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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점 영업 허가

첨부파일
내용


영양사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반찬을 사와서
반찬(전문)점을 영업하는 것은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 제21조(영업의 종류)에서의 1호(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 이며
영양사가 반찬점의 영업을 하는 것은
[ 제21조 5호(식품소분ㆍ판매업)] 에 해당이 됩니다.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16(월)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이재명 대통령
수신(2) : 시도청 산하 시군구 위생팀 및 식품안전팀

제 목 : 반찬점 영업 허가 -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항 외


0. 음식점의 종류에서 반찬점 추가
-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항에서 추가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5조 ( 음식점의 종류 등 )
1항
식품안전법 제36조, 37조, 동법 시행령 21조 8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종류는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뷰폐 등의 일반 음식점 (Food Store), 국점, 죽점, 반찬점, 주점 등으로 분류하며 족발, 순대,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한다.
식단은 하루 3종류 이상을 취급할 수 없음 (※ 기존의 음식점이 하루에 많은 식단을 제공한 것은 당해 음식의 성분을 섭취자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음 )
_______________________
( 삭제 )
※ 반찬점 ....................
반찬점으로 영양사가 음식점의 음식처럼 조리한 반찬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반찬은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항목의 반찬을 받아서 판매하면 이로써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대리점처럼 많이 운영하여 당해 시도(식품생산연구소)에서 판매할 반찬점의 수익금에 차질이 우려되고 반찬을 판매하는 영업점에서도 반찬의 재고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음식점은 시군구별 총량제를 시행하므로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운영하는 사항은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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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군별 반찬점 총량제
음식점의 종류에서 반찬점은 다음의 사유(아래)로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도에는 지역적으로 구군별 반찬을 판매할 수 있는 재래 전통시장이 고루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특성화된 어느 시장안에서 음식점을 많이 개소하면 당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반찬점으로 당해 시장 음식점의 영업에 영향을 주는 등하여
구군내 소재하는 시장에서의 반찬점을 포함하여 구군단위로 반찬점을 5,6개소로 허가하되 그 지역(장소)를 고루 분산해서 허가를 하여
반찬을 사기 위한 주민들의 동선을 줄여주도록 합니다.
예로써
부산 금정구에는 현재 16곳의 동식품판매소가 개소될 것인데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 반찬을 생산해서 금정구관내 16곳의 동식품판매소에서 모두 반찬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해서 기존의 시장에서 즉성 식품인 반찬을 판매하도록 추진하였는데
판매자(반찬점 대표)를 영양사로 하고 판매 장소인 반찬점(음식점)은 전통 재래 시장을 포함하여 구군별 5,6개소로 지정하면 먼저 신청한 순으로 허가합니다.
부산시에는 현재 16곳의 구군청이 있으므로 반찬점의 총량은 상기대로라면 부산시에는 80개소 ~96개소가 됩니다.
유의할 것은
관내에 반찬점이 많으면 결과로 음식점의 영업이 부진해서 음식점 대표들로부터 민원(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의 식생활 및 외출 중의 외식, 모임에서의 식사 등을 고려해서 허가하고
이로써 음식점 대표들(영양사)이 달리 음식점조합(과거 요식협회)을 구성하지 않아도 음식점의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군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 ]
..........................................................................................
반찬점으로 영양사가 음식점의 음식처럼 조리한 반찬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반찬은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항목의 반찬을 받아서 판매하면 이로써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대리점처럼 많이 운영하여
당해 시도(식품생산연구소)에서 판매할 반찬점의 수익금에 차질이 우려되고
반찬을 판매하는 영업점에서도 반찬의 재고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음식점은 시군구별 총량제를 시행하므로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운영하는 사항은 보류함
................................................................................................


2) 시도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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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8조 6항 ( 음식점 총량제 )
시군구별 음식점 총량 허가제도를 시행해 음식점의 영업주들이 서로 경쟁해서 음식점의 영업이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총량수는 시도 조례로 제정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즉석 식품인 반찬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지 않고 음식점인 반찬(전문)점에서 영양사가 판매하되 반찬점 총량제로 허가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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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16(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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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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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글 보충 / 제목 : 반찬점 영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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