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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관련 시도 조례

첨부파일
내용

[ ‘ 본문 1 ’ 과 관련 ※ ]

-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주체)는
시도 조례 제정권(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 117조)이 있습니다만 이는 상위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바다가 옆에 있어 바람이 심해서 과거부터 간판에 관한 규제를 하고 이에 따른 도로공간점용료(간판세)를 받기 위해 부산시 조례가 있어 왔으며 이 점용료의 재정은 세외수입으로 분류합니다. 여타 도에는 없는 조례이며 수입금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간판과 달라서 항구인 부산 바닷가(자갈치 시장)의 특화 음식점( 식품안전법에서의 차량 음식점 제도처럼)상위법인 관광관련법에서 허용법(영양사 없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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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2. 20(금)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음식업 관련 시도 조례


시도의 조례의 제정도
상위법에서의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의 제정이 가능합니다.
행정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작용인 행정입법 중
시도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헌법 제117조)으로
지방의회가 제정(동의)하는 조례와
집행기관이 제정(의회 동의 없음)하는 규칙이 있고
규칙에는 일반규칙과 교육규칙 두가지가 있음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41쪽 ~42쪽)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인데
기존의 음식점들은 신고 제도에 의해 영업주들이 과거 IMF 등으로 어려운 영세민의 주민들이 대부분 음식점의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당사자들의 식생활도 영위를 하니 곳에 따라서는 현 음식점의 운영이 - ( 중간 줄임 ) -
현재 음식과 관련한 시도의 조례는
항구 등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상기 머릿글의 특화 음식점(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관광지 음식점 등),
공영 전시장이 있는 시도에서의 별정직 공무원 영양사 근무 조례,
전통 재래시장안에서 단체급식소가 없고 소형의 음식업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음식점 마다 영양사를 들일 수 없으므로 2~5 곳을 합해서(세칭 푸드 코너) 1인의 영양사가 영업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되 1인의 영양사는 소형 음식점에 드나드는 1일 평균의 식사인수가 300인 이하(총리령인 시행규칙안)여야 하는데
이(상기 사항들)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일 뿐 최근 운운된 [ 다음 ] 음식점에서의 춤 조례는 가짜 뉴스입니다.
살펴보니
현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이 너무 많아서 (101조)
구체적인 사항 즉 차량음식점 지정수, 구군별 음식점 총량수, 특화 음식점, 모범 음식점의 구체적인 명시는 시도 조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시도 조례의 제정도 당해 시도지사(행정 주체)가 제정하고 시도의회에서 동의해서 제정이 되므로
음식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의 지정은 - 행정 조직 내부(조직, 활동)의 조직 및 활동을 규율하는 사항 ( 즉 규칙)이 아니므로 -조례로 제정해야 하고 이는 공무원의 복무 조례(근무 시간, 점심 시간 등의 규정)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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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가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입법은 보통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만을 의미하나(협의) 광의로는 자치입법(조례. 규칙 및 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위임입법이라 할 때는 국회규칙(헌법 64조 1항), 대법원 규칙(헌 108조)도 포함한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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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서의 특화된 관광 음식점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KTX처럼 24시간 음식업이 운영이 되고 이는 각 나라의 야시장과 유사한 음식점인데 이에 따른 규제법이 식품안전법에선 영업(영양사 영업 제도)이 불가하므로 관광관련법에서 새로이 허용해서
당해 시도청 관광과에 별정직의 공무원(남녀 영영사 7급)을 채용해서 당해 음식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식단을 제출 받고 단속을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행정 서비스)
상기 관광(특화) 음식점이 아닌 음식점(전통 재래시장 내)은
당해 조례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장내 음식점들을 행정적으로 단속할 곳은 시도청(감독청) 및 산하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 (⟶ 식품안전팀)입니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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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및 작성 일자 : 최창규씨 / 2024. 12. 20
제 목 : 일반음식점 춤 조례는 신중에 신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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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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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0(금)
제주도청,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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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8(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생략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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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2. 20(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시도 모범음식점 지정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시도청에서 관광 음식점, 모범 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시도청은 중지해야만 합니다.
대신 중요 관광지역별로 실사해서 영양사를 들여 모범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은 ‘ 모범 음식점 ’ 이란 간판을 식당 입구에 부착시키도록 하되
시군구청장의 이름을 넣어야 하므로 시군구청장이 바뀌면 교체해야 합니다.
- 중간 삭제 -
지정은 관광지역, 지역 식품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도록 하되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곳에 따라서는 모범 음식점에는 당해 시도청에서 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는 곳은 있는 듯 했습니다.

등록 : 2024. 12. 20(금)
제주도청,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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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8(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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