지 동원 불법 추심 행의를 하였읍니다. 특히, 국회의원 . 연예인 ㅇㅇ일(본면 ㅇㅇ일)씨가 안장된 경기도 가평 경춘 공원묘원의 경우 관리비 미납으로 전언론과 국민적 관심을 모았는데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이 아닌 년납 계약으로 유족들의 장기 미납으로 알려졌으며 , 소급 추가 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읍니다.
*** . 동일 사안으로 광주 시립 공원묘원의 경우 1차 시 조례 개정 싯점인 2006년도 이후 계약자( 묘주 ) 부터 추가 소급 관리비를 적용하며, 이전 계약자의 기 납부한 소급 추가 관리비는 환불 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 모두 환불 조처되었음. 그리고 특히,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 자 )의 경우는 2016년도 2차 시 조례 개정 이후 계약 부터 적용할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결 . 판시하였음. ***.공설( 시립 )묘원의 경우는 시 조례, 사설( 법인 )묘원의 경우는 장사법 적용. 시 조례 개정 싯점과 장사법 제24조에 의거 신고 . 장사정보시스템 등록 싯점과 상응.
*** . 계약서(사인간의 권라 관계)는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과 당해 묘원 관리 소장 ㅇㅇ태가 확인하였음.

*** . 본 사안 민원에 대해 해딩 지역구 양산시 의원은 무응답 무관심;

*** . 본 사안 민원에 대해 경상남도 의회는 불수리 사유를 조작(경찰청 수사 결과 통지서 참조를> 수사 결과 재 검토로) 하며 기피(불수리)함.

*** . 국회의원 ㅇㅇ호 양산 사무소에 자료를 제시 하였으나 검토 사안이 아닌지 무응답 . 무관심.

*** . 이들 기관장과 의원들은 시민의, 도민의, 국민의 선출직이 아닙니까.

*** . 단순 추산 피해액 : *** . 17,000원(년납 관리비) * 5평(최저 안장 평수) *17년(2006년 ~ 2023년) * 20만기 = 약 2,800 억원

*** . 상기 금액은 관리 소장(김ㅇㅇ)의 언급에 근거한 단순 추산 이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며, 대부분 양산 시민 이나 부산 시민 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불법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 현수막, 게시판 대신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장사법 제24조2항) *** . 장사법 제31조(처분)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소관 부처(시장등)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 NAVER 검색어 *공원묘원 불법 관리비 납부 강요*로 참조하실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