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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등 (10-2 회)

첨부파일
내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1) : 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 / 이재명 대통령
수신 (2)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제 목 : 한국전통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등 (10-2회)


1. 식품전문가 대표 위촉 발령 - 한국전통식품(분류)

한국 인삼.녹용 생산연구소(현 정관장),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제외한 한국전통식품 생산의 원장 및 대표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면 위촉 발령하도록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3곳에서 언급한 원장 및 대표는
이재명 현직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여야 하며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결정이 되어
정당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기가 불가하다고 보아 직전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상기 원장 및 대표를 제외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을 위촉 발령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면 ( 전직 대통령이 위촉 발령 - 5곳)
1)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원장 (본원장)
2) 전주한옥 장류 생산연구원장 (본원장과 동급의 지원장)
1-1) 경기도 청국장 생산연구소 ( 본원의 지원으로 본원장이 식품생산책임자급을 지원장으로 위촉 )
3) 경주 소재 한국전통식품 재래메주 생산연구원장
4) 기장멸치젓 생산연구원장
5) 하동녹차 생산연구원장

등으로
상기 3곳은 현 이재명 대통령,
상기 5곳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위촉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연구소 건물을 지어놓고 식품전문가 대표를 발령함은 ' 집떨이’ 라고 하였습니다. 식품전문가 대표라도 발령해 놓아야 당해 식품생산연구소 울타리라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람이 먼저입니다 ” ( 이명박 대통령 - 현직에서 )
또한 식품안전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 대표 및 원장의 연령

상기 식품전문가 대표의 연령은 식품안전법 제1조 1항 및 2항에 의해
공무원 정년인 60세를 넘어도 위촉이 가능하며 초대 식품안전처장도 같습니다.
이들 대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2.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 위촉 발령 -현직의 시도지사가 위촉 발령


0. 관련 법령 : 식품안전법 제1조 1항 및 2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및 제3조 3항~4항, / 3조 6항 / 3조 8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9항 1호, 2호, 3호 및 6호 끝

등록 : 2025. 6. 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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