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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식품의 관능검사 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14. 9. 8(월)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 관능미, 관능 평가


[ 2014. 9. 4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소통, 여론광장)의
제목 : 이상 증세 유기농 설탕, 특정 성분 불검출 ] 관련


제안자는 1980년대부터 식품학을 공부해 왔다. 당시에는 식품학의 용어에서는 ‘ 관능미(味)' 라는 용어가 보이지를 않았다.
국어사전에서의 ' 관능' 이란 뜻은 ' 생물의 감각기의 작용' 또는 ' 육체적인 감각'을 뜻한다.

식품학(상세 : 미국의 식품 기술연구소)에서 새로이 보이는 ‘ 관능 평가’ 란 식품을 사람의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참고 문헌
O. 국어국문학회 감수,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발행, 272쪽
O. 조영, 김영아 공저, [조리과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36~37쪽


등록 : 2014. 9.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국민 소통, 여론 광장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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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5. 11. 18일(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식품의 관능검사 란 ?


관능 평가법이란
사람이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품에서도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자체)의 특성을
실험기기를 이용하여 물리 화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있으나(즉 역학분석)
그 식품을 먹는 것은 사람이니만큼
식품을 평가하는데 가장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이 직접 관능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식품기술연구소(IFT)에서는
‘ 관능평가란 식품과 물질의 특성이 시각(눈), 후각(냄새), 미각(맛), 촉감(식품의 조직체 즉 텍스쳐), 청각(귀)으로 감지되는 반응을
측정, 분석 내지 해석하는 과학의 한 분야 ’ 라고 정의 하였다

참고 문헌 : [조리과학] / 조영. 김영아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년 37쪽

-- 2015. 11. 18일(수) --

등록 : 2015. 11. 18일(수) / 11. 19(목) / 11. 20(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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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17. 7. 15(토)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관능미, 관능 평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분석에서의 ‘ 특정 성분 불검출 ’ ] 관련 -

제안자는 1980년대부터 식품학을 공부해 왔다.
당시에는 식품학의 용어에서는 ‘ 관능미(味)' 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았다.
국어사전에서의 ' 관능' 이란 뜻은 ' 생물 감각기의 작용' 또는
' 육체적인 감각'을 뜻한다.

식품학(상세 : 미국의 식품 기술연구소)에서 새로이 보이는 ‘ 관능 평가’ 란 식품을 사람의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전 한국의 식품위생법령 즉 식품위생법 제6장, 제16조, 소비자의 위생검사의 요청의 조건에서 ‘ 식약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소비자로 ‘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 에서도 실펴볼 수 있다.

[ 다 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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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요청 시 따라야 한다 (영업 방해 목적으로 반복 요청이나 기술, 시설, 재원 등의 사유로 할 수 없을 시 제외 )
________________________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즉 관능검사 )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 ※ 20인에서 5인으로 개정- 박근혜 정부)

참고 문헌 : 식품위생법 (발췌 : 2010년)

-- 2017. 7. 15(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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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O. 국어국문학회 감수,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발행, 272쪽
O. 조영, 김영아 공저, [조리과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36~37쪽

재등록 : 2020. 2. 16(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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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개정 ( 법률 - 2024년 9월 : 윤석열 정부 / 동법 시행령 - 2025년 4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 / ※ 우원식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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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 16조 소비자의 위생 검사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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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식품안전처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식품 또는 영업 시설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요청시 따라야 한다 (영업 방해 목적으로 반복 요청이나 기술, 시설, 재원 등의 사유로 할 수 없을 시 제외)

2항 : 14일 이내에 위생검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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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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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7. 15(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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