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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의 재산 등록 관련 외

첨부파일
내용
글쓴이 : 안(윤)정은 (전직 부산시 공무원, 29년 /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7. 2(수)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이재명 대통령
수신(2) : 이주호 국무총리 대행

제목 : 장관 후보자의 재산 등록 관련 외


1. 장관 후보자 재산등록

1999년경 부산시 금정구청의 공무원들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였는데
근무부처가 기획감사실(예산팀이 있음), 세무부서 등 중요부서에 근무하면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담당자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의 감사 담당자(행정7급)가 맡았는데 재산등록은 해마다 하며 그 재산이 현금의 경우에는 그 변동 사항도 제출한다.
현금이 아닌 재산사항은 부동산이니 공시지가의 돈으로 환산해서 신고를 않고 물건 즉 선산 얼마, 논, 밭 등의 면적을 명시해서 신고한다.
이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등록하고 이 사항은 담당자만이 아는 비밀인데 이는 공무원들의 부정(금전부조리)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요즈음 장관으로 지명되면 신문 등 언론에 먼저 당사자의 재산사항이 공개가 되는데 자기 PR의 시대에서는 이것이 자랑일 수 있지만
지명된 후보자는 감사원에 재산등록을 하고 대통령은 여타의 관련 서류(가족관계등록부, 학력 및 이력서 등)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게 해서 최종 결정해야한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신청해도 자기 소개서, 학력 및 이력 등이 첨부가 되는데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를 1인만 지명하는 관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


2. 국무총리 공석

김민석 의원님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국회에서 확정이 나지 않았다.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총리령안)을 제출해 두었는데 현재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이라니 별첨의 시행규칙안은 직무대행도 결정할 수 있다.

지방청의 공무원들 특히 구군청의 공무원들은 종합행정을 보므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하면서 업무를 두루 보지만 중앙청은 그렇지 않으므로 장관도 오래 맡을 수 있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새로 지명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셈인데 김민석 의원님이 총리 자격에서 불안하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맡으면 되는 것이다. 멀쩡한 국회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서 ‘망신주기’ 하는 정부의 인사절차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국회는 현직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사전 자격심사를 하는 국회규칙을 제정해서 심사 후 장관으로 보내야 한다. 실제 장관들은 식품전문가 대표처럼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각 시도 중 식품생산연구소가 소재한 시도지사는 당해 식품생산연구원장을 위촉해서 당장은 시도지사가 있는 동층의 식품안전상황실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수는 가처분 소득 600만원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
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5년간 교수로 근무해야만 한다. ( 제안서 95쪽,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항)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은 한국에는 대학에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된 역사가 길지 않으므로 그 자격은 식품관련학문분야의 교수로 5년간 연구하거나 지도한 경력이 요구되며 영양사가 아니라도 된다 (* 제안서 95쪽, 동법 시행령 3조 9항)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에게는 전용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 제안서 95쪽) 차량에는 ‘ 시도 마크(식품마크), 부울 식품생산연구원 ’등을 차량 양쪽에 표시하고 앞 뒤 유리창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룰 24시간 부착해야만 한다 ( 다음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7조 1항 신설 - 총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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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1항 (정부 식품, 관련 차량의 표시)
지방정부의 식품 (빅딜 식품 포함)은 상표 등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표(=마크)를 표시하며
둥근 태극무늬(=태극 마크)의 표시는
한국전통식품( 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 / 하동녹차 / 경주 메주 등)의 상표에서 식품명 앞에 표시하고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9항7호)
식품안전처장 및 한국전통 식품전문가 대표의 차량 양 옆에는 둥근 태극표를 크게 넣고 ' 식품안전처, 신안천일염, 순창장류, 전주 한옥 장류 , 경주 메주 ’ 등으로 표시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차량(차체)에는 시도 표시(마크)와 ' 부.울 식품생산연구소, 대구.경북 식품생산연구소 ’ 등으로 표기하고 앞 뒤 유리창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한국전통식품인 멸치액젓의 멸치를 잡는 배는 크게 태극기 표시를 해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을 동 식품판매소 및 읍면 식품판매소에 운반하는 차량 앞뒤 유리창의 상단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며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하는 식품 전문가 및 판매직의 공무원이 탑승하는 공용의 차량의 앞과 뒤의 차량의 유리창에도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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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0. 상기 본문
1.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전문( 2025. 7. 2)

등록 : 2025. 7. 2(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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