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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에서 신설 - 제안사항

첨부파일
내용



- 대통령의 ‘ 지방단체장의 임명방법’ 은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정규직의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 포함)이 투표해서 배수를 선정하되 그 투표 방법은 1투표인이 후보자 2인 이하를 투표해서 배수를 선종하며 대통령은 최종 임명시 선정된 자를 득표수, 이력사항 등을 검토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서 동성씨가 각각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서 임명장을 교부하며 당해 사항은 지방자치법(행안부 소관) 시행령으로 제정함. 동성씨가 각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은 정부 조직내에서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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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1. 6. 16(수) ~ 2025. 7. 8(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제 목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 국민제안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2021. 6. 25(토) ]


0. 간호사는 ‘ 공무직(?)’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정부에 몸을 담은 이회창(전 감사원장)씨에게
“ 북한(?)에 관여 말라 ! ” 고 했던 말은
언론(신문)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
북한(?)의 일은 외교에 가까워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공무원의 통솔에 관한 북한(? -멧세지)의 일도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세칭 ‘ 의사가 아닌 보건소의 간호사 ’ 를
최근 ‘ 공무직(삼자성어 ?)’ 로 부르는 듯한데.............
그러나 본인이 근무했던 구청단위의 기획감사실(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은
민원 창구의 일 즉 국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일보다 공무적인 일이 더 많다.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에서의 보직관리의 원칙은 법조문에서
“ 임용권자는 ... ” 라고 되어있는데 시도지사의 보직관리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시도지사의 임명(현재는 민선)권도 즉 ‘보직관리권 및 인사권’ 이 대통령의 권한(임용권자)이며 실제 민선단체장제도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직접 발령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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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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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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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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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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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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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지방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 이하 내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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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기히 지방공무원법 66조3항에 제시한 사항(아래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제96조(상기사항)에 옮겨 신설한다.

................................아래 사항 ...................................
(신설)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지방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 이하 내용 ★표
.................................................................................................................

상기 사항 중 ‘ 연령 ’ 은
같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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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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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삭제 : 또는 세무직의)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 생략
0. 상기 본문
1. 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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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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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지방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시도지사는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일반행정직 또는 지방세무직으로 하며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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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0. 상기본문
1. 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참고용)

재등록 : 2021. 6. 18(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2자) 수정 및 30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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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학력 - 대학 이상 )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1987년 3월~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2011년 식품영양학사)(2008년 3월 ~ 2012년)

재등록 : 2025. 7. 8(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첨부 파일 생략 / 머릿글 보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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