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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 2025. 7. 28)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5. 6. 13(금)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제 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제안자를 잘못(위법) 직권면직하고(김문곤 금정구정장) 이와 유사하게 부산 부산진구청의 6급 공무원 수명(하계열 부산진구청장 - 부산시 전직 정통관료, 법대 졸업), 울산시청의 6급 공무원 수명(박맹우 울산시장), 고용노동부의 5급 공무원 1명(박재완 장관 당시)이 잘못 직권면직(직위해제 - 직권면직)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리해선지 제안자 주위의 혈족(안가) 중 박씨의 혈족 두 사람이 허리가 굽어지고(1인) 파킨슨 병(1인)이 와있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이름을 등재한 옷수선집의 남편(하씨 - 부산진구 소재)가 암으로 죽었고 그 이전 제안자의 자동차를 정비해 온 1급 정비사(60세 이전)에게 당뇨가 왔으며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몇 개월전 재임 중 병사했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지만 상기인들은 제안자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제안자의 제안서가 억지가 아니라면 시도지사는 시행을 미루지말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키면서 상기의 코다리 명태들(?)도 복직시켜 주십시오 !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경북, 대구), 김영삼 대통령 ( 경남 거제도 / 정치의 고향은 부산), 김대중 대통령 ( 전남 신안 / 정치의 고향은 전라도 ), 노무현 대통령 (경남 봉하), 이명박 대통령( 경북 포항), 박근혜 대통령 ( 탄핵), 문재인 대통령 ( 경남 거제도), 윤석열 대통령(탄핵), 이재명 대통령 ( 경북 안동 )인데 정부가 그동안 생산성이 없었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들인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와 이후 국회가 자행한 인사청문회 제도이며 이 두 사항은 모두 현행 헌법에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한 것은 이를 현직 대통령으로서 바로잡지 못한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제안자의 신분을 바로해 주십시오 ! 첨부 1. 제안자 복직요청 110711 1-1. 제안자 복직요청 110711-1 2.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3. 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 등록 : 2025. 6. 13(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7. 28(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첨부3 파일은 잘못(정년 퇴직일자)으로 교체하고 아래 별첨입니다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03. 4. 20 목요일] 와 관련임 . ★ 1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자가 수령한 퇴직금 및 연금 총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은 제안자가 복직될 경우 연금 공단에 환급해야 할 * 정산에 필요한 금액으로 입금된 부산은행 통장이 근거가 되는데 2002. 4. 30일자 직권면직되었어도 퇴직금(연금 포함)을 신청하지 않고 부산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해서 돈을 빌어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그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면직된 후 1년 6개월 후에는 결국 퇴직금 신청을 하였다.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매월의 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 연금수령액은 공무원별 최대 수령금액이 있다고 한다. [[ 내 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퇴직금 ] 본인이 받은 ‘ 일시 퇴직금 금액은 39,833,700원’ 으로 2003년 11월 7일자(가계부 : 11월 10일자)로 당시 월 보수가 입금이 되던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 일시 퇴직금 : 39,833,700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동년 11월 4일자 - 퇴직금 : 4,998,740원 그리고 부산시직원 공제회에서 동년 11월 5일자 - 퇴직금 : 1,796,37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 연금 ] 그리고 공무원 연금(소급분)은 2002년 5월~ 2003년 10월분까지 1년 6개월간 29,395,480원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03년 11월 7일자(가계부 : 11월 10일자) 부산은행 통장으로 수령했다. - 이후 (2003년 11월 이후) 월 공무원 연금 : 1,657,300원(2회) / 1,716,970원(2004년 12회) / 1,778,780원(2005년 12회) / 1,826,800원(2006년 12회) / 1,866,990원 (2007년 12회)/ 1,913,670원(2008년 12회)/ 2009. 1. 23일자부터 1,951,940원 같은 금액 (2009년 12회)/ 2,006,590원(2010년 12회) / 2,064,790원(2011년 12회)/ ----------------- * 2012. 1.25일자 2,135,38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2. 2.24일자 이후 2,147,380원 (11회) ----------------- * 2013. 1. 25일자 2,182,62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3. 2. 25일 이후 2,194,620원 (11회) ------------------------ * 2014. 1. 24일자 2,211,15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4. 2. 25일부터 2,223,150원(11회) -------------------------------- - 이하 줄임 ==========합 산 (연금)================== [ 2002. 5월 ~ 2014년 12월분까지 총 ‘ 12년 8개월 ’ ] 직권면직 후 공무원 월 연금 총 수령액 : 29,395,480원(소급분) + 263,614,760원 = 일금293.010,240원(총 수령 연금)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산에 필요한 금액................... 정산이란 공무원의 월 보수보다 월 연금이 적으므로 [부산 금정구청이 본인에게 주어야 할 보수]와 연금의 차액이다. 그 정산은 금정구청이 할 수 있다. 등록 : 2021. 9. 30(목) ~ 2021. 10. 11(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 ★ 2 [ 합산 금액 - 퇴직금 / 수령 연금 ] ------------------ 정산 자료 (2014. 12. 31일 현재) ------------------ 0. 일시 퇴직금 (공무원연금공단 / 지방행정공제회 / 부산시직원공제회) - 일금39,833,700원 (2003.11.7일자) - 일금4,998,740원 (2003. 11.4일자) - 일금1,796,370원 (2003. 11.5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합계 : 일금 46,628,810원 (A) 0. 수령한 연금 총액 (2002년 5월 ~ 2014년 12월까지) - 일금 (소급분) 29,395,480원 (2003년 11월 7일) ................................. 2003년 2달(11월, 12월) : 3,314,600원 2004년 12달 : 20,603,640원 2005년 상동 : 21,345,360원 2006년 상동 : 21,921,600원 2007년 상동 : 22,403,880원 2008년 상동 : 22,964,040원 2009년 상동 : 23,423,280원 2010년 상동 : 24,079,080원 2011년 상동 : 24,777,480원 2012년 상동 : 25,768,560원 (-12,000원)= 25,756,560원 2013년 상동 : 26,335,440원 (-12,000원)= 26,323,440원 2014년 상동 : 26,677,800원 (-12,000원) = 26,665,8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총액 (11년2개월) : 263,614,760원(-36,000원) = 263,578,760원 - 소급분 (1년6개월) : 29,395,480원 ------------------------ -합계(12년8개월): 293,010,240원(-36,000원) =292,974,240원 (B) ================================= A + B = 일시퇴직금 + 수령한 공무원 연금 ( 46,628,810원 + 293,010,240원 -* 36,000원) = 금339,603,050원 A + B = 일금, 삼억삼천구백육십만삼천오십원정 참고자료 : 거래실적내역표(부산은행 남산동)/ 제안자의 가계부(2003년 ~2021년)/ 부산은행통장 ( 2004년 ~ 2021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등록 : 2021. 12. 2(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정산자료 ( 2002년 5월 ~2014년 12월) .............................. 재등록 : 2021. 12. 12 / 12. 31 / 2022. 1. 26 / 2. 2 / 2. 7 / 2. 8 / 2022. 2. 21(8회) / 2. 23(9회) / 3. 14 (10회)/ 3. 21(11회)/ 2022. 6. 21 화요일( 12회 독촉)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3. 5.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받은 연금 총액에서 월 공무원 연금지 대금(2012년, 2013년, 2014년), 인 * 36,000원을 뺌 ....................... 재등록 : 2025. 3. 19(수) 서울시청(등록 불가), 처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